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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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국제공항에서 우대 출입이라는 명목으로

승무원 혹은 관계자 및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일부 공항의 경우는 돈을 조금 더 주고 비즈니스 클래스

혹은 퍼스트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우대 심사게이트가 따로 존재할

정도라고 하지만 그 마저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해외 수입 혹은 수출업으로 활동하는 

사업가 혹은 기업인들을 위한 꿀팁이 될 듯하다.


바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해주는

APEC ABTC 카드의 발급 정보 및 혜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왠 뜬금없이 APEC 카드가 나오냐고?

바로 APEC 가입국가간의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ABTC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러한 카드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출입국우대심사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바로 위의 모습처럼 생긴 카드가 바로

APEC에서 공통적으로 발급해주는 ABTC 카드의 모습이다.

가끔보면 평범해 보이는 외국인인데

우대심사대에서 우선 심사를 받고난 후에

출입국을 통과하는 모습을 봤다면

바로 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APEC Business Travel Card 의 약자로써의

ABTC카드는 별도의 비자 없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은 제도라고 보면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ABTC 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APEC 협정국 중 위에 언급된 19개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 및 Fast Track 우대 심사대 수속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미국 비자 면제협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대 심사 패스트트랙만 혜택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가 코로나의 여파가 있어도

코로나가 끝나면 비자면제 협정이 지속될 국가니까

사실 ABTC카드의 용도조금 더 쾌적한 출입국 수속

받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출입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비자 발급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비자 발급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시간도 오래걸린다.


하지만 이 ABTC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입국시의 비자 면제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대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사증이 나온다.


비자는 카드 보유자 본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APEC에서 발급하는 ABTC 카드의 혜택

APEC 협정국가중 19개 국가는 빠른 출입국수속을 받을 수 있다.

비자 면제 혜택이 존재하나, 특히 중국 비자면제 혜택이 제일 크다는 점.







그럼 중국 비자 면제하나만으로도 

이미 꿀을 빨듯한 느낌이 드는 이 APEC 카드 발급 조건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건 APEC 카드가 아닐것이다.

그러라고 주는 ABTC카드가 당연히 아닐터이니 말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역시 카드의 혜택이 굉장한 만큼

아무나 발급하기 어렵게끔 조건이 굉장하다는 점이다.


필자가 얘기하는 제일 진입장벽이 낮은 조건은

무역업체 조건으로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6개월간의 수출 또한 수입실적으로

10만달러 이상의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두고 있는 지주회사 자격으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득한 상태라면 신청하기 쉬울 듯 하다.


다만 누적 수출 혹은 수입 실적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일단 기본적인 기업인으로서의 조건은 위에 해당되며,

그리고 개인 조건이 추가로 붙는데 

기본적인 해외 출입국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추가로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등의 기업체 임직원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이다.


개인 무역사업자라면 다른거 없이

무역업 고유번호가 발부된 사업자라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카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약 5년이라고 하며,

별도로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다.


국내에서의 발급신청

https://abtc.kita.net/

한국무역협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다.


사실 일반 소호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중국을 상대로 수출입을 활발하게 한다면

언젠가는 꼭 한번 신청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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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매 5월은 가정의 짐을 짊고 가는 우리네

남녀가장들에게...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가혹하기 그지 없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듯하다.


어린이날이라고 자녀들이 퍼가요~♡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이 퍼가요~♡


그리고 매월 사업자 및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애드센스를 이용한 유튜브, 블로그 수익이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국세청이라는 무서운 세금이 퍼가요~♡


..... 웃지 못할 한달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 없으니 일단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할거 빨리 납부해버리도록 하는 마음으로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19 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지만....


어찌됐건 오늘은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자 

근로자 직장인 근로소득과 더불어

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신고된 사업자들을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부족한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350

위의 예전에 필자가 작성했던 종합소득세

작성방법과 같이 겸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직장인인 이상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


지금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직장을 다니는 사업자 지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작성을 도와주며 쓴 내용이다.






* 근로소득 직장인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도록 한다.

https://hometax.go.kr


접속을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하던 기간과는 달리 평범한 메인화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운데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보유자 , 애드센스 수익자 공통)


주의!!

