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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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외직구가 그냥 어렵지 않을 정도로

기술과 프로세스와 금융의 문제가 모조리

해결된 요즘의 시대에서 해외직구를 안이용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해외직구는 이제 생활 필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

 

특히 더 질좋고 유니크한 상품 및 아이템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국 쇼핑몰의 

대표주자로 흔히 거론되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인곳이 바로 타오바오이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VVIC, 1688, 징동 등

다양한 쇼핑몰들이 있지만 

알리바바와 1688,VVIC는 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쓸 것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가능한 중국 쇼핑몰 중 하나이다.

 

타오바오는 말 그대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마켓 중 하나인데 중국어 기반이면서도

일반인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중국어가 살짝 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종종 이용하는

종합 쇼핑몰이다. 

 

거두절미를 하고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가격에 놀랠수도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거나

뭔지 모르게 더 할인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나

꼭 찾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것이다.

 

하물며 저 사이트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대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자비라는 것이

없는 그런 쇼핑몰이다.

 

그런 타오바오를 조금 더 경제적이고 저렴하며

확실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타오바오의 가격을 보다 더 저렴하고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
쿠폰 사이트를 활용.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직접 컨택을 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말이다. 

 

약 서너개의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 전에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위의 상품 예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숙지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1. 본인이 찾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명.

2. 검색 결과에 본인이 의도한 결과가 안나올수 있다.

3. 가격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4.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상품명은 미리 Ctrl + C 혹은 복사를 해서

타오바오에서 검색이 바로 될 수 있게끔

복사를 해놓도록 하자. 

 

 

 

1. 114쿠폰 

http://114coupon.com/

 

114coupon 타오바오캐시백 쿠폰

 

114coupon.com

우선 알려드릴 곳은 114쿠폰이라는

프로모션 할인을 알려주는 사이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 곳은 다른곳과 달리 오로지 

검색만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끔 해주기에

상품명도 상품명이지만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줘도 된다. 

위의 사진과 같이 본인이 복사해놓은

상품명을 검색창에 넣으면 된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든 사이트가

다 그런 방식인데 114쿠폰 또한

이렇게 검색어에 넣으면 된다. 

검색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곳에는 필자가 샘플로

제시한 상품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득템의 가격대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췐마이마이 

이번에 알려드릴 곳은

췐마이마이라는 사이트이다.

https://www.haoshsh.com/

 

券买买_淘宝优惠券,天猫优惠券,京东拼多多淘宝特价折扣券领取

微信扫一扫 关注微信公众号 查券更方便

www.haoshsh.com

위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1번의 114쿠폰과 달리 좀 더 사이트가

화려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중국어를 모르면 다 무용지물이다.

그럴때는 번역기의 힘을 써먹어야 하겠지만

췐마이마이는 다른 타오바오 할인 정보

쿠폰 사이트들하고 달리 전문적인 포털의

느낌이 남을 알 수 있다.

 

이 곳의 장점은 바로 타오바오 외에도

징동닷컴 또한 검색이 가능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이트의 검색창에

한번 더 필자가 샘플로 했던

타오바오의 상품 페이지 상품명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다.

여기는 이렇게 검색결과가 나온다.

다만 할인은 아까 봤던 상품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프로모션 할인을 따로 안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수도 있기에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다만 그래도 다른 사이트 설명을 위해서

또 계속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3. 판리

https://www.fanli.com/

 

返利网(fanli.com)-精选全网购物优惠,为美好生活而省

鸽子腿:京东 粉丝专属福利 领1元无门槛红包 04-27 12:58

www.fanli.com

이 곳 또한 위의 사이트 췐마이마이와

같이 조금 제대로 된 포털사이트와

느낌이 똑같다고 봐도 된다.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좋은 점이 

타오바오 외에도 징동닷컴과 더불어

그 밖에 외국인들이 잘 모를법한 사이트의

상품페이지 할인 정보까지 알려준다.

 

구매방법과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다. 

 

 

역시 이 사이트 또한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해서

결과값을 찾으면 된다.

 

안타깝게도 여기는 필자가

검색하려고 하니 작성하는

당시의 시간에 뭔지 모를 에러가

발생한 관계로 어쩔수 없이

검색결과는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

(타오바오 로그인 오류)

 

 

4. 링첸우요 lq5u

http://www.lq5u.com/

 

天猫优惠券-淘宝优惠券app - 领券无忧

欢迎光临天猫优惠券网站!领取购物优惠券,享网购优惠价

www.lq5u.com

이번에는 1번의 114쿠폰과 똑같은

느낌의 아주 자그마한 사이트

링첸우요라는 사이트이다.

다만 여기는 알려드리기가

다소 껄끄러웠던 이유는 114쿠폰과 역할과

결과가 똑같기에 알려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었으나 

분명 일부의 다른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다.

