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현재 처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속이 터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하면서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할텐데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인 미네스 또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포스트를 보고 나면 홈택스를 통하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 이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닐 것이며,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모든 재화 및 용역에는 일명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VAT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 점은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단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이며, 상대적으로 세무사를 쓰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수가 적은 간이과세자. 일명 간이사업자들을 위한 정보임을 숙지하기 바라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시에는 무조건 해외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의뢰하여 경비 및 소명자료 등을 위한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간이사업자와 달리 일반사업자는 절차도 복잡하며, 건수가 많고 경비관련 지침도 굉장히 까다롭다.)
1. 우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정기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누른 후에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 버튼을 눌러서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빠져있는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2. 그 다음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을 해야한다.
여기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본인의 사업자에 실려져 있는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은 엄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없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은 체크하지 않도록 하며, 영세율도 해당없다.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도록하자.
(단, 대한민국 국내의 재화나 용역이 외로 수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이 적용된다.)
3. 신고내용 작성 예시
이제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금액 입력이 필요한 양식이 나왔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수입금액명세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3-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일단 혹시라도 소매업 혹은 그 외의 판매업,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각 항목에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항목(여기에는 휴대폰 결제 수단도 포함)에 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 기타 항목은 통장거래 및 그밖에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는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소 신고는 나중에 다 걸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해외구매대행업자는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정규영수증 외) 금액 항목에 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해외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작성하면 과다 신고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업자의 매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상품값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 제반 항목
(제반항목에는 관세 혹은 통관료, 세무사 수수료, 카드결제 및 매출연동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매출로 잡아야 할 항목은 주문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모든 합계 값이 본인의 매출이다.
3) 만약에 세금계산서의 계산 항목이 존재한다면 구매대행 수수료에 세금계산되는 매출에 대해서 절대 차감하면 안된다. (단, 항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EX) 판매자 나루토씨는 G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 판매 건별로 G마켓에서 가져가는 카드 수수료 및 매출연동 수수료가 차감되어 정산된다.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매출연동 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이 사항은 판매자 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위의 이미지는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설명이 아주 잘된 내용이어서 일단은 참조를 하도록 하자.
3-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구매대행업 제외)
본인이 평소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이 이뤄진 항목에 대해서 결제된 최종 금액에 대한 합계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평소에 장부를 쓰거나 거래내역을 저장해서 쓴다면 그것을 써도 좋지만 매출총액이 기억이 안난다면 카드매출 총액 조회와 현금영수증 매출 총액 조회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하여도 좋으나 가급적이면 본인이 평소에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이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카드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직전 달 까지의 금액에 대한 분기별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본인만의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전년도(부가세 신고는 직전년도 꺼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 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카드 매출처럼 이 자료도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Loss가 나지 않도록 장부나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본인의 소매업(코드가 있는 경우)과 해외 구매대행업에 대한 매출 입력이 완료된다. 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카드 매출도 드러나게 된다.
4.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보통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는 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어 반영이 되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1월 15일 이후에 작성하기를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반영을 누르면 누락 없이 모두 반영된다.
단, 지류 및 수기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기 입력항목 별도 존재)
일반 소매업자들의 경우는 물품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터이니 그걸 활용하면 되며, 보통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 혹은 오픈마켓 수수료가 있을 것이다. 그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입력하면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넣도록 한다.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후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넣게 되면 과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5. 수입금액 명세 작성
이제 마지막 항목이다. 본인의 업종코드와 맞는 매출금액을 작성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금액과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아니, 당연히 맞을 수 밖에 없다.
소매업 항목에 대한 매출 금액 총합을 작성하는 것과 해외 구매대행 매출 항목 합계를 작성해야 한다. 각 업종코드별로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합해서 작성하면 안 된다.)
6.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이제 모든 항목이 다 끝났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성이 다 끝났고 정확히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를 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본인이 내야 할 세액이 정확하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이 난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 혹은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라면 한가지가 더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각 사업자 별로 증빙자료는 다소 상이하다.
-.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환한 직후에 파일 첨부를 하면 끝이 난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주문자 별로 거래내역 상세 및 카드 결제 내역 , 배송료 내역 등 차후 소명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를 하도록 하자. (혹시 모를까?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때 미리 소명을 함으로써 속 썩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이 또한 PDF 파일로 해야 하며, 세무 담당 주무관이 한 눈에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을 얘기해주고 싶다.
1. 해외 구매대행 업자는 절대로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판매업자가 아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로 물건 사입 건은 모두 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 외는 모두 다 무자료이다.)
2. 해외 구매대행 업자는 물건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판매자의 손에 거치지 않고 주문한 고객의 명의로 관세청 통관(간이던 목록이던 사업자던..)이 되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아닌 병행수입 등은 절대 구매대행이 아니며, 이러한 항목으로 세금을 신고하다가 걸렸을 시에 세금폭탄이라는 애로사항이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매년 1월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데 더 바쁜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스스로 하면서 나중에는 세무사를 쓰고도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 은 어떨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환영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 및 강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쁘고 아름다운(?) 미네스에게 연락을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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