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6 업뎃)해외체류 국내 입국자 여행객 공항검역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 완벽 정리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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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개월이나 더 이뤄질지 모르겠으나

짧아도 1~2년간은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져나간

신종코로나-19 감염증공포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도 바꿨으면 전세계의 교류마저 

막아버림과 동시에 전세계의 경제상황도 요동치고 있다.




말그대로 총성없는 전쟁이다.


오늘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등의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한다.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 연결도

어렵고 보건복지부 및 공항검역소에 

전화를 해도 워낙바뻐서 문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자가 공개된 자료에 한해 

수집을 하고 정보를 얻어서 정리를 하였다.







-. 해외발 국내입국 승객 공항 검역 무증상자의 경우





1.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한국국적자(한국여권 보유자)의 

경우 궁극적으로 본인 주민등록지의 자택에서 

입국일 제외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다만,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는 

3일 내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외국여권 보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 140만원을 

납부하고 시설격리를 해야한다. 


아울러 미국, 유럽지역에서 입국한 

해외국적의 단기 체류 자격보유자는 

한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지역(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14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정된 시설에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3.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외국여권 보유자)의 경우 

주소지가 확실한 해외 국적의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경우 본인의 

외국인 등록 주소지에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단, 미국에서 출발한 미국발 장기체류 자격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 도중 3일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에서 출발한 유럽발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기 직전에 입국한 공항 현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난 후에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그 외 국가에서 출발한 기타 국가발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만 시행하며, 의심증상 발견시에만 

별도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될 것이다.


(5월 16일 기준 내용 추가!)

이제는 기타 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또한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기간 도중에

기간내에 한번 이상 진단검사를 거쳐가야만 한다.

 



4. 특별 입국자격(격리면제서를 보유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보통의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격리 면제서를 

현지의 대사관에서 발급을 해준다. 


궁극적으로 기업인, 긴급치료목적, 

직계가족의 상을 당한 경우에 한하며 

서류조사 및 증명서가 발급되어 입국하는 

공항에 제출하여 격리면제자라는 

확실한 증빙이 된 사람에 한하는 내용이다.


모든 격리는 면제가 되나, 

입국한 공항 현장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1일간의 시설격리는 해야한다.

(검사 결과 확인 목적)


그 다음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는 

해제가 되나 주기적인 능동감시를 통하여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연락과 건강상태 확인을 

하기때문에 꼭 연락을 잘 받아야 한다.


-. 유증상자의 경우(코로나, 기타 의심 증상 모두) 

코로나는 아니지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장 혹은 시설 에 입소 후 격리를 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직후 


내국인 및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무조건 시설 입소 후 시설격리


격리면제서 보유자는 음성판정 후 

높은 단계의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물론 위의 내용들은 코로나 진단 검사가 

모두 음성이 나왔을때에 한하며, 

양성판정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처리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내용이며, 

이 외의 많은 변수가 있기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정리해 봤다.







Case 1. 가족이 모두 입국하는데 성인1명만 한국 국적자이며, 나머지는 외국 국적자임과 동시에 단기체류자이다.


이 경우는 가족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실히 준비하여서 제출을 한다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Case 2.해외발 입국자 본인은 외국 국적자이고 본인 혼자 입국한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한국에 체류중이며, 외국국적의 본인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다.



이 또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통하여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며, 

입국자 환송장소 쪽 혹은 시설격리로 

이동 직후 가족관계 증빙을 하면된다.


최종결론은 시설입소 대상자인 본인이 

(통상 외국 국적의 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격의 외국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가 있다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주의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필자가 확인한 내용에 

기인하여 작성한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만 믿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 안진다.



-. 해외발 입국자 본인은 한국 국적자이나 한국 국내에는 연고지 및 주민등록지도 없는 상태이다.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특별검역신고 처리를 한 직후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에서 확인을 거쳐서 

시설이던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를 해야한다고 한다.


-. 해외발 입국자 본인은 주한미군이다. 




이런경우는 주한미군측으로 인계되어서 

주한미군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외국인 단기 체류인 경우 

주한미군 배우자의 기준으로 맞춰서 

자가격리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 해외에서 입국한 당사자는 주소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 

혹은 직계가족 중 한명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같이 자가격리하기가 위험한 상황이다.

시설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지자체 측에서 

마련한 시설의 입소가 가능하다.

(시군구마다 지침이 달라서 마련 유무가 다름)


보통 비즈니스급 호텔에 입소가 가능하며,

자가격리가 위험할듯한 가정의 시설입소 기준은

관할 시군구마다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검역소가 아닌 본인 주민등록지의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 격리 도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발생했다. 출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시군구 보건소출입국

문의를 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출국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권 예약이 확정되어 출발 확정이 된 경우에 한하며,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격리도중 외국으로의 출국 또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하나

각 관할 시군구에 따라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한 본인은 광주 혹은 부산 거주자이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서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원칙상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모두

국내선의 항공기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이다.

입국자는 입국자 전용 리무진 혹은 KTX를 이용해야 한다.

루트는 다양하나 예시를 알려주겠다.


인천공항 -> 서울 시내 이동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까지 이동하는 입국자 전용 리무진 탑승


인천공항 -> 광주 혹은 부산 (KTX)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입국자 전용 리무진 탑승

KTX 광명역입국자 전용 칸을 이용하여 KTX를 탑승한다.


인천공항 -> 기타 지방(버스만 이용)

인천공항에서 본인이 이동을 희망하는 지역의 입국자 전용 리무진 탑승


아울러 입국자 전용 리무진이라고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엄연히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입국자 전용은 말그대로 주기적인 소독과 

버스기사가 Level D 방호복 의상을 입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리무진과는 다르다.


(물론 일반 리무진은 입국자가 절대 이용 불가능)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이용 기준 및 후속조치는 

대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는 전화를 백날 해도 바뻐서 그런지 안받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가 제일 빠르다.

엄연히 검역소는 입국자의 검역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입국이후의 자각격리 해외 입국자는 관할 시군구

시설격리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입국 이후의 각종 문의 및 질문 건의 사항등은

각 시군구의 보건소,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것이

더욱 빠른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단기 비자는 

입국일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장기체류 비자를 보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국일 시점에 단기체류 자격이면 

단기체류 자격과 똑같이 된다.


거듭 말하지만 

이 내용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더 확인을 거친 직후 

입국수속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1339 

120 다산콜센터, 출입국 콜센터 1345

전화해서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과 열심히 일하는 현장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성실히 검역 신고를 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받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보호하도록 하자


필자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도내의 답은

드릴 수 있으나 필자는 그냥 일개의 블로거쟁이

이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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