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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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점이 현실이다.

특히 뉴스를 보면 고독사 , 고령화 ,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그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한국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 영유아 아동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들을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회복지사라고 불리우는 편이다.

보통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복지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일본의 사회복지사.

일명 개호복지사가 되기위한 자격증 이야기 및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릴려고 한다.




바로 위와같이 생긴 자격증이 바로 일본의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자격증 증명서이다.

등록증 명의는 후생노동대신 명의로 발급이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호복지사 자격증. 과연 취득자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 관련 과목 이수 + 연수 6개월  + 시험으로 1년내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호복지사는 따로 등급은 없지만 취득 조건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

그 중 조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개호복지 관련 양성시설 수료자. (현재는 미존재)

-. 3년이상의 간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실무연수

-. 관련 고등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한 자

-. EPA 협정 (인도네시아, 베트남 , 필리핀인 한정)


이 중에서 본인이 한국인이면서 일본어 능력이 있다는 조건하에서는 3년이상의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만이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의 범위는 말 그대로 간호사가 아닌 간병 및 요양보호 등의 분야도 해당되며, 이 근무일수가 정확히 1095일 이상이 지나고 실무 연수가 완료되어야 필기시험을 치룬 후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을 치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년 8~9월 초 사이에  http://www.sssc.or.jp/kaigo/ 에서 응시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응시공고를 확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루면 되며, 실기시험은 일부 자격으로 응시한 자들은 면제가 된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로 한다.

필기 시험은 매년 1월 상반기. 실기시험매년 3월 상반기에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매년 3월 하반기.

응시 수수료는 약 15000엔 정도 소요된다.






만약에라도 본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한번쯤은 바라볼 만한 직업군 중 하나이다.

어차피 일본의 개호복지사의 취득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일본의 개호 요양 시설에 입사를 하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어쩔수 없는 불가피함인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고령층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과거에 https://m-nes.tistory.com/86 에서 소개한 일본의 생활보호 자금도 그렇고 점점 일본도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와 관련되어서 매년 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혹시라도 본인이 봉사로써의 뜻이 있고 취업으로 뜻이 함께 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관련 링크 : http://www.sssc.or.jp/ka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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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일처리를 요구할 때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모두들 공통적일 것이다.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속성과도 같아서 어찌보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 낭비 없이 모든 행정처리를 능력만 된다면 스스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인프라인듯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일본에서는 최근에서야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적 일처리에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시간의 피로감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한 복잡하고 처리하기 힘든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해 대행하는 행정서사라는 전문가들이 일본에는 꽤나 많이 활동하고 진출해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도 행정사라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꽤나 계시지만 지금은 그 행정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점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일본에서의 행정서사는 많은 분야에서 행정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의 뱃지가 바로 행정서사에 합격하여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의 가슴팍에 붙게 될 행정서사 배지 되시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하는 일본 내 행정서사들이 하는 업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 유언 , 상속 , 노후에 관한 상담 및 절차 진행 계약

-.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 재류 및 근로를 위한 상담 및 절차 진행

-. 계약서 , 협의서 , 각종 서면 작성에 관한 상담 및 공증, 내용증명 작성

-. 자동차 등록 관련 및 차고 증명

-. 농지 , 산림 관련 (농지원부, 임지 개발 토지 이용 관련 서류)

-. 법인설립 수속 , 사업 승계신고

-,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세무 기장 대행 , 보조금 신청 등

-. 지적 재산 저작권 등등.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무, 법무, 출입국에서 할 법한 비자 관련,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법한 농지원부 등등..

이러한 대행 요청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인이 취급하기에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승인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반려 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절차대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행정서사들은 일정 금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분야에서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행해주는 이러한 직업이 있다는 것에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 행정서사 면허증. 자격증 시험을 치룰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

정답은 없다.

일본 행정서사 면허증 시험의 자격 요건은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시험 준비를 하고 응시를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국적에 관계가 없다는 점.