 

 

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링크를 타고 이동을 하면 된다.

 

그리고 결제할 때 저 두군데의 부분을

잘 보고 할인이 적용되는지를

보고 결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에

도달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면

바로 결제를 하고 배송받으면 된다.

 

이 것이 타오바오를 조금 더 경제적이고

알뜰하게 스마트한 컨슈머의 마인드로

구매가 가능한 방법이다.

 

일반인 및 구매대행 업자, 소호무역 사업자들도

간혹 써먹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좋을것이다.

 

다만 모든 상품이 적용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직접 제작하는 상품 혹은 예약 프로모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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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

기본적으로 고시환율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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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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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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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곳 블로그에서 https://m-nes.tistory.com/222 의 항목을 보고 처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구매대행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 있다. 이 점 때문에 https://m-nes.tistory.com/222 내용을 보고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듯 싶기에 추가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 고 : 이 내용은 말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오류 발생에 따른 추가 입력 내용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자. 


아울러 이 부가세 신고의 경우는 간이사업자. 일명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장부 기입 등 다소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점에서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모든 내용은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작성해놨다. 



1. 제일 기본적인 화면.


일반사업자들의 경우는 매년 2번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는 1번 신고를 할 것이다. 

간이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입력하는 기본적인 화면이다. 



2. 본인의 업종선택.

본인이 부여된 업종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본인이 소매업 + 구매대행을 동시에 한다면 선택사항은 위와 같이 하면 된다.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은 구매대행업소매업에 들어가있는 경우여도 기타 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안하면 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3. 모든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나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곳은 말그대로 본인의 매출을 입력하는 곳이다. 






4. 과세분 매출 입력 화면이다.

이 곳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매출을 영위한 사람들이라면 과세분 기타 서비스업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의 실매출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5. 공제세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이 곳은 보통 스토어팜,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경우에 꼭 입력해야 할 항목이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적용해서 본인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면서 매출연동 수수료 및 카드 및 계좌이체 등 결제수수료 부담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매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입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눌러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매입처 수 와 공급가액 및 세액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이 매출을 영위해 낸 항목에 대해서는 금액입력을 하면 된다. 

만약 구매대행 항목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여받은 코드에 맞춰서 "기타 상품 중개업"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나서도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보통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신고서 오류내역 조희 항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이다.

1. 2차과세표준과세금액 - 과세분 (2)번 항목에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매출을 상품 중개업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입력한 경우 나타난다.

여기서 수정해야 할 항목은 바로 과세분 , 수입금액 명세에서 구매대행 업종에 맞도록 중개업 항목에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2. 4차과세표준과세금액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해야 한다. 








좌측의 메뉴항목을 보면 사업장현황명세서라는 항목이 존재할 것이다.

이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보통 다음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출 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 






바로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 항목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입력할 때 골치가 아플 것이다.


보통 사업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면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자가주택, 혹은 개인 주택에서 하는 경우는 난감할 것이다.


타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지인,가족의 자가 주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대략적인 넓이로. 층과 면적 또한 적당히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장 기타 에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ex) 내용 : 지인의 집에서 임대료 및 따로 나가는 금액이 없이 사업 수익 발생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광열비기타 금액도 안들어가는데도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올 것이다. 적당하게 제일 작은 금액이라도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마지막 본인이 납부혹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고서 제출 완료까지 하면 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222 의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무조건 https://m-nes.tistory.com/222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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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 해외 직구 혹은 해외 구매대행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휴일이 겹치고 그런다면 해외여행에 가서도 쇼핑도 관광도 제대로 못즐기고 손님 대접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해외 배송도 늦어져서 정말 필요한데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필자인 미네스가 주로 다니고 거래하는 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 일본의 공휴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우선 일본의 공휴일 부터 알려주겠다. 일본의 2018년은 일본 천황(일왕 아키히토)의 연호인 헤이세이 30년 平成 30年 의 공휴일 정보이다.



1월 
01월 01일(월) : 설날 
01월 08일(월) : 성인의 날 (매년 1월 둘째 월요일) 
  
2월 
02월 11일(일) : 건국 기념일 
02월 12일(월) : 대체 휴일 (건국 기념일) 
  

3월 
03월 21일(수) : 춘분 


  

4월 
04월 29일(일) : 쇼와의 날  
04월 30일(월) : 대체 휴일 (쇼와의 날) 

 
5월 
05월 03일(목) : 헌법 기념일 (제헌절) 
05월 04일(금) : 녹색의 날 (식목일) 
05월 05일(토) : 어린이 날 

  
6월  
없음.
  
