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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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 하루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통하여 가정의 보탬 혹은 본인의 삶을 위해, 혹은 그 밖에도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세민 제도 (사실 영세민 제도라는 단어는 없어졌다.) 일명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 본인의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찾게 되는 복지 제도중 하나가 바로 차상위 계층 제도이다. 이 차상위 계층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현재,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렇게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에서 50%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위소득 인정액이라는 의미는 내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소득 및 기본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다 합산하여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되는 차상위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든다 치면 우리는 혜택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이렇게 혜택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알 수 있으며 통상 약 50개가 넘는 혜택이 나오나 이 혜택은 특정 조건이 다 붙어지기에 실질적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만한 정보를 따로 선별해 보았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 지역별 주택바우처는 거주지역에 문의)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때 주거급여가 아닌 가구수 기준으로 월 5~7만원 정도의 월세금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월세 임차료의 일부금을 지원받기에 당장에 월세 거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돌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 및 자가거주자는 제외)




그 밖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만 따로 뽑아 보았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난 회차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자격이 차상위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렇기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서를 쓰고 경쟁률에서 이겨서 당첨되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조건으로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이기에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첨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자.


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직자 어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일반 실업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때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관리 및 체계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걸 이용하여 취업보호대상 등 교육이수자 등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분명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자가 된 저소득층은 어느정도 자산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더 이상의 복지혜택이 없이도 자력으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저소득층 차상위 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이율과 혜택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 경우는 보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추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나 치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차상위로써 의료비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차상위로 일반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그 외에 일반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를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장기전세 및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1가구 당 약 8500만원까지 최대 20년까지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통상 보증금의 90%까지만 지원이 된다. 

대상자는 월 본인부담금으로 보증금 90%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통상 월 12만원 내외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


6. 기타 그밖에

정부미라고 불리우는 양곡 할인, 지역자활센터,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7.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1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 1인당 한장의 문화이용권카드가 제공이 된다.

이 카드에는 2018년 기준 1년간 7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 충전이 되어 있다. 이 카드로는 문화생활에 한해서 자유롭다.

보통 영화, 스포츠, 책, 기차,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전기료나 통신비 감면, 대학생 등록금 감면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은 복지로 및 본인이 이용하는 통신사 등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은 없지만 잠시나마 막혀있던 금전적 문제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풀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정말 필요하다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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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전부터 나 미네스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가 너무 비싸기에 전세를 어떻게든 얻어서 월세로 나가는 부담을 없애고자 전세 매물을 알아 본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처지였다. 집을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 나갔으며, 오늘은 그 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포스트를 작성한다.





이 정보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 방법과 더불어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할 정보 등을 알려줄 것이다. 쓸때 없이 금융업자들이 알려주는 그런 쓰잘때기 없는 정보와는 완전 다른 확실하고 알찬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자.




1. 우선 전세 매물 나온 건 들을 물색하고 찾아 보도록 하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세 매물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이사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돌아보도록 하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서도 미리 그와 관련해서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요즘 정말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수준이기에 최소한 본인이 이사 및 이주를 하기 약 3개월 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자.


아래의 팁은 나 미네스가 다니면서 경험한 팁이다. 알아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및 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아무리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안 해 준다.

-. 등기부 등본상 확실하게 세대 분리가 안된 집. (특히 옥탑방. 등기가 안 되어 있는 호수. 예를 들어 1층에 101호와 102호 두개가 있으나 등기 상에는 101호만 있는 경우.)은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없는 등기로 취급하기에 금융기관에서 안 해 준다.

-. 다세대 주택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임차하려는 공간의 호수가 확실히 등기 상에 존재 해야한다.

-. 부동산은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니면 좋으나 동네 매물은 부동산끼리도 공유하기 때문에 갔던 곳을 또 가는 경우가 생긴다.

-. 다가구 주택은 대출 확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보통 주인이 대출 허락을 안해주는 경우는 등기의 부재. 선순위 및 저당이 많이 잡힌 경우가 다수 있지만 , 그 외에 임대인(주인. 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이 전세자금 대출 피곤하니까 싫다 그러면 LH, SH와는 달리 은행에서 조사하는 것도 많이 없고 오로지 전화로 YES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 되는 간단한 거라고 어필을 하도록 한다.