이 내용은 즉, 당신이 일본어에 능통하고 혹시라도 일본에서 취업을 원하는데 전문직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행정서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행정서사 법인에 입사를 하여 활동을 하여도 된다.


(확실하지 않은 사례이지만, 행정서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증명 및 협회등록 만으로도 일본에서 취업 비자가 바로 나온다고 한다. )



그럼 이러한 행정서사 자격증 시험 응시 방법.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시험 일정 : 매년 11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험

* 시험 접수 일정 : 매년 7월 둘째주 부터 홈페이지에 고지되어서 접수 방법 및 일정이 공지된다.

* 시험 접수 비용 : 7000엔

* 시험 과목 : 

헌법,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 법 이론, 행정 절차법, 행정 불복 심사 법, 행정 사건 소송법, 국가 배상법 및 지방 자치법을 중심으로 한다.), 민법, 상법 및 기초 법학 중 에서 각각 출제 법령 정보는 시험을 실시하는 날이 속하는 그 해의 4 월 1 일 당일까지 시행되고있는 법령에 대해 출제

행정 서사의 업무 관련 일반 지식 등 (출제 수 14 문항) , 정치 · 경제 · 사회 정보 통신 · 개인 정보 보호, 문장 이해

* 시험 방식 :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되어 출제 됨.

* 시험 응시 장소 : 공시된 내용에 따라 선착순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주민표 및 거소지에 관계 없음)


시험 접수는 기본적으로 여행목적의 단기 체류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협회에서 고지하는 합격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등 과목의 점수가 만점의 50 퍼센트 이상인 자 

② 행정 서사의 업무 관련 일반 지식 등 과목의 점수가 만점의 40 % 이상인 자 

③ 시험 전체 점수가 만점의 60 퍼센트 이상인 자 




그렇게 응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해 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 

거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 행정서사 협회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행정서사로써의 활동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혹시라도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책을 입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일본어 실력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책들은 일본 내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요즘에는 행정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예전만큼 면허증의 파워가 크지 않고 다양한 면허증과 같이 결합을 하여 다양한 행정적 절차 활동을 밟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활동중인 행정서사가 나름대로 꽤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일본에 취업 및 유학을 목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본인도 뭔가 큰 포부를 가질 만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도록 하자.


더욱 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얻고 싶다면

https://gyosei-shiken.or.jp/

이 곳에서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일본어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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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변에 차모는거 직업으로 하는 지인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일부 몇몇 분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정말 좋은 정보다 싶어서 좀 알려드릴려고 한다.


자동차가 없어도 그냥 신청하는거다.



먼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간단하게 1년간 무사고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주는제도이다.


1년간 무사고면 마일리지 10점 플러스. 2년간 무사고면 전년도 10점 더하기 이번년도 10점해서 20점 플러스!  이렇게 계속 해서 누적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신청자의 차량소유여부는 따지지 않지만 대신 면허증은 있어야 된다. 국민 면허증인 운전면허증은 누구든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 마일리지는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를 보자면 이 제도의 가장 강점인게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안전 운전 위반관련 사항으로 벌점 40점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때 벌점 40점은 바로 면허정지지만 운전자가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미리 가입해서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을 시 40점에서 10점을 까서 30점으로 면허 정지는 면할 수 있는 제도 라는 점이다. 


만약에 4년 무사고 였다면 40점을 까서 아예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신청안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해 보도록 하자. 


신청가까운 경찰서인터넷(네이버, 다음에 이파인으로 검색)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다고해서 손해볼 건 없을 것이다. 돈이 드는게 아니니까 말이다.

특히 장롱면허이신 분들은 필히 신청하도록 하자.



하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 믿고 마음대로 음주운전하고 사고내고 그러지 말자.


당신의 잠깐의 판단착오로 다른 가족의 행복한 삶을 파멸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하자. 평생 운전대 앞에서 내릴 생각이 없다면 사고를 쳐도 된다. 


그게 아니면 음주운전 등 나쁜 짓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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