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일처리를 요구할 때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모두들 공통적일 것이다.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속성과도 같아서 어찌보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 낭비 없이 모든 행정처리를 능력만 된다면 스스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인프라인듯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일본에서는 최근에서야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적 일처리에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시간의 피로감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한 복잡하고 처리하기 힘든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해 대행하는 행정서사라는 전문가들이 일본에는 꽤나 많이 활동하고 진출해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도 행정사라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꽤나 계시지만 지금은 그 행정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점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일본에서의 행정서사는 많은 분야에서 행정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의 뱃지가 바로 행정서사에 합격하여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의 가슴팍에 붙게 될 행정서사 배지 되시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하는 일본 내 행정서사들이 하는 업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 유언 , 상속 , 노후에 관한 상담 및 절차 진행 계약
-.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 재류 및 근로를 위한 상담 및 절차 진행
-. 계약서 , 협의서 , 각종 서면 작성에 관한 상담 및 공증, 내용증명 작성
-. 자동차 등록 관련 및 차고 증명
-. 농지 , 산림 관련 (농지원부, 임지 개발 토지 이용 관련 서류)
-. 법인설립 수속 , 사업 승계신고
-,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세무 기장 대행 , 보조금 신청 등
-. 지적 재산 저작권 등등.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무, 법무, 출입국에서 할 법한 비자 관련,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법한 농지원부 등등..
이러한 대행 요청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인이 취급하기에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승인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반려 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절차대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행정서사들은 일정 금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분야에서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행해주는 이러한 직업이 있다는 것에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 행정서사 면허증. 자격증 시험을 치룰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
정답은 없다.
일본 행정서사 면허증 시험의 자격 요건은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시험 준비를 하고 응시를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국적에 관계가 없다는 점.
이 내용은 즉, 당신이 일본어에 능통하고 혹시라도 일본에서 취업을 원하는데 전문직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행정서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행정서사 법인에 입사를 하여 활동을 하여도 된다.
(확실하지 않은 사례이지만, 행정서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증명 및 협회등록 만으로도 일본에서 취업 비자가 바로 나온다고 한다. )
그럼 이러한 행정서사 자격증 시험 응시 방법.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시험 일정 : 매년 11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험
* 시험 접수 일정 : 매년 7월 둘째주 부터 홈페이지에 고지되어서 접수 방법 및 일정이 공지된다.
* 시험 접수 비용 : 7000엔
* 시험 과목 :
헌법,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 법 이론, 행정 절차법, 행정 불복 심사 법, 행정 사건 소송법, 국가 배상법 및 지방 자치법을 중심으로 한다.), 민법, 상법 및 기초 법학 중 에서 각각 출제 법령 정보는 시험을 실시하는 날이 속하는 그 해의 4 월 1 일 당일까지 시행되고있는 법령에 대해 출제
행정 서사의 업무 관련 일반 지식 등 (출제 수 14 문항) , 정치 · 경제 · 사회 정보 통신 · 개인 정보 보호, 문장 이해
* 시험 방식 :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되어 출제 됨.
* 시험 응시 장소 : 공시된 내용에 따라 선착순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주민표 및 거소지에 관계 없음)
시험 접수는 기본적으로 여행목적의 단기 체류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협회에서 고지하는 합격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등 과목의 점수가 만점의 50 퍼센트 이상인 자
② 행정 서사의 업무 관련 일반 지식 등 과목의 점수가 만점의 40 % 이상인 자
③ 시험 전체 점수가 만점의 60 퍼센트 이상인 자
그렇게 응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해 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
거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 행정서사 협회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행정서사로써의 활동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혹시라도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책을 입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일본어 실력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책들은 일본 내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요즘에는 행정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예전만큼 면허증의 파워가 크지 않고 다양한 면허증과 같이 결합을 하여 다양한 행정적 절차 활동을 밟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활동중인 행정서사가 나름대로 꽤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일본에 취업 및 유학을 목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본인도 뭔가 큰 포부를 가질 만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도록 하자.
더욱 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얻고 싶다면
이 곳에서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일본어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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