국세청 홈택스 접속전에는

팝업 허용을 무조건 하도록 하자

(해둬야 본인의 신고율 ,  근로소득 자동 불러오기가 수월함)



우리는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모습의 화면을 볼 수 있을것이다.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익숙해서

아주 외워버렸을 수 있을듯 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소득 보유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인 

기본 정보 입력란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필수적인 것을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장 의무의 경우의 선택을 해야 할텐데

대략적으로 목록은 이러할 것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비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할 지 모른다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클릭하도록 한다.

(팝업 허용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면이 나올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의 화면이 말이다.

그러면 본인의 기장의무구분이 나올것이며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안할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신고를 하면된다.


잠깐!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을 보유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없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등이 발생한다면

비사업자를 선택하고서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애드센스 수익이 월 직장인 수준이상이라면

무조건 광고대행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업 등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득 종류선택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인 월급쟁이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되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있다면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자 신고 없이 한다

기타소득을 체크한 후에 신고하면 된다.


추   가!

이 곳에서 수입금액을 잘

기억해 두거나 어딘가에 적어둔 뒤에

기억해두도록 하자.

(밑에서 써먹게 되어있음)




그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난 뒤에 하단에는 

본인의 사업자 내용을 선택한 뒤에 상세 내용을 기입하는 란이 나온다.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

블로그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간혹 다음애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혹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지인은 940909로 나온 업종코드가 나왔다.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인지 따져서

등록 하기로 하도록 하자.


참고

애드센스 수익 2400만원 이상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7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94로 시작되는 수익이 24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세무사에 맡기도록 하자.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한 뒤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그렇게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이렇게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나오게 된다.


복식부기기준경비율 대상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며,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위에서 기억해두라던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한 소득 구분별로 한개씩 체크하면서 입력을 하면 된다.



첫번째 사업자 항목을 체크해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가율과 일반율이 나오면서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일반율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임차 하여 사용할 시 체크하고

본인의 집에서 재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가율에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94항목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체크를 한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을 클릭하면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밑줄 친 

내용을 확인한 후 금액을 맞춰서 본인의 경비율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총 수입금액을 입력한 뒤 등록을 하면 된다.



그렇게 저장 한 후 다음 내용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

(부동산임대소득,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필자가 신고를 도와주는 항목은 해당이 없어서

통과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다음 카카오 애드핏 혹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었는데

미처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클릭해서 관련 내용을 불러와야 한다.


필자의 지인도 잊고 있어서 부가세 신고때 누락을 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소액이었지만 다음 카카오의 

애드핏 수익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잡힌게 있었다.

내용을 반영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블로그 수익

애드센스 수익 발생한 비사업자는?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비사업자들의 경우는

*기타소득 60* 항목과 더불어서

총 수입금액을 각 수익을 받은 날짜별 금액

(달러로 받는 경우는 그 받은 날짜의 공시환율 기준금액으로 환산)


합계를 입력을 한 후에 


소득의 지급자 :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120-86-65164)


를 입력하면 되며,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통장내역 + 입금받은 날의 공시환율(달러로 받았을 시)을 같이

문서로 만들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화면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문서 생성 후 PDF로 생성 필수!)

https://m-nes.tistory.com/757

위의 링크에서 통장내역 및 공시환율 계산 방법

알 수 있으니 확인한 뒤에 따라하도록 하자.






그리고 드디어 개인 사업도 하는 개인사업자임과 동시에

노동자로서 근로를 하는 샐러리맨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불러오는 항목이 있다.


만약 여기서 처음에 팝업이 떠서 소득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면

바로 불러오기하면 바로 하단에 자동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만약 본인의 소득 불러오기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있을 경우

팝업차단 항목을 해제 한 후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한 팝업이 나오면서 자동적용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소득과

같이 적용을 못시키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팝업 활성화를 꼭 해놓도록 하자.


바로 위의 내용처럼 본인의 직장 소득이 나올텐데

보통은 한두번 이상의 이직 내역이 있다면

주(현) + 종(전)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주(현)만 있다면 주(현)만 선택하면 되나

이직 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주+종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자동으로 반영된 본인의 회사원 근로소득이 

반영이 되었다면 저장 후 이동하도록 하자.





여기는 종합소득금액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명세인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 소득금액 명세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한 항목을

모두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필자도 헷갈렸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항목이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A근로소득을 5~12월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2~12월까지 발생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5~12월분에 대한 연말정산

하였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5~12월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다.


이럴 경우 위의 항목에서 5~12월 항목을 제외한 

2,3,4월 항목의 신용카드 내역을 적용해야 하냐?


