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실업급여'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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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4월 21일 기준 내용입니다.)

필자가 다니던 직장에서의 계약직 생활이 

지난 4월 초를 기일로 퇴직하였다.

그렇기에 이제 필자는 졸지에 자연인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제 당장에 구할 수 있는 직장이 없기에

국가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서울고용노동청에 다녀왔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는 

바로 이 곳 서울고용노동청 안에 있는 서울고용센터.

본인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고용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고 가도록 하자.

관할 고용센터 주소 찾기 링크(이 곳 클릭)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3층(우형빌딩, 국민은행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www.ei.go.kr

아울러, 방문 직전에 미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신청해서 듣고 가면 신청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잊지말고 하도록 하자.

위의 사이트 (고용보험)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워크넷에 본인의 구직 신청을 올린 후에 방문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사 온라인 교육 수강

 

2. 워크넷에 본인의 구직 신청을 한다.

 

3. 본인 관할의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내방을 하도록 한다.

 

 

당초의 서울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상담은

1층에 있었으나 최근에 3층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슬슬 빡침이 밀려온다.

실업급여 신청을 처음하러 온 사람들도

2층은 절대 가지 않도록 한다.

 

최초방문자코너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질문해봐야 그 어느 누구도 답도 안해준다.

그 어느 한명의 안내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다 해야 한다.

 

무조건 주의해야 할 내용!

최초방문자코너는 절대 가지 말도록 한다.

무조건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처음 왔다고 해도

실업급여가 있는 부서로 이동을 하도록 한다.

(서울고용센터 기준)

다른 관할 고용센터 또한 실업급여가 있는 층 혹은

부서로 이동하여 직접 실업급여 관련 신청을 위한

수속 준비를 하도록 하자.

 

여기서 정리.

1. 최초 방문이던 재방문이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업급여 관련 부서 혹은 실업급여 부서가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한다. 

그들은 절대로 신청하러온 당신에게

어떠한 친절한 안내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고 난 뒤

수급자격안내 부스에서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보통은 실업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러 온 사람들은

이 곳을 먼저 거쳐갈 것이다.

 

이 곳에서 본인의 수급자격 여부 및 

부적격사유를 사전에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최초 근로일 기준으로 본인이 상용직으로

(일명 월~금 근무)

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근무일로부터

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본인이 2020년 6월 1일 입사를 해서

2020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아니라고 한다.

 

정확히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는 해당도 안된다.

아울러 휴일 또한 해당 안된다.

결국은 넉넉잡고 9~10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계약만료, 당연면직 등의 

사유가 기본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불가능하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여도 질병, 회사이동, 부도 등의 퇴사는 수급자격에 해당)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보자.

1. 수급자격의 최소 사유는 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넉넉하게 약 9~10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수급자격의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 당연면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만 가능하다.

 

3. 자발적인 퇴사는 불가능하나

질병사유 및 회사 부도, 회사 이동에 따른

통근 불가능, 임금 체불에 따른 사유는 가능하다.

 

4. 비자발적 퇴사여도 회사 혹은 근로 불량에 따른

해고처리에 따른 퇴사는 수급자격에 비해당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를 제공 받은 뒤에 작성을 하고

심사창구로 이동을 하면 된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수급자격 안내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잘 따라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혹시라도 본인이 

사업자를 보유한 채로 근로를 하고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은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이내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도록 하자. 

 

이 내용은 일반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모두가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아서 먹고사는

분들 또한 고용보험을 받고 싶다면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필자는 당분간 국민연금 납부는 

보류한 후에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납부를 하려고 생각중이기에 일단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주의사항이 써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몰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리 운전 등의

소소한 돈벌이... 그리고 산재처리 등의 급여

등등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어찌됐건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은 하지말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서류 작성을 다 한 후

수급자격 심사창구로 넘어가도록 한다.

그러면 그 곳에서는 본인 방문일로부터 3주 후의 같은 요일에

1차 실업인정 방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 수업 또한 인터넷으로 참가가 가능하니까 

잊지말고 듣도록 하자. 

 

어째... 교육의 향연같다...

저 곳에서 수업을 듣는듯 하나

코로나의 여파로 딱히 방문 수업은 듣기 싫으니

인터넷으로 한방에 끝내도록 할 것이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처음 한다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본인이 다녔던 직장에서 직장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가 전송됐는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상실신고가

통보 됐는지 여부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퇴사후 약 이틀이 지난 뒤에 신청하러

온 것이라서 전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

어찌됐건 당연면직에 계약만료라서 조건에는 수렴이 된다.

 

근데 여기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수급자격 창구... 참 불친절하다.

부정수급이니 실업자 증가로

신청자가 늘었으니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같은 직종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딱딱 끊고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하마터면 담당자 이름 알아내서 

국민신문고 까지 넣어버릴까 고민은 했지만

어찌됐건 개진상 민원인들 많이 만나서

(고용센터는 생각보다 다양한

진상 민원인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돈이 걸려있는 민원이기에 육두문자

나오는건 기본인건 익히 알고 있음.)

지쳐보이는 얼굴이었으니 참긴 참지만

내가 짜증을 낸것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저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본인 지쳤고 화났으니 짜증낼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내가 왜 느껴야 하는지 이해는 좀 안갔다.

 

뭐 서로서로 웃고 그럴 팔자는 아니기에

그러려니는 하지만 뒷맛은 참 씁쓸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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