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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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

기본적으로 고시환율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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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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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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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현재 처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속이 터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 신고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하면서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할텐데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인 미네스 또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포스트를 보고 나면 홈택스를 통하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 이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닐 것이며,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모든 재화 및 용역에는 일명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VAT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 점은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단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이며, 상대적으로 세무사를 쓰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수가 적은 간이과세자. 일명 간이사업자들을 위한 정보임을 숙지하기 바라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시에는 무조건 해외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의뢰하여 경비 및 소명자료 등을 위한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간이사업자와 달리 일반사업자는 절차도 복잡하며, 건수가 많고 경비관련 지침도 굉장히 까다롭다.)




1. 우선적으로 간이과세자매년 1월 정기신고 기간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누른 후에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 버튼을 눌러서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빠져있는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2. 그 다음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을 해야한다. 

여기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본인의 사업자에 실려져 있는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은 엄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없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은 체크하지 않도록 하며, 영세율도 해당없다.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도록하자.

(단, 대한민국 국내의 재화나 용역이 외로 수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이 적용된다.)




3. 신고내용 작성 예시

이제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금액 입력이 필요한 양식이 나왔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수입금액명세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일단 혹시라도 소매업 혹은 그 외의 판매업,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각 항목에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항목(여기에는 휴대폰 결제 수단도 포함)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 기타 항목통장거래 및 그밖에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는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소 신고는 나중에 다 걸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해외구매대행업자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정규영수증 외) 금액 항목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해외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작성하면 과다 신고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업자의 매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상품값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 제반 항목

(제반항목에는 관세 혹은 통관료, 세무사 수수료, 카드결제 및 매출연동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매출로 잡아야 할 항목은 주문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모든 합계 값이 본인의 매출이다.

3) 만약에 세금계산서의 계산 항목이 존재한다면 구매대행 수수료에 세금계산되는 매출에 대해서 절대 차감하면 안된다. (단, 항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EX) 판매자 나루토씨는 G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 판매 건별로 G마켓에서 가져가는 카드 수수료 및 매출연동 수수료가 차감되어 정산된다.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매출연동 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이 사항은 판매자 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위의 이미지는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설명이 아주 잘된 내용이어서 일단은 참조를 하도록 하자. 




3-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구매대행업 제외)


본인이 평소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이 이뤄진 항목에 대해서 결제된 최종 금액에 대한 합계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평소에 장부를 쓰거나 거래내역을 저장해서 쓴다면 그것을 써도 좋지만 매출총액이 기억이 안난다면 카드매출 총액 조회와 현금영수증 매출 총액 조회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하여도 좋으나 가급적이면 본인이 평소에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이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카드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직전 달 까지의 금액에 대한 분기별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본인만의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전년도(부가세 신고는 직전년도 꺼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카드 매출처럼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본인의 소매업(코드가 있는 경우)과 해외 구매대행업에 대한 매출 입력이 완료된다. 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카드 매출도 드러나게 된다.



4.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보통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는 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어 반영이 되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1월 15일 이후에 작성하기를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반영을 누르면 누락 없이 모두 반영된다.


단, 지류 및 수기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기 입력항목 별도 존재)


일반 소매업자들의 경우는 물품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터이니 그걸 활용하면 되며, 보통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 혹은 오픈마켓 수수료가 있을 것이다. 그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입력하면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넣도록 한다.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후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넣게 되면 과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5. 수입금액 명세 작성

이제 마지막 항목이다. 본인의 업종코드와 맞는 매출금액을 작성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금액과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아니, 당연히 맞을 수 밖에 없다.

소매업 항목에 대한 매출 금액 총합을 작성하는 것과 해외 구매대행 매출 항목 합계를 작성해야 한다. 각 업종코드별로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합해서 작성하면 안 된다.)





6.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이제 모든 항목이 다 끝났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성이 다 끝났고 정확히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를 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본인이 내야 할 세액이 정확하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이 난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 혹은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라면 한가지가 더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각 사업자 별로 증빙자료는 다소 상이하다.


-.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환한 직후에 파일 첨부를 하면 끝이 난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주문자 별로 거래내역 상세카드 결제 내역 , 배송료 내역 등 차후 소명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를 하도록 하자. (혹시 모를까?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때 미리 소명을 함으로써 속 썩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이 또한 PDF 파일로 해야 하며, 세무 담당 주무관이 한 눈에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을 얘기해주고 싶다.


1. 해외 구매대행 업자는 절대로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판매업자가 아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로 물건 사입 건은 모두 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 외는 모두 다 무자료이다.)


2. 해외 구매대행 업자물건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판매자의 손에 거치지 않고 주문한 고객의 명의로 관세청 통관(간이던 목록이던 사업자던..)이 되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아닌 병행수입 등은 절대 구매대행이 아니며, 이러한 항목으로 세금을 신고하다가 걸렸을 시에 세금폭탄이라는 애로사항이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매년 1월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데 더 바쁜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스스로 하면서 나중에는 세무사를 쓰고도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 은 어떨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환영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 및 강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쁘고 아름다운(?) 미네스에게 연락을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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