이게 모든 근로소득 직장인이자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소소한 딜레마가 될 듯 하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3,4월 항목만 적용해야 하며,

보통 기존 직장의 카드사용내역만 

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입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한번 더 문의를 

한 후에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지인은 직장 연말정산 카드항목으로

퉁쳐도 된다고 그러기에 그냥 따로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만 발생했던 기간에

카드 사용금액이 제법 된다면 국세청에 물어보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입력하라는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케이스가 너무 많기에 여기서

잘못 알려줬다가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부실해도 양해 부탁 드린다.





그리고 기부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기부금을 불러오거나 내용을 추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당연히 첨부를 해야할 것이다.

종교, 정치, 자선 관련 기부금 모두가 공제 사항에 해당된다.




그 밖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은 대다수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준비금 명세서 작성 항목이있다.

여기서 누락된 내용이나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모든 세액 계산이 끝나면 모든 세액에 대한 내용이

끝이나고 계산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2~3시간만 투자하면 당일내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소하게 사업하랴... 세금 신고하랴...

참 바쁜 우리네 어른들...ㅠㅠ







이렇게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금과 산출세액이 나온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환급계좌 정보

입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하고 난 뒤에는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다.


여기까지가 금년도 5월 근로 소득 발생하는 직장인 근로자들의

개인 사업자까지 영위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었다.


애드센스의 항목은 필자의 지인은 사업자로 소득을 내고 있기에

여기 내용에서는 맛뵈기식으로 알려드렸으나

사실 내용이 너무 쉬워서 애드센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본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기에 내용을 대충 분석하여 알려드린 점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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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

기본적으로 고시환율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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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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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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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곳 블로그에서 https://m-nes.tistory.com/222 의 항목을 보고 처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구매대행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 있다. 이 점 때문에 https://m-nes.tistory.com/222 내용을 보고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듯 싶기에 추가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 고 : 이 내용은 말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오류 발생에 따른 추가 입력 내용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자. 


아울러 이 부가세 신고의 경우는 간이사업자. 일명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장부 기입 등 다소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점에서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모든 내용은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작성해놨다. 



1. 제일 기본적인 화면.


일반사업자들의 경우는 매년 2번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는 1번 신고를 할 것이다. 

간이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입력하는 기본적인 화면이다. 



2. 본인의 업종선택.

본인이 부여된 업종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본인이 소매업 + 구매대행을 동시에 한다면 선택사항은 위와 같이 하면 된다.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은 구매대행업소매업에 들어가있는 경우여도 기타 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안하면 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3. 모든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나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곳은 말그대로 본인의 매출을 입력하는 곳이다. 






4. 과세분 매출 입력 화면이다.

이 곳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매출을 영위한 사람들이라면 과세분 기타 서비스업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의 실매출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5. 공제세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이 곳은 보통 스토어팜,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경우에 꼭 입력해야 할 항목이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적용해서 본인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면서 매출연동 수수료 및 카드 및 계좌이체 등 결제수수료 부담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매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입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눌러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매입처 수 와 공급가액 및 세액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이 매출을 영위해 낸 항목에 대해서는 금액입력을 하면 된다. 

만약 구매대행 항목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여받은 코드에 맞춰서 "기타 상품 중개업"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나서도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보통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신고서 오류내역 조희 항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이다.

1. 2차과세표준과세금액 - 과세분 (2)번 항목에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매출을 상품 중개업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입력한 경우 나타난다.

여기서 수정해야 할 항목은 바로 과세분 , 수입금액 명세에서 구매대행 업종에 맞도록 중개업 항목에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2. 4차과세표준과세금액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해야 한다. 








좌측의 메뉴항목을 보면 사업장현황명세서라는 항목이 존재할 것이다.

이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보통 다음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출 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 






바로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 항목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입력할 때 골치가 아플 것이다.


보통 사업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면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자가주택, 혹은 개인 주택에서 하는 경우는 난감할 것이다.


타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지인,가족의 자가 주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대략적인 넓이로. 층과 면적 또한 적당히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장 기타 에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ex) 내용 : 지인의 집에서 임대료 및 따로 나가는 금액이 없이 사업 수익 발생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광열비기타 금액도 안들어가는데도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올 것이다. 적당하게 제일 작은 금액이라도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마지막 본인이 납부혹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고서 제출 완료까지 하면 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222 의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무조건 https://m-nes.tistory.com/222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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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든 요즘 매년 1월과 5월, 7월은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이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일으킨 서비스 혹은 재화에 대한 10%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제일 쉽게 소비세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 건의 경우는 보통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매입 매출 등 계산을 통하여 어떻게든 신고 처리를 잘 하고 오곤 하지만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문제이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업자의 경우는 1차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번 더 신고를 해야 한다.


