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일본의 生保 수급자 제도의 차이 * 한국과 일본의 영세민 지원 차이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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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전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와 주거 복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서 1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폐지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지난 제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도 알려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일명 영세민) 제도와 일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활보호(生活保護 줄여서 生保) 제도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1인 기준 약 162만원대이며, 그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각 가구별 재산 및 소득 부채등을 환산하여 소득 퍼센트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진다는 것도 참 말이 이상하지만 보통 받을수 있는 수준의 레벨로 따져본다면 교육<주거<=의료<생계 요 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받는 것은 거론한 네가지를 다 받으시며, 보통의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 외에 한부모, 장애인,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본인의 주택 전월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나오게 되며, 의료급여는 본인이 다닌 병원의 본인부담금 만큼, 교육급여 또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결국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 기준 약 47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중후반 부터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노약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다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의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생활보호 제도 生保)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영세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이름은 생활보호 (生活保護) 줄여서 생보(生保)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후생노동성에서 이를 정책화 및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의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4개의 틀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보통은 부조라는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계급여는 일본에서는 생활부조)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등 큰틀에서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급되지만 일본의 수급자 생활보호에서는 생활부조(생계급여)의 방식이 한국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부조는 1류 기준 생활비2류 기준 생활비로 나뉘어져 지급이 되고 있으며, 1류는 주로 의식주 및 여가와 관련된 생활비 이며, 2류는 각종 공과금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일본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기준 분위를 따지지 않으며, 나이와 거주지역으로 나눠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생활부조기준 1류 금액 기준액 



생활부조 제 2류 기준금액


비율별 체감률




이 표가 바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준입니다. 각 지역의 물가 기준을 감안하여 계산이 이뤄지며, 1급지,2급지,3급지로 1차로 나눈 후에 연령으로 나눕니다.  또한 비율별 체감률(특정 계절에만 이뤄짐)에 따라 약간의 급여차이를 내서 수급하게 됩니다.


1급지와 2급지 3급지는 주로 번화가, 변두리, 시골, 중소도시 등 기준을 나누며, 그 지역의 토지값과 전월세 시세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류 기준 액 1 × 체감 속도 1) + 제 2 류 기준 액 1 = 생활 부조 기준 액 1

(제 1 류 기준 액 2 × 체감 속도 2) + 제 2 류 기준 액 2 = 생활 부조 기준 액 2

각 주택 세대원의 제 1 류 기준 액을 합산하여 세대 인원에 따른 체감 비율을 곱한 세대 인원에 따른 제 2 류 기준 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부조 기준 액 2가 적용되지만, "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 생활 부조 기준 액 2) " 의 경우는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가 적용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쿄도 구에 거주하는 (1 급 지역 -1)  31 세 1인가구의 생활부조는 79,230 엔으로  제 1 류 38,430 엔 (20-40 세) 제 2 류 40,800 엔 (단신 세대)을 합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미에현 츠시에 거주하는 (2 급 지역 -1) 20-40 세 사이의 1인 가구는 생활 부조 71,620 엔 (제 1 류 34,740 엔 + 제 2 류 36,880 엔)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뤄지며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 높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둘의 공통적인 점과 차이점은? 그리고 문제점?


공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부양의무자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그만큼 자활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며, 그저 국가에서 주는 용돈만으로 살아나가는 세대가 증가하는 문제점은 한일 공통적인 문제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하지 않으나 일본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가 기준은 똑같이 보되 수준별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일본은 연령 및 거주지역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국에 각각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는데요. 


주로 한국에서는 수준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긴 하지만 중위소득 임박자에 대한 급여지급률이 낮아지기에 상대적으로 급여 지급이 물가 수준에 반영이 안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생간다는 점 입니다. 


또한 일본은 소득 수준이 아닌 나이 및 거주지에 맞춘 급여가 지급되기에 상대적으로 나가는 세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저 주는건데 받는것이 좋은거라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돼요" "당연하던(예전 가격으로는) 사올수 없게되네요"

(내용은 수급비용으로  냉장소고기를 먹었는데 냉동 소고기를 먹게 돼서 힘들다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2ch 같은 일본의 일베저장소 같은데에서는 생활보호 급여로 파칭코에 갔다오거나 회전초밥을 먹었다는 내용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돈이 없는데도 PS4를 사러갔다는 이야기까지 일본 내 수급자 제도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위장전입 혹은 위장 관계단절 등 작전을 펼치는 분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생활보호가 되기 위한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더욱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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