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든 요즘 매년 1월과 5월, 7월은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이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일으킨 서비스 혹은 재화에 대한 10%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제일 쉽게 소비세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 건의 경우는 보통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매입 매출 등 계산을 통하여 어떻게든 신고 처리를 잘 하고 오곤 하지만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문제이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업자의 경우는 1차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번 더 신고를 해야 한다.
오늘은 근로 소득 발생이 이뤄지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의무인지 간편장부 의무인지 확인도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지난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류 작성 및 계산하기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띄우면 이렇게 본인의 상호 및 수입금액. 그리고 적용경비율과 기장의무 구분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신고 안내 유형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홈택스를 통한 빠른 신고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분과 더불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사업자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대상자 여부 작성 시 고민할 필요 없이 신고 도움 서비스 혹은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선택 사항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이러한 화면을 사업자들은 계속 봐야할 것이다.
일반 신고서로써, 정기 신고 작성을 하면 된다. (이 기준은 E유형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입력하고 주택 및 부동산 등의 임대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측의 두개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단독 사업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31번 항목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소득 종류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당연히 발생했으니 말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이 있다. 여기서 위에도 기재는 되어 있지만 일반율과 자가율이 있다.
자가율은 사업장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율에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입금액은 위의 입력하는 란에 입력하면 된다.
보통 근로소득자들의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하여 모든 정산이 끝났기에 딱히 사업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가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사업만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둬야 할 대목이다.
사업장과 관련하여 소득을 입력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이미 모든 것이 신고가 완료된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할 것이다.
보통은 전산으로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인적사항만 넣고 공인인증서 등 개인 인증을 거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 준다.
보통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시기에는 보다 시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다 반영된다. 이제 진짜 해야할 사항이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다 했다고 하지만 인적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 특별공제 항목(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공제할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자. 단, 특별공제 항목은 표준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점 꼭 기억하자.
아울러 나는 해당이 안되지만 가끔 종교단체 및 정치관련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반영을 하도록 하자. (일반 과세수준의 사업자들은 경조사 참여도 세액공제가 가능. 청첩장이나 참여 증명서가 필요.)
세액감면과 관련된 항목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해당안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이다. 패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것 이다.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적용하도록하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일정금액 이상만 적용 가능), 자녀 세액공제 등등을 적용한 후에 표준 세액공제 항목은 제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지 다른 특별 공제항목에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공제항목이 나오는데 내가 공제받는 항목은 단순히 전자 신고에 의한 세액감면 항목 뿐이다. 그 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계산하여 결손금 및 그밖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점검을 가한 후에 다시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나왔다.
힘겹다... 해주는것도 없이 세금은 무진장 퍼가져가고.. 그렇게 확정된 5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본인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신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번 만큼 낸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뜯어가려는 얄팍한 술수에 사업자들은 정말 힘겹기 그지 없을 것이다.
신고하면서 막히는 사항이 있을 시 댓글로 물어보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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