오늘은 근로 소득 발생이 이뤄지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의무인지 간편장부 의무인지 확인도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지난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류 작성 및 계산하기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띄우면 이렇게 본인의 상호 및 수입금액. 그리고 적용경비율과 기장의무 구분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신고 안내 유형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홈택스를 통한 빠른 신고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분과 더불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사업자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대상자 여부 작성 시 고민할 필요 없이 신고 도움 서비스 혹은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선택 사항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이러한 화면을 사업자들은 계속 봐야할 것이다. 

일반 신고서로써, 정기 신고 작성을 하면 된다. (이 기준은 E유형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입력하고 주택 및 부동산 등의 임대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측의 두개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단독 사업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31번 항목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소득 종류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당연히 발생했으니 말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이 있다. 여기서 위에도 기재는 되어 있지만 일반율과 자가율이 있다. 

자가율은 사업장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율에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입금액은 위의 입력하는 란에 입력하면 된다.


보통 근로소득자들의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하여 모든 정산이 끝났기에 딱히 사업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가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사업만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둬야 할 대목이다.






사업장과 관련하여 소득을 입력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이미 모든 것이 신고가 완료된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할 것이다. 

보통은 전산으로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인적사항만 넣고 공인인증서 등 개인 인증을 거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 준다.






보통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시기에는 보다 시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반영된다. 이제 진짜 해야할 사항이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다 했다고 하지만 인적공제 항목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 특별공제 항목(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공제할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자. 단, 특별공제 항목은 표준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점 꼭 기억하자. 




아울러 나는 해당이 안되지만 가끔 종교단체 및 정치관련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반영을 하도록 하자. (일반 과세수준의 사업자들은 경조사 참여도 세액공제가 가능. 청첩장이나 참여 증명서가 필요.)




세액감면과 관련된 항목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해당안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이다. 패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것 이다.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적용하도록하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일정금액 이상만 적용 가능), 자녀 세액공제 등등을 적용한 후에 표준 세액공제 항목은 제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지 다른 특별 공제항목에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공제항목이 나오는데 내가 공제받는 항목은 단순히 전자 신고에 의한 세액감면 항목 뿐이다. 그 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계산하여 결손금 및 그밖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점검을 가한 후에 다시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나왔다. 


힘겹다... 해주는것도 없이 세금은 무진장 퍼가져가고.. 그렇게 확정된 5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본인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신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번 만큼 낸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뜯어가려는 얄팍한 술수에 사업자들은 정말 힘겹기 그지 없을 것이다.



신고하면서 막히는 사항이 있을 시 댓글로 물어보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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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광저우. 중국의 3번째 도시이자 항구가 있는 교역의 상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이라도 다녀오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곳 중국 광저우이다. 


광저우에는 한인타운웬징루라는 곳이 있다. 그 곳에는 현지인 및 한인을 위한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인 듯 싶어서 오늘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한다.



숙소 앞에 위치했던 웅진코웨이. 지금은 웅진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로 넘어간 코웨이. 일본에서도 코웨이를 본 듯 한데 중국에는 이렇게 크게 대리점까지 있었다.


중국의 수질이 석회질이고 식수 및 양치용으로 굉장히 안좋기에 정수기나 연수기는 필수인데 그런 중국에서 꽤나 잘나가는 듯 싶었다.



웬징루 골목쪽에서 좀 더 열심히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웬징루 쪽 시장의 모습. 다양한 한자와 더불어 식료품을 파는 매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시각은 오후 4시경. 



입구의 모습이다. 우리네 옛날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중년층들을 위한 의상 가게가 보이고 반찬과 오리고기를 파는 곳을 볼 수 있었다. 그나마도 그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라진 듯 한데 아직도 중국에는 많이 남아있는 듯 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반찬가게. 중국은 집에서 밥을 해먹기 보다는 사서 먹는 습관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이 곳도 중국인들이 이렇게 반찬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을려고 하는 듯 했고, 길거리 자판에서 앉아서 먹는 분들도 부분적으로 보였다.



채소류들을 파는 곳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채소류는 깔끔하게 배열해서 판매하는 듯해 보였지만 특유의 중국 냄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소 향이 쎘다. 특히 고수의 향기.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채소류들이 드문드문 보였으며, 조금 생소했다.



