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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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청년들의 영원한 딜레마

내집마련은 점점 이렇게 한발걸음 더 멀어져간다는

느낌을 필자도 점점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느끼는 요즘의 시기이다.


그래도 어찌하리오...

징징대고 힘겨워 해봐야 거기서 결국

한탄해봐야 내가 뭔가 하지를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도태되어 가기 때문에

장차 새로운 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올해는 결국 지난 전세 사기 아닌 사기로 인해서

필자의 모든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한 이야기가

1년이 조금 안되게 지난듯 하다.

https://m-nes.tistory.com/715


새롭게 뭔가 전세던 월세던 대출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일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


바로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확정일자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확정일자라는 번호를 찍어주는데

찍기는 찍지만 대체 이게 무슨 목적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이다.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을 얻는 자료라는 의미다.






그런 확정일자를 보통 시군구의 동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문제는 확정일자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혹은

각 지역의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런 확정일자의 업무는 각 지방 등기소의 업무이다.


그러한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및 각종 다양한 사유로

시간을 내어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확정일자를

발부 받느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업무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단, 이 조건은 스캐너를 보유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며,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공무원 인증서 등은 불가능!)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iros.go.kr/


이 곳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간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란을

클릭한 직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들이 나온다.

간단하게 잘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 혹은 독립된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뜻한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러한 집합건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은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다가구주택 혹은 단독 주택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된다.


거기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다.


계약 부분은 본인이 연장갱신인지 신규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넣으면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넣는 것이다.

시/도 및 동은 보통 잘 나와 있으며, 지번과 건물 번호

건물 명칭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가끔 해메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 입력하면서 헷갈렸기 때문이다.


특히나 더 당혹스러운 부분은 아래 그림을 보면 된다.



바로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다가구 주택이나 일부 특정 케이스들이 보통 그럴 것이며,

그게 아니면 부동산고유번호가 나와야 정상인데

필자도 주소를 다 입력해도 주소가 안나왔었다.


그럴때는 다 필요 없이 부동산계약때 받았던

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주택의 주소 및 호수

맞춰서 쓰면 된다.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법원등기소 자료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 표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내재지번이니 뭐니 그런것이 등기부등본상

주소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일단 무시하고 보자.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전세 혹은 월세 전월세계약을 한

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주택유형 및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을 입력하고

전세는 차임 입력을 0으로 하고 그 밖에 월세가 있다면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인 인적사항임차인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게 입력을 완료 했다면 구분은 임대인/임차인으로 쓰고

개인 인적사항을 전부 작성한 뒤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스캔을 하도록 하자.

필자는 계약서 외에 특약사항 별지첨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그 첨부 문서까지

같이 스캔을 하였다. 


그 다음에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하면 된다.

계약증서 파일 첨부는 어렵지 않다.


첨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파일첨부

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캔해서 준비한 계약서 및 특약서류 등을 

업로드까지 완료하면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온 셈이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렇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이제 본인이 작성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를 해야한다.


수수료카드 및 통장결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편안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 진행을 하도록 한다.


결제 진행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서 접수를 또 한번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제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이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또 한번

주의사항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잘 보고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

잘 읽어보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하도록 하자.


모든 내용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주말 및 18시 이후에는 평일 혹은 

익일확정일자가 부여되니까

이 점 꼭 유념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신청사항 내역과 

첨부한 계약증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체크를 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을 진행하면 끝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왔다고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확정일자가 찍힐때 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평일 낮시간대에 신청을 하였다면

통상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유념하도록 하자.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

찍힌 확정일자의 모습은 대략 이러하다.


처리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은 

통상 세시간이라고 했는데 

전날 18시 이후에 신청을 했기에 

다음날 아침에 민원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필자도 직장인이기에 직장에서 먼 곳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확정일자를 찍는 것이 여간 난감했기에

이렇게 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여 단지 스캐너결제수단

그리고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도 편리했다.


물론 온라인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는 서류 인정 못하겠다고

딴지를 걸 인간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등기소 전산에도

온전하게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은 절대로 노노 해도 된다.


특히 계약을 한 뒤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피곤한 부분이 전세계약서가 문제인데

5%계약금을 낸 후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사족

물론 은행원 너 님이 계약금 물어줄 자신 있어요?

이러면 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가심사 진행은 몇가지 자료가 필요로 한데 이 서류는

은행원한테 한번 물어본 뒤에 가심사 넣고나서

한도 확인 후 계약을 하도록 한다.


특히 확정일자까지 찍으라고 하니까

골머리 앓으니까 짜증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찍고

머리 아픈 일은 조금 만화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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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다 뭐다 해도 결혼을 했거나

혹은 직장.. 혹은 새로운 터전 마련을 위해서

매매를 통한 새로운 공간마련

혹은 전세 월세등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를 위해 이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보면 놓칠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오늘은 그런 놓칠수 있는

입주 혹은 이사 할 때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려고 한다.


1. 포장 이사 할 때 귀중품은 개인이 직접 챙기자.



대표적으로 귀금속, 주얼리 및 계약서 등의 중요한 문서

보험증권통장인감 도장.

