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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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점이 현실이다.

특히 뉴스를 보면 고독사 , 고령화 ,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그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한국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 영유아 아동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들을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회복지사라고 불리우는 편이다.

보통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복지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일본의 사회복지사.

일명 개호복지사가 되기위한 자격증 이야기 및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릴려고 한다.




바로 위와같이 생긴 자격증이 바로 일본의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자격증 증명서이다.

등록증 명의는 후생노동대신 명의로 발급이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호복지사 자격증. 과연 취득자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 관련 과목 이수 + 연수 6개월  + 시험으로 1년내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호복지사는 따로 등급은 없지만 취득 조건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

그 중 조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개호복지 관련 양성시설 수료자. (현재는 미존재)

-. 3년이상의 간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실무연수

-. 관련 고등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한 자

-. EPA 협정 (인도네시아, 베트남 , 필리핀인 한정)


이 중에서 본인이 한국인이면서 일본어 능력이 있다는 조건하에서는 3년이상의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만이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의 범위는 말 그대로 간호사가 아닌 간병 및 요양보호 등의 분야도 해당되며, 이 근무일수가 정확히 1095일 이상이 지나고 실무 연수가 완료되어야 필기시험을 치룬 후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을 치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년 8~9월 초 사이에  http://www.sssc.or.jp/kaigo/ 에서 응시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응시공고를 확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루면 되며, 실기시험은 일부 자격으로 응시한 자들은 면제가 된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로 한다.

필기 시험은 매년 1월 상반기. 실기시험매년 3월 상반기에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매년 3월 하반기.

응시 수수료는 약 15000엔 정도 소요된다.






만약에라도 본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한번쯤은 바라볼 만한 직업군 중 하나이다.

어차피 일본의 개호복지사의 취득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일본의 개호 요양 시설에 입사를 하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어쩔수 없는 불가피함인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고령층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과거에 https://m-nes.tistory.com/86 에서 소개한 일본의 생활보호 자금도 그렇고 점점 일본도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와 관련되어서 매년 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혹시라도 본인이 봉사로써의 뜻이 있고 취업으로 뜻이 함께 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관련 링크 : http://www.sssc.or.jp/ka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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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전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와 주거 복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서 1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폐지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지난 제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도 알려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일명 영세민) 제도와 일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활보호(生活保護 줄여서 生保) 제도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1인 기준 약 162만원대이며, 그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각 가구별 재산 및 소득 부채등을 환산하여 소득 퍼센트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진다는 것도 참 말이 이상하지만 보통 받을수 있는 수준의 레벨로 따져본다면 교육<주거<=의료<생계 요 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받는 것은 거론한 네가지를 다 받으시며, 보통의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 외에 한부모, 장애인,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본인의 주택 전월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나오게 되며, 의료급여는 본인이 다닌 병원의 본인부담금 만큼, 교육급여 또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결국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 기준 약 47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중후반 부터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노약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다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의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생활보호 제도 生保)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영세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이름은 생활보호 (生活保護) 줄여서 생보(生保)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후생노동성에서 이를 정책화 및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의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4개의 틀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보통은 부조라는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계급여는 일본에서는 생활부조)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등 큰틀에서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급되지만 일본의 수급자 생활보호에서는 생활부조(생계급여)의 방식이 한국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부조는 1류 기준 생활비2류 기준 생활비로 나뉘어져 지급이 되고 있으며, 1류는 주로 의식주 및 여가와 관련된 생활비 이며, 2류는 각종 공과금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일본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기준 분위를 따지지 않으며, 나이와 거주지역으로 나눠서 계산이 이뤄집니다.


생활부조기준 1류 금액 기준액 



생활부조 제 2류 기준금액


비율별 체감률




이 표가 바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준입니다. 각 지역의 물가 기준을 감안하여 계산이 이뤄지며, 1급지,2급지,3급지로 1차로 나눈 후에 연령으로 나눕니다.  또한 비율별 체감률(특정 계절에만 이뤄짐)에 따라 약간의 급여차이를 내서 수급하게 됩니다.


1급지와 2급지 3급지는 주로 번화가, 변두리, 시골, 중소도시 등 기준을 나누며, 그 지역의 토지값과 전월세 시세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류 기준 액 1 × 체감 속도 1) + 제 2 류 기준 액 1 = 생활 부조 기준 액 1

(제 1 류 기준 액 2 × 체감 속도 2) + 제 2 류 기준 액 2 = 생활 부조 기준 액 2

각 주택 세대원의 제 1 류 기준 액을 합산하여 세대 인원에 따른 체감 비율을 곱한 세대 인원에 따른 제 2 류 기준 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부조 기준 액 2가 적용되지만, "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 생활 부조 기준 액 2) " 의 경우는 생활 부조 기준 액 1 × 0.9가 적용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쿄도 구에 거주하는 (1 급 지역 -1)  31 세 1인가구의 생활부조는 79,230 엔으로  제 1 류 38,430 엔 (20-40 세) 제 2 류 40,800 엔 (단신 세대)을 합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미에현 츠시에 거주하는 (2 급 지역 -1) 20-40 세 사이의 1인 가구는 생활 부조 71,620 엔 (제 1 류 34,740 엔 + 제 2 류 36,880 엔)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뤄지며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 높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둘의 공통적인 점과 차이점은? 그리고 문제점?


공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부양의무자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그만큼 자활의 의지가 없어지게 되며, 그저 국가에서 주는 용돈만으로 살아나가는 세대가 증가하는 문제점은 한일 공통적인 문제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하지 않으나 일본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가 기준은 똑같이 보되 수준별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일본은 연령 및 거주지역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국에 각각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는데요. 


주로 한국에서는 수준에 맞춰서 급여가 주어지긴 하지만 중위소득 임박자에 대한 급여지급률이 낮아지기에 상대적으로 급여 지급이 물가 수준에 반영이 안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생간다는 점 입니다. 


또한 일본은 소득 수준이 아닌 나이 및 거주지에 맞춘 급여가 지급되기에 상대적으로 나가는 세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저 주는건데 받는것이 좋은거라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돼요" "당연하던(예전 가격으로는) 사올수 없게되네요"

(내용은 수급비용으로  냉장소고기를 먹었는데 냉동 소고기를 먹게 돼서 힘들다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2ch 같은 일본의 일베저장소 같은데에서는 생활보호 급여로 파칭코에 갔다오거나 회전초밥을 먹었다는 내용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돈이 없는데도 PS4를 사러갔다는 이야기까지 일본 내 수급자 제도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위장전입 혹은 위장 관계단절 등 작전을 펼치는 분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생활보호가 되기 위한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더욱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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