고깃간의 모습. 정육점이라고 해야할려나. 아직까지 냉장고를 이용해서 보관하지 않고 그냥 빨간 불을 켜놓고 고기를 걸어 놓은 채로 판매를 하는 듯 했다. 이거 이래도 되나... 특히나 온도도 굉장히 높은 광저우의 날씨를 생각하면 다소 불안했다.  주성치의 007에서 처음에 나오는 고기집의 모습에서 불빛만 추가된 듯.


이렇게 일상사생활 습관이 다소 다를 수도 있고 인종 및 종족도 다르지만 식사를 해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하는건 똑같은 듯 하다. 


4년뒤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릴 것이다. 베이징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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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중국 광저우 사업자여행객을 위한 도,소매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업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한번 꼭 들러야 할 곳이지만 참 다이나믹한 지역다운 곳이다.


오늘은 잡화 및 악세서리, 인테리어 용품 등이 밀집되어 있는 완링광창이다. 위치는 이더루 쪽이다. 



숙소에서 이더루 까지 가기위한 택시. 우리가 탄 택시는 초록색인데 초록색을 타면 나름 조금은 안전하다는 소리를 살짝 들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도 무서운 법.


특히 택시 안에 이런 철창이 있으니까 더욱 더 무섭다.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려 납치당하는 느낌...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인 이더루에 있는 완링광창. 건물이 굉장히 컸다. 어림잡아도 거의 15층 짜리 높은 마천루의 느낌. 중국인 외에도 외국인. 특히 미국, 유럽, 아랍계열의 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저 여유로운 담배빵. 일본과 중국의 특징은 담배에 굉장히 관대하다. 



간판에 붙어있는 돌고래와 한자. 완링완구상가. 영어로는 원링크 인터내셔널 팰리스. 간판이 참 깔끔하다. 중국답지 않지만 빨간색은 역시 중국인 답게 참 좋아한다.



내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터가 많다. 그것도 7층까지. 1층부터 7층까지가 모두 도매상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시간이 없을 정도이다. 


물론 초보 사업자라면 하나라도 빠트림 없이 더 많이 봐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1층에는 주로 완구, 악세서리 등등이 굉장히 많았다. 물론 스마트폰 관련 용품도 많았으며, 정말 왠만한 잡동사니는 다 모여있구나 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윗층에는 잡화 및 부자재. 그리고 인테리어 용품이 참 다양했다. LP 축음기에 중세 투구 갑옷과 의류 부자재. 



저렇게 다른 층의 모습을 봐도 전 세계의 필요한 물품들이 다양하게 있었다. 항아리디퓨저. 그리고 밀리터리 용품. 생활용품. 열심히 돌아다니면 배테랑 사업자의 눈에는 상품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주변 광고판에는 물류 핸들링을 도와준다는 광고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 참 공산주의 답잖게 광고가 참 많고 돈벌려고 어떻게든 사는 구나 라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장 개방형 공산국가 다운 모습이라고 해야할까.





지하철로 가는 방법은 광저우 지하철 2호선,6호선 하이주스퀘어역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했다. 

완링광창은 오전 10시부터 개장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도 쇼핑 및 시장조사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완구 및 생활용품, 인테리어 용품이 좀 더 많은 곳이나 일반 도매시장 대비 단가가 조금 더 비싼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쉬운 듯 어려운 상가일 수 있으나 광저우 자유 여행으로 온 사람들이라면 소량 구매할때 이만큼 편한 곳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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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행할만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먼 도시이다. 나름 중국 내 3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지만 엄청난 마천루. 그리고 그 곳에 위치한 모든 도매시장. 그리고 넓기는 오질나게 넓은 규모로 사업자 무역,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악세서리들의 모든 생산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정도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오늘은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문화공원역 인근 전자기기 및 관련 제품 도매상가신 아시아 국제 전자 단지의 소개 겸 간략한 모습이다.



한자로 신아주국제전자료성이다. 바로 이 곳이 신아시아 국제 전자 도매상가이다. 그 외에 주변에 다양한 전자 도매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사실 이 당시 방문 시간은 아침 10시. 중국인의 느긋함이란 여기서도 느낄수 있었다.



이렇게 아침 일찍 개업한 곳이 거의 드물었다. 상가 내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관련 악세서리가 주류를 이뤘으며, 특히 스마트폰 케이스가 제일 많았다.