7월 
07월 16일(월) : 바다의 날 (매년 7월 셋째 월요일) 

  
8월 
08월 11일(토) : 산의 날 


9월 
09월 17일(월) : 경로의 날 (매년 9월 셋째 월요일) 
09월 23일(일) : 추분 
09월 24일(월) : 대체 휴일 (추분) 

  

10월 
10월 08일(월) : 체육의 날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 

 
11월 
11월 03일(토) : 문화의 날 
11월 23일(금) : 노동 감사의 날 

  

12월 
12월 23일(일) : 일왕 탄생일 
12월 24일(월) : 대체 휴일 (일왕 탄생일) 


일본의 휴일 특징은 4월과 5월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를 휴일로 만듬으로써 생기게 되는 골든 위크가 특징이다. 이 기간에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은 상점이 문을 닫기에 (일부 번화가 등은 제외)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기간에는 택배사 및 인터넷 쇼핑몰도 문을 닫기에 가급적 피하도록 하자.




• 신정(元旦): 1월 1일(월) 휴무, 2017년 12월 30일(토)~31일(일) 연휴 

 구정(春节): 2월 15일(목)~21일(수) 총 7일 휴무 , 

2월 11일(일) 및 24일(토) 대체근무 


• 청명절(清明节): 4월 5일(목)~7일(토) 총 3일 휴무, 4월 8일(일) 대체근무

 
• 노동절(劳动节): 4월 29일(일)~5월 1일(화) 총 3일 휴무, 4월 28일(토) 대체근무

 
• 단오(端午节): 6월 18일(월) 휴무, 6월 16일(토)~17일(일) 연휴 

 
• 추석(中秋节): 9월 24일(월) 휴무, 9월 22일(토)~23일(일) 연휴

 
• 국경절(国庆节): 10월1일(월)~7일(일) 

총7일 휴무, 9월 29일(토)~30일(일) 대체근무


중국의 휴일 특징은 역시 중추절과 국경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춘절이 있다. 이 기간에는 중국과의 거래 혹은 여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국의 고향 귀경길은 우리가 생각 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복잡하기에 이 기간에는 어느 곳에 가도 개인의 교통이용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차량도 많아지기에 가급적 기간을 잘 조정 하도록 하자.





틴 루터 킹 데이 (美 킹 목사 탄신기념일) 
2018년 1월 12-16일 

美 대통령의 날 
2018년 2월 16-20일 

美 성(聖) 금요일 
2018년 3월 29일- 4월 2일 

美 메모리얼 데이 (韓 현충일) 
2018년 5월 25-29일 

美 독립기념일 
2018년 7월 3-5일 

美 노동절 
2018년 8월 31일- 9월 4일 

美 추수감사절 
2018년 11월 21-23일 

성탄절 
2018년 12월 24-26일 

신년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2일



미국의 휴일은 장기간 쉬는 휴가가 꽤나 주기적으로 있기에 가급적 피해야 할 날짜가 많다. 다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11월과 12월에는 미국도 물량 폭증으로 배송시간이 다수 지연된다. 특히 미국의 우체국은 거의 중국 우체국 수준으로 최악이라서 미국 우체국으로 물건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의 우체국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존재인지 알게 될 것 이다.





신정(Neujahrstag) : 1월 1일
성 금요일(Karfreitag) : 부활절 이틀 전인 금요일
부활절 다음날(Ostermontag) : 부활절 하루 뒤인 월요일
노동절(Tag der Arbeit) : 5월 1일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 부활절 39일 후
오순절(Pfingstmontag) : 부활절 50일 후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 10월 3일
크리스마스(Weihnachtstag)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다음날(Zweiter Weihnachtsfeiertag) : 12월 26일

아래의 독일 공휴일은 각 주(PROVINCE)별에 따른 별도 휴일입니다.
공현대축일(Heilige Drei Könige) : 1월 6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에서 지정)

성체축일(Fronleichnam) : 부활절 60일 후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에서 지정)

성모승천대축일(Mariä Himmelfahrt) : 8월 15일
(자를란트에서 지정)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stag) : 10월 31일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서 지정)

만성절(Allerheiligen) : 11월 1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에서 지정)

속죄의 날(Buß- und Bettag) : 11월 23일 전의 수요일
(작센에서 지정)


독일은 생각외로 휴일이 많은 국가는 아니나 각 지역별로 휴일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 뮌헨에서는 안쉬는데 자를란트는 쉬는날 일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행할 지역에 따른 각 지역별 법정 공휴일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4개 국가의 공휴일을 알아봤다. 특히 해외에서 병행수입 혹은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휴일에는 고객도, 판매자도 피가 빠짝빠짝 마르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쉬어야 열심히 좋은 물건도 나올 테니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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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현재 처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속이 터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 신고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하면서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할텐데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인 미네스 또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포스트를 보고 나면 홈택스를 통하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 이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닐 것이며,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모든 재화 및 용역에는 일명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VAT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 점은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단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이며, 상대적으로 세무사를 쓰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수가 적은 간이과세자. 일명 간이사업자들을 위한 정보임을 숙지하기 바라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시에는 무조건 해외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의뢰하여 경비 및 소명자료 등을 위한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간이사업자와 달리 일반사업자는 절차도 복잡하며, 건수가 많고 경비관련 지침도 굉장히 까다롭다.)




