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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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범죄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사기, 공갈 협박, 금전적 갈취 등등...

특히 평화로운 중고나라.. 메이플스토리... 중고거래 사기

아이템, 게임 계정 사기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보험금 사기단고의성 무고 협박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지능적인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 결국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고소 고발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이다.


이 내용은 언젠가는 또 바뀔 수 있으며, 100% 신뢰하지 말길 당부 드린다.

또한 잡지식에 짜집기 한 내용이라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당부 드린다.

(이 내용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책임 절대 안짐)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면 경찰서 보다는 검찰청으로 가라.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아이폰XS 중고가로 저렴하게 팔길래 주문했는데

사과 그림만 그려져 있는 이상한 쓰레기가 왔으며

편지로 엿먹어라 식의 메세지만 덩그러니 보내져 있었다.


이러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져가도

경찰관 재량에 따라서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사종결" 을 시킬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에게 까지 올라가지 않고

처벌자체가 없거나 혹은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200만원 이상의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피의자는 결국 사건 검찰송치도 안되고 즉결심판처리되어

소액의 벌금으로 끝난 경우가 왕왕 발생해서

민사 소송까지 가서 돈 돌려받는데 시간 걸리고

에너지 소비한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점!

한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내용

차후 검찰에 신고를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 법이 있다.

경찰에 뭣 모르고 신고하지 말도록 하자.


고로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양식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면 된다.


물론 짜잘한 고소까지는 가지 말도록 하자.



고소를 한 후 처벌까지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꼭 걸자!


검찰청 고소 직후 확실한 증거가 충분히 나오면

늦어도 3개월 이내로 피의자가 꼭 잡히게 된다.


잡혀서 벌금이던 구속이던 뭐던 처벌까지 진행됐다

그 다음차례는 지급 명령으로 갈 차례이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신상명세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인 본인이 신상정보를 모른다? 

걱정안해도 된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내면

본인이 피의자의 신상명세를 

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 동주민센터던 가면

피의자의 주소 신상명세를 알아낸 뒤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쓰면

바로 처리가 될 것이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상대방인 피의자의 재판기록이 있으며,

재판기록에 범죄사실이 확실할 시에는 

통상적으로는 다 수용이 된다고 보면 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6개월간은 기다리도록 하자


범죄자들은 두 부류이다.

초범이나 정말 겁나서 그 지급명령을 보고 돈을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쩨라 마이싱!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기간까지는 일단 기다리도록 하자.

통상 6개월이니까 존버를 해보도록 하자.






6개월 최대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건 바로 법원에 

"피의자가 내 돈을 갚지 않았으니 

신용불량자 처리해달라"

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왠만한 피의자들은 막장까지 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버티겠지만 말이다.


여기서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명의의

통장부터 시작해서 관련 재산이 모두 압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통장 돈부터 시작해서 카드, 그밖에 등록된 동산 및 부동산

등등 모든 것이 다 압류가 시작된다.


간단히 말해서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압류권한이 생기게 된다.

그럼 가장 먼저 법원에 가서 상대방의 재산조회 신청을 한 뒤에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들을 모두 압류를 걸어버리게 된다.

만약 통장 계좌에 현금이 없다면?

그때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주택까지..

보통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말이다.





여기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보통 압류방지 통장까지 보유한

갈때까지 간 인생들의 경우가 간혹 있다.


보통은 여기까지 안가는데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9년 11개월 29일차

다시한번 법원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요청을 하면 된다.


거기까지 버티는 막장인생이라면 보통은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거나 정말 갈때까지 간 사람들이라고 보고

포기하는게 좋을 수도 있을것이다.


딱히 좋은 정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알아두면

정말 꿀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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