특히 당시 방문했던 시기가 아이폰X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는데 반해 벌써 아이폰X 관련 악세서리가 나왔고 유출본에 본떠서 케이스 만들었으니 사가라는 영어 문구가 은근히 보였다.


역시 대륙의 기상답다.



스마트폰 케이스 외에도 이어폰, 배터리, 이어폰, USB등등 오히려 가전제품 보다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이 더 많다는 느낌마저 드는 상가의 분위기이다.



그 외에 남방빌딩 전자상가가 있었다. 내부는 너무 뻘쭘해서 못찍었으나 아이폰 배터리 교체 및 메모리 용량 편법 교체 등등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일체형 배터리의 배터리 교체도 OK라고 했다. 아이폰 버젼별로 32기가에서 128기가로 용량 업 시키는 것도 미국 달러로 60불. 약 400~500위안이면 바로 해주는 듯 싶었다. 



문원 전자기기 상가.  이 곳에도 스마트폰 관련 악세서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 듯 싶었으나 일반 사업자들 한테는 관심 없는 상품들일 수 있다.


혹시라도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시장 조사차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는 방법은 광저우 지하철 6호선 문화공원역 (중국어로 뭉화꿍옌)이다.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바로 근처에 문화공원도 있기 때문에 문화공원 구경을 해도 좋으나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자.


방문을 원한다면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12시 쯤 방문을 선호한다. 이때가 되어야 다양한 상품 및 상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 중국은 구글맵이 안된다. 

가급적 바이두 지도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자. 

플레이스토어 에서도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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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여행으로도 다니는 곳이지만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중 하나이다. 비즈니스 및 사업 다양한 목적으로도 방문하는 오사카. 자유여행 등 다양한 힐링 목적이라면 편안하게 온천도 다니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바쁜 사람들은 온천욕이니 유유자적이니 그런건 사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담구고 피로를 풀고 싶을 경우가 생기는데 일본까지 다녀와서 온천 등도 못간다니 라는 한탄을 할 분들을 위한 온천 소개이다.


오사카 번화가 난바쪽에 위치한 니혼바시역 바로 앞 쿠로몬시장 내에 위치스에히로유 (末広湯 한국어로 말광탕)에 실제 방문 후 경험한 후기 및 소개이다.



굉장히 연식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의 입구. 한자로 말광탕이라고 떡하니 써있는 단독채로 되어 있는 목욕탕.  연식은 있어보이지만 생각외로 내부는 나쁘지 않은 느낌. 정말 어릴적에 할아버지 손 잡고 다녔던 목욕탕 느낌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내부 사진은 당연히 못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 내부의 사진으로 대체를 하지만 이 곳 목욕탕은 쿠로몬 시장과 역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물은 천연 지하수로 한번 더 가열해서 온수가 제공된다고 한다. 정말 딱 몸좀 풀고 씻고 오기 좋은 수준의 시설.



한국에서도 한번도 본 적 없는 신발 열쇠. 지금도 저런 걸 쓴다는 게 참 신기했다. 역시 일본 다운 발상. 열쇠도 굉장히 연식이 꽤 됐는지 색이 굉장히 바래서 다시 숫자를 적고 입력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목욕이 끝나고 난 후에는 원래 커피 우유이지만 아쉽게도 커피우유가 자판기에서 안팔길래 바로 앞에 있던 자판기에서 밀크티를 한캔 똑! 목욕하고 나서 마시는 음료수는 가히 환상적이다.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대중 목욕탕 수준으로 저렴하고 나름 있을 것은 다 있는 수수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는 목욕탕 다운 모습이었다. 관광객보다는 근처의 주민과 상인들이 더 많이 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의 일상은 어떤지 보기 좋았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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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현재 처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속이 터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 신고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하면서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할텐데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인 미네스 또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포스트를 보고 나면 홈택스를 통하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 이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닐 것이며,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모든 재화 및 용역에는 일명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VAT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 점은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단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이며, 상대적으로 세무사를 쓰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수가 적은 간이과세자. 일명 간이사업자들을 위한 정보임을 숙지하기 바라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시에는 무조건 해외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의뢰하여 경비 및 소명자료 등을 위한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간이사업자와 달리 일반사업자는 절차도 복잡하며, 건수가 많고 경비관련 지침도 굉장히 까다롭다.)




