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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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

기본적으로 고시환율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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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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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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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곳 블로그에서 https://m-nes.tistory.com/222 의 항목을 보고 처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구매대행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 있다. 이 점 때문에 https://m-nes.tistory.com/222 내용을 보고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듯 싶기에 추가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 고 : 이 내용은 말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오류 발생에 따른 추가 입력 내용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자. 


아울러 이 부가세 신고의 경우는 간이사업자. 일명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장부 기입 등 다소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점에서 이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모든 내용은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작성해놨다. 



1. 제일 기본적인 화면.


일반사업자들의 경우는 매년 2번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의 경우는 1번 신고를 할 것이다. 

간이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입력하는 기본적인 화면이다. 



2. 본인의 업종선택.

본인이 부여된 업종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본인이 소매업 + 구매대행을 동시에 한다면 선택사항은 위와 같이 하면 된다.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은 구매대행업소매업에 들어가있는 경우여도 기타 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안하면 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3. 모든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나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곳은 말그대로 본인의 매출을 입력하는 곳이다. 






4. 과세분 매출 입력 화면이다.

이 곳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매출을 영위한 사람들이라면 과세분 기타 서비스업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의 실매출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https://m-nes.tistory.com/222 에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5. 공제세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이 곳은 보통 스토어팜,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경우에 꼭 입력해야 할 항목이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적용해서 본인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면서 매출연동 수수료 및 카드 및 계좌이체 등 결제수수료 부담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매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입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눌러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매입처 수 와 공급가액 및 세액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이 매출을 영위해 낸 항목에 대해서는 금액입력을 하면 된다. 

만약 구매대행 항목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여받은 코드에 맞춰서 "기타 상품 중개업"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나서도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보통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신고서 오류내역 조희 항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이다.

1. 2차과세표준과세금액 - 과세분 (2)번 항목에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매출을 상품 중개업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입력한 경우 나타난다.

여기서 수정해야 할 항목은 바로 과세분 , 수입금액 명세에서 구매대행 업종에 맞도록 중개업 항목에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2. 4차과세표준과세금액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입력해야 한다. 








좌측의 메뉴항목을 보면 사업장현황명세서라는 항목이 존재할 것이다.

이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보통 다음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출 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 






바로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 항목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입력할 때 골치가 아플 것이다.


보통 사업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면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자가주택, 혹은 개인 주택에서 하는 경우는 난감할 것이다.


타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지인,가족의 자가 주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대략적인 넓이로. 층과 면적 또한 적당히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장 기타 에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ex) 내용 : 지인의 집에서 임대료 및 따로 나가는 금액이 없이 사업 수익 발생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광열비기타 금액도 안들어가는데도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올 것이다. 적당하게 제일 작은 금액이라도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마지막 본인이 납부혹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고서 제출 완료까지 하면 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222 의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무조건 https://m-nes.tistory.com/222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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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치금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든 해치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세월아 네월아 하고 놔두고 있었던 치금을 생각난 김에 해치우고자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버리면서 저품질로 만들어가는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 물어 괜찮은 곳을 찾던 도중 광고비를 안쓰고 순수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하는 곳만 위주로 찾아서 다녀왔다. 



서울폐금이라고 종로3가 역에 있지만 찾기는 다소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왜 이런 찾기 힘든 곳으로 왔냐고 묻는다면 찾기 쉽게 있고 너무도 많은 광고를 하고서 매입을 하는 곳 치고 제값 못받고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 

여기도 검색은 되는데 광고업체 등을 통해서 광고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비용을 조금이라도 내가 매각 했을때 푼돈이나마 돈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싶었다.

근데 참.... 위치는 참 찾기 어려운 곳에 있드라...



매입하는 곳 치고 굉장히 후줄근한 느낌. 근데 뭐 매입하고 사고 파는 곳 치고 화려한거 필요한가?

내가 가지고 간 치금은 치아가 붙어있는 채로 빠진 치금을 가지고 간 것이라 치아를 빼야 할텐데도 치금하고 치아하고 분리한다고 한다.



명함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원하는거 꺼내서 마시라고 하길래 내 선택은 차가운 커피. 일단 커피 한잔하면서 계산을 하고 매입금액을 알려준다. 

그렇게 금액이 맞으면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내어준다.


치금 매입 후 받은 현금. 뭐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소소한 금액

길거리에 보면 치금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 곳들은 거진 다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그냥 걸렀고 그렇게 종로쪽에 귀금속 거리도 많고 도매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최소한 눈탱이는 안치고 시세에 맞게 매입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좋았다.

치금이 또 생길 일은 없겠지만 어찌됐건 소소한 푼돈 생긴거라 기쁘게 생각할련다.


<어떠한 대가성 없이 실제 이용하고 쓰는 냉정한 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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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명절때 되면 온누리 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심지어 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도 아닌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물을 받아버렸으니 참 이것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다.


사실 전통시장을 다닐 정도로 장을 잘 보는 타입도 아닐 뿐더러 식사를 하더라도 소량만 사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장에 잘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가까운 시장이 없어서 시장 갈 시간도 없다는 것이 흠이다.


그러다 보니까 1/3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 그나마라도 써먹기가 수월하다.



이 아이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시장을 자주 다닌다면 모를까 나는 시장을 안 다니기에 묵혀두기도 애물단지일 뿐더러 당장에 현금이 급한 사람이다.


명동에는 여러 곳에 사설 환전소와 상품권 매입상들이 모여 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근처 직장인들도 상품권을 다량으로 매각하고 매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전소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일단 명동으로 갔다.



특정 상품권 매입처를 알려줄 목적은 아니지만 몇군데 돌아다니다가 온누리 상품권이 매입된다는 곳을 찾아내서 다녀온 곳이다. 모든 상품권 거래소가 다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화나 발품을 팔아서 물어봐야 한다.


10군데 중 2~3군데 정도가 온누리 상품권 매입을 꺼려하거나 판매를 안하는 곳이 가끔 있다. 거의 대체적으로 잘 받아주는 수준.



이렇게 상품권 매입처에 가서 매각후 현금 교환을 받으면 된다. 다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이나 바로 아무말 없이 장당 시세를 물어보고 교환 해준다. (시세가 맘에 안들면 다른 곳도 발품 팔자. 최대 가격으로 쳐주는 곳으로 가서 바꾸면 OK!)


명동에는 이 외에도 환전과 상품권을 동시에 취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다녀도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가격대로 매각하여 현금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로 한군데를 더 발견해서 다녀온 상품권 매매 교환. 

위의 매입처는 주로 소액 외화 환전때문에 자주 다녔던 곳인데 온누리 상품권이 최근에 몇장 선물로 또 받게 되어서 다녀왔던 곳이다. 

혹시나 싶어서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하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OK하길래 매입 매매하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받았다.


이렇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각종 구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등 지류 상품권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방치해두는 것 보다는 이렇게 현금으로 교환해서 가계 보탬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게 좋은 듯 하다. 


잘 찾아보고 명절 때에도 조금은 풍성하게 살아보도록 하자. 

(특정 상품권 매입처를 홍보하는 목적이 아닌 직접 스스로 교환한 후기입니다.)

(특정 업체의 상호명 및 업체명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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