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청년들의 영원한 딜레마
내집마련은 점점 이렇게 한발걸음 더 멀어져간다는
느낌을 필자도 점점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느끼는 요즘의 시기이다.
그래도 어찌하리오...
징징대고 힘겨워 해봐야 거기서 결국
한탄해봐야 내가 뭔가 하지를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도태되어 가기 때문에
장차 새로운 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올해는 결국 지난 전세 사기 아닌 사기로 인해서
필자의 모든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한 이야기가
1년이 조금 안되게 지난듯 하다.
https://m-nes.tistory.com/715
새롭게 뭔가 전세던 월세던 대출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일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
바로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확정일자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확정일자라는 번호를 찍어주는데
찍기는 찍지만 대체 이게 무슨 목적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이다.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을 얻는 자료라는 의미다.
그런 확정일자를 보통 시군구의 동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문제는 확정일자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혹은
각 지역의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런 확정일자의 업무는 각 지방 등기소의 업무이다.
그러한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및 각종 다양한 사유로
시간을 내어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확정일자를
발부 받느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업무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단, 이 조건은 스캐너를 보유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며, 개인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공무원 인증서 등은 불가능!)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iros.go.kr/
이 곳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간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란을
클릭한 직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들이 나온다.
간단하게 잘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 혹은 독립된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뜻한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러한 집합건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은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다가구주택 혹은 단독 주택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된다.
거기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다.
계약 부분은 본인이 연장갱신인지 신규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넣으면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넣는 것이다.
시/도 및 동은 보통 잘 나와 있으며, 지번과 건물 번호
건물 명칭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가끔 해메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 입력하면서 헷갈렸기 때문이다.
특히나 더 당혹스러운 부분은 아래 그림을 보면 된다.
바로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다가구 주택이나 일부 특정 케이스들이 보통 그럴 것이며,
그게 아니면 부동산고유번호가 나와야 정상인데
필자도 주소를 다 입력해도 주소가 안나왔었다.
그럴때는 다 필요 없이 부동산계약때 받았던
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주택의 주소 및 호수를
맞춰서 쓰면 된다.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법원등기소 자료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 표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내재지번이니 뭐니 그런것이 등기부등본상
주소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일단 무시하고 보자.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전세 혹은 월세 전월세계약을 한
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주택유형 및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을 입력하고
전세는 차임 입력을 0으로 하고 그 밖에 월세가 있다면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인 인적사항 및 임차인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게 입력을 완료 했다면 구분은 임대인/임차인으로 쓰고
개인 인적사항을 전부 작성한 뒤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스캔을 하도록 하자.
필자는 계약서 외에 특약사항 별지첨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그 첨부 문서까지
같이 스캔을 하였다.
그 다음에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하면 된다.
계약증서 파일 첨부는 어렵지 않다.
첨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파일첨부
창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캔해서 준비한 계약서 및 특약서류 등을
업로드까지 완료하면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온 셈이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렇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이제 본인이 작성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를 해야한다.
수수료는 카드 및 통장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편안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 진행을 하도록 한다.
결제 진행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서 접수를 또 한번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제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이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또 한번
주의사항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잘 보고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잘 읽어보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하도록 하자.
모든 내용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주말 및 18시 이후에는 평일 혹은
익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까
이 점 꼭 유념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신청사항 내역과
첨부한 계약증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체크를 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을 진행하면 끝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왔다고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확정일자가 찍힐때 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평일 낮시간대에 신청을 하였다면
통상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유념하도록 하자.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
찍힌 확정일자의 모습은 대략 이러하다.
처리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은
통상 세시간이라고 했는데
전날 18시 이후에 신청을 했기에
다음날 아침에 민원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필자도 직장인이기에 직장에서 먼 곳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확정일자를 찍는 것이 여간 난감했기에
이렇게 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여 단지 스캐너와 결제수단
그리고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도 편리했다.
물론 온라인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는 서류 인정 못하겠다고
딴지를 걸 인간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등기소 전산에도
온전하게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은 절대로 노노 해도 된다.
특히 계약을 한 뒤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피곤한 부분이 전세계약서가 문제인데
5%계약금을 낸 후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사족
물론 은행원 너 님이 계약금 물어줄 자신 있어요?
이러면 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가심사 진행은 몇가지 자료가 필요로 한데 이 서류는
은행원한테 한번 물어본 뒤에 가심사 넣고나서
한도 확인 후 계약을 하도록 한다.
특히 확정일자까지 찍으라고 하니까
골머리 앓으니까 짜증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찍고
머리 아픈 일은 조금 만화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