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보면...사람들이 왜이리 치사한지 모르겠다.
특히 지인이나 아는분, 혹은 다른 거래처
뭐 다양한 모종의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여느 직장인들 한번 쯤은 경험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심지어는 본인들 인센티브니 할당이니
그런 이유로 좀 가입해달라 엄청 매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못이겨서 가입한 경우가
다반사일텐데 오늘은 제목과 같이
가입할 때는 웰컴하고 주의할 것은 하나도
안 알려주는 악덕 보험업계의 삐리리들을
위해서 필자가 꼭 집어서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는 흔히 보험설계니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면
다양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별거 아닌 기입 사항들도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도둑놈같이
태클을 걸려고 하고 돈을 뜯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직업이다.
보험에는 한가지의 내용이 있다.
직업이 변경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다.
만약 본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었다면
보험사에는 일반 사무직으로 직업이
개인정보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직에 있으면서 보험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직때문에 산업직 혹은
사정때문에 무직자 혹은 백수가 되어서
보험에 신경을 못쓰다가 갑자기 아파서
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비 사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험사에서는 뭔가 태클을 걸어 올 것이다.
당신이 현장직 혹은 무직이라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해서 보상금은 주지만
그 대신 월 납입금에 대한 추징을 해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이다.
보상금 받았으니 뭐 그렇다 치는데
언제 또 어찌될지 몰라서 보험은 유지하지만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사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실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몸이 안좋아서 약 150만원 정도의
수술비 및 입원비용을 보험료로 청구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보험사들은 큰 금액을 어떻게든 안주고 싶어서
여러가지로 걸고 넘어지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보험자가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직장인에서 무직으로 바뀐 이유로
무직으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추징금 100만원어치를
토해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보험료 인상하거나 혜택축소 되는건
제깍제깍 잘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피보험자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겨서 어떻게든 한두푼 더 뜯어먹을려고
안달이 난 곳이 바로 보험사라는 곳이다.
별거 아닐듯한 정보라고 하겠지만
잊지말고 본인이 백수 무직자가 되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던 뭔가 바뀌는
내용이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내로
개인정보를 갱신해서 보험사의 호구가 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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