그리고 노트북 등의 고가 물건이나 

현금 뭉치 등은 포장이사를 하는 

업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개인 차량 혹은 개인 가방에 직접 들고

본인이 직접 소지하도록 하자.


포장이사 담당자가 아닌 당일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한 물건들을

훔쳐가는 등의 도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분실시에도 법적분쟁을 하여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

오히려 더 골치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이사를 하고난 뒤에는 지체없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박아두도록 하자.



보통 전월세보증금이라는 것을 걸고난 후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하지만 건물주..일명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가 갚지도 못했을때 전세 혹은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전 장치는 결국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하는 것이다.


집 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박아둬야 확정일자 박은 직후에

건물주가 대출을 해서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에서 계약 직전에 저당 융자가

잡혀있는 안전한 집인지 확인부터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전입신고>http://www.gov.kr 

<확정일자>http://www.iros.go.kr 






3. 이사업체는 꼼꼼히 비교해가면서 덤탱이 및 바가지 조심!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 기사가 와서 대충 훑어보고 

'짐이 생각보다 많다. 지금 이사성수기니..뭐니'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래 금액보다 

1~20만원 바가지 씌워서 더 부르는경우가 더러 있다.


http://service.modu24.kr


여기가면 이사비용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견적 나올 것이다.


내가 이사할려면 어느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협상에 들어가고 덤탱이 안 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다.


이 외에도 이삿짐과 관련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가격 견적을 대충 파악하고

덤탱이 바가지로부터 아까운 돈을

낭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4. 우체국 편지 주소 이전도 원클릭으로 한방에 해결



예전 같았으면 각종 공과금 이외에도 통신료

그밖에 각종 단체 혹은 관련 기관에 내가 이사간 곳으로

주소 변경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일히 

각종 기관 및 업체에 전화 혹은 방문해서 일일히

변경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이렇게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거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사 직후 하루 이내로 하게되면 왠만한 편지들은

주소가 변경된 곳으로 한방에

다 처리되어서 일일히 노가다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5. 은행, 카드,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주소 변경도 

한번에 원클릭으로 처리!



http://www.kcredit.or.kr/customer/onlineAddrMoveInfo.do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주소 한번에 옮길수 있는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 들어가서 민원상담탭에 

금융주소한번에 로 들어가서 

보험,카드 한번에 다 변경 신청하면 만사 오케이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이다 뭐다 하지만

가끔 지로용지 혹은 우수고객 선물 같은 것도

주소를 기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주소만 변경해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6. 이사 평가등급제라는 사이트에서 이사 평가를 꼭 해주자.


http://www.move-system.co.kr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주면 좋을 것이다.

내가 이용한 이사 업체의 

평가가 좋다면 좋은 평가를 해주고

별로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중대한 실수를 유발 했다면 가차없이

나쁜 평가를 해줌으로써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평가가 좋지 못하다면 이사 업계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블랙리스트로 강등이 될것이니

나중에라도 또 이사갈 때 거를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타지역 종량제 봉투도 버리지 말고 일단 보관하도록 하자.


본인이 이사간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이걸 쓰고 싶다고 그러면

관련 허가를 득했다는 증빙된 스티커 등

봉투 갯수에 맞춰서 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기 직전까지는 안심하고 쓰고난 후에

그때는 새롭게 그 지역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짜잘하지만 아껴야 보배다.


8. 헌옷 수거함 이용하지 말고 업체에 맡겨서 돈도 벌자



이런 헌옷 수거함이 동네에 꼭 하나씩 있을 것이며,

이사가기전에 왠일인지 버려야 할 옷들이 산더미 처럼

나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꽤나 많은 양의 헌옷이 나왔는데

이 옷들을 그냥 의류함에 넣는다는 것은

아깝다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헌옷의 양이 꽤나 많고 그렇다면

구글 혹은 네이버 헌옷수거 업체

검색해도 무수한 업체들이 나올 것이다.


그 업체에 헌옷수거 요청을 한다면 분명히

수거도 하고 짜잘하지만

그에 따른 돈도 벌 수 있고 좋을 것이다.


요즘에는 많이 단가가 내려갔지만

짜잘해도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뿌듯할 것이다.






9. 전세 계약 직전 녹음 필수! 

계약직후 건물주 입회하에 사진 찍는 것도 잊지 않도록!



녹음의 경우는 전세계약 도중 혹은

건물주와의 계약 도중 구두계약 등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남겨놔야 하며

실제로 구두계약을 해놓고도 난 그런말 한 적 없다고

내 빼고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경향이 꼭 생길 것이다.


무조건 부동산에 갔을때부터 

맘에드는 집을 봤다는 순간에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꼭 진행하도록 하자.


아울러 계약하고도 중요한 점!

집의 하자여부...

특히 들어갔을때부터 깨져있는 타일 혹은

못이 박혀있는 벽의 부분 및 샷시의 손상 등등

원래부터 하자였는데 나갈때 수리 요구 목적으로

보증금에서 금액을 깎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덤탱이에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도록 하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미리 계약 날짜 기준으로 메신저 등으로

보내서 날짜까지 확인을 받고 증거를 

남겨 놓는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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