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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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전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와 주거 복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서 1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폐지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지난 제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도 알려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일명 영세민) 제도와 일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활보호(生活保護 줄여서 生保) 제도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1인 기준 약 162만원대이며, 그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각 가구별 재산 및 소득 부채등을 환산하여 소득 퍼센트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진다는 것도 참 말이 이상하지만 보통 받을수 있는 수준의 레벨로 따져본다면 교육<주거<=의료<생계 요 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받는 것은 거론한 네가지를 다 받으시며, 보통의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 외에 한부모, 장애인,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본인의 주택 전월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나오게 되며, 의료급여는 본인이 다닌 병원의 본인부담금 만큼, 교육급여 또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결국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 기준 약 47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중후반 부터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노약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다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의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생활보호 제도 生保)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영세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이름은 생활보호 (生活保護) 줄여서 생보(生保)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후생노동성에서 이를 정책화 및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의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4개의 틀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보통은 부조라는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계급여는 일본에서는 생활부조)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등 큰틀에서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급되지만 일본의 수급자 생활보호에서는 생활부조(생계급여)의 방식이 한국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부조는 1류 기준 생활비2류 기준 생활비로 나뉘어져 지급이 되고 있으며, 1류는 주로 의식주 및 여가와 관련된 생활비 이며, 2류는 각종 공과금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일본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기준 분위를 따지지 않으며, 나이와 거주지역으로 나눠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생활부조기준 1류 금액 기준액 



생활부조 제 2류 기준금액


비율별 체감률




이 표가 바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준입니다. 각 지역의 물가 기준을 감안하여 계산이 이뤄지며, 1급지,2급지,3급지로 1차로 나눈 후에 연령으로 나눕니다.  또한 비율별 체감률(특정 계절에만 이뤄짐)에 따라 약간의 급여차이를 내서 수급하게 됩니다.


1급지와 2급지 3급지는 주로 번화가, 변두리, 시골, 중소도시 등 기준을 나누며, 그 지역의 토지값과 전월세 시세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류 기준 액 1 × 체감 속도 1) + 제 2 류 기준 액 1 = 생활 부조 기준 액 1

(제 1 류 기준 액 2 × 체감 속도 2) + 제 2 류 기준 액 2 = 생활 부조 기준 액 2

각 주택 세대원의 제 1 류 기준 액을 합산하여 세대 인원에 따른 체감 비율을 곱한 세대 인원에 따른 제 2 류 기준 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부조 기준 액 2가 적용되지만, "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 생활 부조 기준 액 2) " 의 경우는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가 적용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쿄도 구에 거주하는 (1 급 지역 -1)  31 세 1인가구의 생활부조는 79,230 엔으로  제 1 류 38,430 엔 (20-40 세) 제 2 류 40,800 엔 (단신 세대)을 합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미에현 츠시에 거주하는 (2 급 지역 -1) 20-40 세 사이의 1인 가구는 생활 부조 71,620 엔 (제 1 류 34,740 엔 + 제 2 류 36,880 엔)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뤄지며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 높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둘의 공통적인 점과 차이점은? 그리고 문제점?


공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부양의무자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그만큼 자활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며, 그저 국가에서 주는 용돈만으로 살아나가는 세대가 증가하는 문제점은 한일 공통적인 문제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하지 않으나 일본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가 기준은 똑같이 보되 수준별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일본은 연령 및 거주지역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국에 각각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는데요. 


주로 한국에서는 수준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긴 하지만 중위소득 임박자에 대한 급여지급률이 낮아지기에 상대적으로 급여 지급이 물가 수준에 반영이 안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생간다는 점 입니다. 


또한 일본은 소득 수준이 아닌 나이 및 거주지에 맞춘 급여가 지급되기에 상대적으로 나가는 세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저 주는건데 받는것이 좋은거라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돼요" "당연하던(예전 가격으로는) 사올수 없게되네요"

(내용은 수급비용으로  냉장소고기를 먹었는데 냉동 소고기를 먹게 돼서 힘들다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2ch 같은 일본의 일베저장소 같은데에서는 생활보호 급여로 파칭코에 갔다오거나 회전초밥을 먹었다는 내용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돈이 없는데도 PS4를 사러갔다는 이야기까지 일본 내 수급자 제도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위장전입 혹은 위장 관계단절 등 작전을 펼치는 분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생활보호가 되기 위한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더욱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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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시기에 그나마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제도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근로능력이 없거나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찾게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수단이 없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음과 동시에 부양의무자들 또한 생계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된답니다.



지난 2017년 7월 31일자로 언론에 공포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알고가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하면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뜻하는 것이며, 그 소득기준에서 하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보장해 준답니다. 이 또한, 급여에 따라 각기 상이합니다.


 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중위 3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43% 이하 

중위 50% 이하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30% 이하는 말그대로 중간급여의 30% 이하로 소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18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7만 2천원이며, 중위 30%이하월 50만1600원이하로 소득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더불어서 본인의 금융기관 재산, 주택, 부채 모든 것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결론 : 국민 1인 기준 중간에 위치한 소득 기준은 167만2천원

        국민 1인 기준 중간에서 30% 이하의 소득 기준은 50만 1600원 이하


이제 각 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급여. 사회통념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 


2. 의료급여 :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 


3. 주거급여 : 전월세임대로 거주 하는 분들에게 보증금의 일부, 월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 및 월세 거주자에게 주거빈곤을 해소


4. 교육급여 : 초중고 의무교육에 한해 등록금 및 학용품 비용, 교과서 대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각각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 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각기 금액이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7년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기준은 신청인 본인 및 부양의무자소득이 낮은 노인계층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된 만큼 그동안 관계단절 및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을 못받던 잠재적 빈곤계층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거 같은 만큼 더욱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부정 수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이 제도만을 믿고 평생을 맡기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더 빈곤계층이 없는 세상이 이뤄지길 미네스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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