해외 구매대행 간이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방법 A~Z By 홈택스 업데이트분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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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곳 블로그에서 https://m-nes.tistory.com/222 의 항목을 보고 처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구매대행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 있다. 이 점 때문에 https://m-nes.tistory.com/222 내용을 보고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듯 싶기에 추가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 고 : 이 내용은 말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오류 발생에 따른 추가 입력 내용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자. 


아울러 이 부가세 신고의 경우는 간이사업자. 일명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장부 기입 등 다소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점에서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모든 내용은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작성해놨다. 



1. 제일 기본적인 화면.


일반사업자들의 경우는 매년 2번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는 1번 신고를 할 것이다. 

간이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입력하는 기본적인 화면이다. 



2. 본인의 업종선택.

본인이 부여된 업종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본인이 소매업 + 구매대행을 동시에 한다면 선택사항은 위와 같이 하면 된다.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은 구매대행업소매업에 들어가있는 경우여도 기타 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안하면 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3. 모든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나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곳은 말그대로 본인의 매출을 입력하는 곳이다. 






4. 과세분 매출 입력 화면이다.

이 곳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매출을 영위한 사람들이라면 과세분 기타 서비스업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의 실매출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5. 공제세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이 곳은 보통 스토어팜,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경우에 꼭 입력해야 할 항목이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적용해서 본인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면서 매출연동 수수료 및 카드 및 계좌이체 등 결제수수료 부담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매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입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눌러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매입처 수 와 공급가액 및 세액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이 매출을 영위해 낸 항목에 대해서는 금액입력을 하면 된다. 

만약 구매대행 항목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여받은 코드에 맞춰서 "기타 상품 중개업"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나서도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보통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신고서 오류내역 조희 항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이다.

1. 2차과세표준과세금액 - 과세분 (2)번 항목에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매출을 상품 중개업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입력한 경우 나타난다.

여기서 수정해야 할 항목은 바로 과세분 , 수입금액 명세에서 구매대행 업종에 맞도록 중개업 항목에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2. 4차과세표준과세금액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해야 한다. 








좌측의 메뉴항목을 보면 사업장현황명세서라는 항목이 존재할 것이다.

이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보통 다음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출 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 






바로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 항목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입력할 때 골치가 아플 것이다.


보통 사업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면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자가주택, 혹은 개인 주택에서 하는 경우는 난감할 것이다.


타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지인,가족의 자가 주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대략적인 넓이로. 층과 면적 또한 적당히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장 기타 에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ex) 내용 : 지인의 집에서 임대료 및 따로 나가는 금액이 없이 사업 수익 발생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광열비기타 금액도 안들어가는데도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올 것이다. 적당하게 제일 작은 금액이라도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마지막 본인이 납부혹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고서 제출 완료까지 하면 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222 의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무조건 https://m-nes.tistory.com/222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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