2. 부동산에서 발행해 준 주소와 등기부를 기반으로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적으로 이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지체된 듯 하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확실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인지의 여부와 더불어서 대상자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을 받을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다.


(1) 직장인의 경우.

상담일 기준 급여 명세서 12개월 분(회사 직인이 찍인 원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다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사업자등록번호만.)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5년치의 주소 변동분이 있는 등본. (혹은 초본)

부동산에서 발행해 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서 공짜로 발급해 준다. 걱정 안해도 됨)


(2) 사업자의 경우

상담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서 혹은 매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 등록증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5년치의 주소 변동분이 있는 등본. (혹은 초본)

부동산에서 발행해 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서 공짜로 발급해 준다.)


(3) 무직자의 경우

....불가능 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득 증빙이 없기 때문이다. (취급 은행에 문의 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여부가 확인이 되면 그 즉시 필요한 서류를 상담원에게 안내를 받도록 한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서류를 100% 준비 완료하도록 한다



전세자금 대출 은행은 위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중에 주거래 은행 하나를 골라서 방문하면 된다. 지점은 전혀 상관없다. 




3. 대출 가능여부가 확인 되면 바로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다.


일단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해야 그에 맞춰서 은행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청에 넣어서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그렇기에 미리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관할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도록 한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하면 된다. (보통 전세는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돈이 나와야 전입신고를 허락하는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먼저 찍고나서 대출 때문에 대출만 끝나면 전입신고 하겠다고 하면 확정일자만 찍을 수 있게 해준다.)


4.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자.


은행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은 후에 안내받았던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의 5%이상 납입했다는 증빙 서류.) 제출을 한 후에는 본인의 금리와 더불어서 예상 월 이자 금액. 그리고 이자 납입일자와 이체 계좌를 적어서 내면 된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천 (신혼부부 1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계약할 주택의 보증금이 1억이라면 3천만원은 본인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7천만원만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본인이 계약할 주택의 보증금이 3억이라면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1억 2천(신혼부부 1억 4천) 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3억의 70%는 2억 1천이지만 최대 대출금액을 초과하기에 나머지 1억 6천~8천은 본인이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대출이 완료되고 잔금 치루는 날 전입신고 및 모든 절차는 완료시키도록 한다.


대출이 완료되고 나면 은행에서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바로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준다. 그 날짜는 보통 잔금 치루는 날짜에 입금이 되는데 이 때 내 돈도 이 날에 맞춰서 입금을 한 후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도록 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정말 필수이며,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미 앞에 확정일자는 찍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더불어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등본제출) 이 때 은행에 방문해서 제출만 하면 모든 업무는 완료된다.


여기까지가 대출의 방법이었다.


물론 전세 매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팁 몇가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1. 집에 곰팡이 및 결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2. 반지하 및 1층, 옥상은 피하도록 한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오질나게 덥다.)

3. 공실이 된지 3개월 이상이 된 집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에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자.

(특히 자살 및 고독사 등 문제가 생긴 집들이 보통 그런 경우다.)

4. 시세대비 싼 집은 다 이유가 있다. (3번과 같은 이유)

5. 수도 및 배수로의 확인도 중요하다.

6. 주변 전방 20m내외로 박스 수집 및 고물 수집하는 집에는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자주 발생한다.

7. 여자가 살던 집이라고 깨끗한 법 없으며, 남자가 살던집이라고 지저분한 법 없다. 

편견 갖지 말자.

8. 입주 직전에 발견된 하자는 미리 핸드폰 날짜를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도록 한다.

9. 건물주 잘 만나는것도 중요하다. 관상 안좋은 건물주는 말도 안되게 트집을 잡는 법이다.

10. 등기 지저분했다가 나중에 깨끗해진 사람들은 앞으로 또 지저분해질 경우가 다분하다. 


여기까지가 줄 수 있는 팁이다. 예전에 최일구 앵커가 그런소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생 뭐있나. 전세 아니면 월세지. 하지만 전월세 살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부 마저도 서민만 죽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서 돈 나가는건 속터져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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