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사업자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금 신고 방법 by 홈택스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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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쬐끄마한 돈에도 특히 민감하고 조심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외화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출처를 분명히 알려주지 못하면 나중에 소명하는데 골치가 아프게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들 중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짜잘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한명 쯤은 꼭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항목으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애드센스를 보유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방법을 작성하려고 한다.



1. 인적사항 작성


인적사항은 사업자들이라면 처음 세금 신고할 때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 이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쉽게 하면 된다.



2. 기본업종 선택 입력


본인이 주로하는 업종에 대해서 체크를 평소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애드센스로 수익이 난 사람들은 추가로 체크헤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영세율 매출 유무" 여기에서 "예"에 체크를 꼭 하도록 한다. 

애드센스의 매출은 영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예"에 체크를 하도록 한다.





3. 신고 내용 작성


구글 애드센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작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거 볼 필요 없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과 수입금액 명세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다른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은 작성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3-1. 영세율분 매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항목을 작성하면 50%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영세율적용분 매출 금액을 1차로 작성을 한다. 만약 본인이 달러화 그대로 입금을 받고 환전을 안한다 하면 받은 날짜에 대해서 그날의 고시환율 매매기준율로 계산을 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2018년 1월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애드센스의 금액에 대한 합계를 작성하면 된다.

EX) 1월 28일에 매매기준율 1100원으로 220불에 대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12월 10일에 매매기준율 1050원으로 100불에 대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다. 얼마를 작성해야 할까?


답 : (220 *1100) + (100*1050) = 347,000원


또한, 환전되어 국내 돈으로 입금을 받는다면 그냥 합하면 된다. 고시환율은 필요가 없어진다.





3-2 영세율 매출명세서

이제 상세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애드센스 수익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입력하도록 한다. 사실 국세청에서도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신고한 사람들의 사례로 보면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항목에 입력했다고 한다.


아까 3-1 항목에서 입력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4. 수입금액 명세 입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업종코드는 맨 아래에 525101 항목이 있을 것이다. 기타금액이라는 항목에 아까 전에 작성하였던 구글 애드센스 1년간의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다른 곳에 입력하면 안 된다.





5. 마지막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나올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세율 신고는 0원이 나오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신고서 제출하면 끝이다. 




하. 지 만.


본인의 애드센스 수익 거의 주 수입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말 중요한 항목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아래에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있다. 그 것을 클릭하여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받은 날짜에 대한 고시환율을 작성하여 올리면 된다.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


정말 쉽게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비록 영세율이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영세율이라고 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절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을테니 누락하고 탈세하지 말고 맘 편히 내도록 하자. 외화는 특히 국세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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