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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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 하루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통하여 가정의 보탬 혹은 본인의 삶을 위해, 혹은 그 밖에도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세민 제도 (사실 영세민 제도라는 단어는 없어졌다.) 일명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 본인의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찾게 되는 복지 제도중 하나가 바로 차상위 계층 제도이다. 이 차상위 계층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현재,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렇게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에서 50%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위소득 인정액이라는 의미는 내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소득 및 기본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다 합산하여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되는 차상위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든다 치면 우리는 혜택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이렇게 혜택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알 수 있으며 통상 약 50개가 넘는 혜택이 나오나 이 혜택은 특정 조건이 다 붙어지기에 실질적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만한 정보를 따로 선별해 보았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 지역별 주택바우처는 거주지역에 문의)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때 주거급여가 아닌 가구수 기준으로 월 5~7만원 정도의 월세금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월세 임차료의 일부금을 지원받기에 당장에 월세 거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돌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 및 자가거주자는 제외)




그 밖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만 따로 뽑아 보았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난 회차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자격이 차상위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렇기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서를 쓰고 경쟁률에서 이겨서 당첨되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조건으로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이기에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첨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자.


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직자 어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일반 실업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때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관리 및 체계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걸 이용하여 취업보호대상 등 교육이수자 등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분명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자가 된 저소득층은 어느정도 자산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더 이상의 복지혜택이 없이도 자력으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저소득층 차상위 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이율과 혜택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 경우는 보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추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나 치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차상위로써 의료비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차상위로 일반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그 외에 일반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를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장기전세 및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1가구 당 약 8500만원까지 최대 20년까지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통상 보증금의 90%까지만 지원이 된다. 

대상자는 월 본인부담금으로 보증금 90%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통상 월 12만원 내외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


6. 기타 그밖에

정부미라고 불리우는 양곡 할인, 지역자활센터,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7.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1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 1인당 한장의 문화이용권카드가 제공이 된다.

이 카드에는 2018년 기준 1년간 7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 충전이 되어 있다. 이 카드로는 문화생활에 한해서 자유롭다.

보통 영화, 스포츠, 책, 기차,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전기료나 통신비 감면, 대학생 등록금 감면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은 복지로 및 본인이 이용하는 통신사 등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은 없지만 잠시나마 막혀있던 금전적 문제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풀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정말 필요하다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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