1. 우선적으로 간이과세자매년 1월 정기신고 기간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누른 후에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 버튼을 눌러서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빠져있는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2. 그 다음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을 해야한다. 

여기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본인의 사업자에 실려져 있는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은 엄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없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은 체크하지 않도록 하며, 영세율도 해당없다.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도록하자.

(단, 대한민국 국내의 재화나 용역이 외로 수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이 적용된다.)




3. 신고내용 작성 예시

이제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금액 입력이 필요한 양식이 나왔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수입금액명세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일단 혹시라도 소매업 혹은 그 외의 판매업,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각 항목에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항목(여기에는 휴대폰 결제 수단도 포함)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 기타 항목통장거래 및 그밖에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는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소 신고는 나중에 다 걸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해외구매대행업자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정규영수증 외) 금액 항목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해외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작성하면 과다 신고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업자의 매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상품값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 제반 항목

(제반항목에는 관세 혹은 통관료, 세무사 수수료, 카드결제 및 매출연동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매출로 잡아야 할 항목은 주문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모든 합계 값이 본인의 매출이다.

3) 만약에 세금계산서의 계산 항목이 존재한다면 구매대행 수수료에 세금계산되는 매출에 대해서 절대 차감하면 안된다. (단, 항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EX) 판매자 나루토씨는 G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 판매 건별로 G마켓에서 가져가는 카드 수수료 및 매출연동 수수료가 차감되어 정산된다.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매출연동 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이 사항은 판매자 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위의 이미지는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설명이 아주 잘된 내용이어서 일단은 참조를 하도록 하자. 




3-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구매대행업 제외)


본인이 평소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이 이뤄진 항목에 대해서 결제된 최종 금액에 대한 합계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평소에 장부를 쓰거나 거래내역을 저장해서 쓴다면 그것을 써도 좋지만 매출총액이 기억이 안난다면 카드매출 총액 조회와 현금영수증 매출 총액 조회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하여도 좋으나 가급적이면 본인이 평소에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이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카드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직전 달 까지의 금액에 대한 분기별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본인만의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전년도(부가세 신고는 직전년도 꺼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카드 매출처럼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본인의 소매업(코드가 있는 경우)과 해외 구매대행업에 대한 매출 입력이 완료된다. 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카드 매출도 드러나게 된다.



4.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보통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는 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어 반영이 되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1월 15일 이후에 작성하기를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반영을 누르면 누락 없이 모두 반영된다.


단, 지류 및 수기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기 입력항목 별도 존재)


일반 소매업자들의 경우는 물품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터이니 그걸 활용하면 되며, 보통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 혹은 오픈마켓 수수료가 있을 것이다. 그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입력하면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넣도록 한다.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후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넣게 되면 과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5. 수입금액 명세 작성

이제 마지막 항목이다. 본인의 업종코드와 맞는 매출금액을 작성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금액과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아니, 당연히 맞을 수 밖에 없다.

소매업 항목에 대한 매출 금액 총합을 작성하는 것과 해외 구매대행 매출 항목 합계를 작성해야 한다. 각 업종코드별로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합해서 작성하면 안 된다.)





6.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이제 모든 항목이 다 끝났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성이 다 끝났고 정확히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를 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본인이 내야 할 세액이 정확하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이 난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 혹은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라면 한가지가 더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각 사업자 별로 증빙자료는 다소 상이하다.


-.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환한 직후에 파일 첨부를 하면 끝이 난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주문자 별로 거래내역 상세카드 결제 내역 , 배송료 내역 등 차후 소명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를 하도록 하자. (혹시 모를까?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때 미리 소명을 함으로써 속 썩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이 또한 PDF 파일로 해야 하며, 세무 담당 주무관이 한 눈에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을 얘기해주고 싶다.


1. 해외 구매대행 업자는 절대로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판매업자가 아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로 물건 사입 건은 모두 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 외는 모두 다 무자료이다.)


2. 해외 구매대행 업자물건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판매자의 손에 거치지 않고 주문한 고객의 명의로 관세청 통관(간이던 목록이던 사업자던..)이 되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아닌 병행수입 등은 절대 구매대행이 아니며, 이러한 항목으로 세금을 신고하다가 걸렸을 시에 세금폭탄이라는 애로사항이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매년 1월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데 더 바쁜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스스로 하면서 나중에는 세무사를 쓰고도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 은 어떨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환영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 및 강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쁘고 아름다운(?) 미네스에게 연락을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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