1. 우선적으로 간이과세자매년 1월 정기신고 기간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누른 후에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 버튼을 눌러서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빠져있는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2. 그 다음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을 해야한다. 

여기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본인의 사업자에 실려져 있는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은 엄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없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은 체크하지 않도록 하며, 영세율도 해당없다.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도록하자.

(단, 대한민국 국내의 재화나 용역이 외로 수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이 적용된다.)




3. 신고내용 작성 예시

이제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금액 입력이 필요한 양식이 나왔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수입금액명세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일단 혹시라도 소매업 혹은 그 외의 판매업,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각 항목에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항목(여기에는 휴대폰 결제 수단도 포함)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 기타 항목통장거래 및 그밖에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는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소 신고는 나중에 다 걸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해외구매대행업자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정규영수증 외) 금액 항목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해외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작성하면 과다 신고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업자의 매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상품값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 제반 항목

(제반항목에는 관세 혹은 통관료, 세무사 수수료, 카드결제 및 매출연동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매출로 잡아야 할 항목은 주문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모든 합계 값이 본인의 매출이다.

3) 만약에 세금계산서의 계산 항목이 존재한다면 구매대행 수수료에 세금계산되는 매출에 대해서 절대 차감하면 안된다. (단, 항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EX) 판매자 나루토씨는 G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 판매 건별로 G마켓에서 가져가는 카드 수수료 및 매출연동 수수료가 차감되어 정산된다.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매출연동 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이 사항은 판매자 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위의 이미지는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설명이 아주 잘된 내용이어서 일단은 참조를 하도록 하자. 




3-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구매대행업 제외)


본인이 평소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이 이뤄진 항목에 대해서 결제된 최종 금액에 대한 합계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평소에 장부를 쓰거나 거래내역을 저장해서 쓴다면 그것을 써도 좋지만 매출총액이 기억이 안난다면 카드매출 총액 조회와 현금영수증 매출 총액 조회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하여도 좋으나 가급적이면 본인이 평소에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이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카드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직전 달 까지의 금액에 대한 분기별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본인만의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전년도(부가세 신고는 직전년도 꺼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카드 매출처럼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본인의 소매업(코드가 있는 경우)과 해외 구매대행업에 대한 매출 입력이 완료된다. 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카드 매출도 드러나게 된다.



4.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보통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는 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어 반영이 되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1월 15일 이후에 작성하기를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반영을 누르면 누락 없이 모두 반영된다.


단, 지류 및 수기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기 입력항목 별도 존재)


일반 소매업자들의 경우는 물품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터이니 그걸 활용하면 되며, 보통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 혹은 오픈마켓 수수료가 있을 것이다. 그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입력하면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넣도록 한다.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후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넣게 되면 과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5. 수입금액 명세 작성

이제 마지막 항목이다. 본인의 업종코드와 맞는 매출금액을 작성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금액과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아니, 당연히 맞을 수 밖에 없다.

소매업 항목에 대한 매출 금액 총합을 작성하는 것과 해외 구매대행 매출 항목 합계를 작성해야 한다. 각 업종코드별로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합해서 작성하면 안 된다.)





6.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이제 모든 항목이 다 끝났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성이 다 끝났고 정확히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를 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본인이 내야 할 세액이 정확하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이 난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 혹은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라면 한가지가 더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각 사업자 별로 증빙자료는 다소 상이하다.


-.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환한 직후에 파일 첨부를 하면 끝이 난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주문자 별로 거래내역 상세카드 결제 내역 , 배송료 내역 등 차후 소명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를 하도록 하자. (혹시 모를까?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때 미리 소명을 함으로써 속 썩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이 또한 PDF 파일로 해야 하며, 세무 담당 주무관이 한 눈에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을 얘기해주고 싶다.


1. 해외 구매대행 업자는 절대로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판매업자가 아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로 물건 사입 건은 모두 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 외는 모두 다 무자료이다.)


2. 해외 구매대행 업자물건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판매자의 손에 거치지 않고 주문한 고객의 명의로 관세청 통관(간이던 목록이던 사업자던..)이 되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아닌 병행수입 등은 절대 구매대행이 아니며, 이러한 항목으로 세금을 신고하다가 걸렸을 시에 세금폭탄이라는 애로사항이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매년 1월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데 더 바쁜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스스로 하면서 나중에는 세무사를 쓰고도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 은 어떨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환영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 및 강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쁘고 아름다운(?) 미네스에게 연락을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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