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정부24 인터넷 민원과 동사무소 창구 방문? 아파트는?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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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뭔가 부동산 전월세 매매 등의 세부 정책이 바뀌면

집값이 요동치고, 임대인 및 세입자들도 

카오스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부린이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초짜들.. 특히 필자같은 사람들도

전세자금대출이던 보금자리론, 청약, 디딤돌 대출 등

이런 정부 대출 혹은 아파트 청약을 목적을 하기 위해

본인의 세대주 분리는 필수이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24라는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두번째는 본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가지 방법은 경우에 따라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일부 블로거들이나 부동산 홍보 블로거들이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는게 쉽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 이유를 각 방법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1. 정부24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세대주 분리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s://www.gov.kr/

그렇게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위와같은 모습의

인터넷 민원 신청이 가능한

정부24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창주민등록 정정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신청서비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세대주 분리를 위한 신청 메뉴를 찾은 셈이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이 각종 약관 동의를 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그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가 나오게 된다.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선택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소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읍면동

단위로 입력을 하면 된다.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은 부모님이 많을 것이다.

만약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부를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신고사항 정정구분은 

세대 분가로 선택을 하도록 한다.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이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를 분리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위한 절차를 위해

입력할 내용은 거의 다 끝났다.



그리고 변경전의 세대주 확인

즉, 부모님 혹은 그 집의 세대주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 변경후의 세대주 확인

분리되어 세대주가 되는 본인의 인적사항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모든 신청은 완료가 된다.


단 여기서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다.

변경전의 세대주 확인이다.

변경전의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는

기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나이가 지긋하신 부모님 나이대는

인터넷 뱅킹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각 주민센터별로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


기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이 아닌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세대주 분리신청을 한다면

분명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반려 되어서 안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텐데 

보통은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가 신청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창구 방문



이렇게 세대주 혹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인터넷 정부24 민원으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위와 같은 양식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면

세대주 분리는 완벽하게 된다.


다만,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할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못해서 기존의 세대주가 

방문을 해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 따로 있다.


기존 세대주 방문시 : 

방문한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 분리를 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 도장(일반도장)


세대원이 방문할 시 :

방문하는 세대원의 신분증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 도장(일반도장),

세대주 분리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 도장(일반도장)


이렇게 양식대로 작성하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세대주 분리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아파트인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이다.






3.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의 세대주 분리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도 있으며,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주민등록정정 관련 지침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불가 사유가 적혀있어서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가능 유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칙상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한게 맞지만 솔직한 심경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다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립을 하려는

청년층들이 다수인데 전세자금대출은

무조건 무주택세대주여야 가능한데

그런 현실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다 혹은

세금회피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세대주 분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무료임대 확인서류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서 이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된다.


무료임대확인서.hwp

한글파일기반 이며, 한글프로그램이 없는

사람들은 검색창에 "공공서식 한글" 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뒤에 편집하고 인쇄하면 된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간의

서류를 작성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세대주 분리가

되는것이 아니니 이 점은 꼭 유의하도록 해야 하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한 불법, 편법적

행위는 절대 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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