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시름시름 앓는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그래도 매년 1월은 일반 사업자 외에도
간이 과세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기에 더욱 더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 분명하다.
해외 구매대행 및 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해외 구매대행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9, 2020년 판)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8년 판)
그 동안 필자가 작성해서 매번
반복하여 보러오는 분들을 위한 링크이다.
사실 홈택스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소소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매년 업로드 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신고기간이 당초 1월 25일 까지가 아닌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1월 20일 내로
끝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바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격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
혹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던
사람들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확정이 되지 않으면
전년도 매출과 비교를 해야 하는 시간이
꽤나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2019년도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이
확실히 줄었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
사람들은 이에 해당이 안될 것이다.
올해는 다소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어디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복습하는 격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필자가 올린 위의 링크를
같이 플러스 알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미리 요약 및
몇 가지 참조 조건을
하도록 하겠다.
1. 2021년 2월 25일까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기 되었다.
2. 단,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것이라면
빠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도 신고한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이 높다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는 대상이 안됨.)
3. 이 내용은 간이과세사업자. 이하 간이사업자이며
해외구매대행 등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다.
4. 애드센스(유튜브, 블로그)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들이라면 해외구매대행 등 중개업무는 제외하고
해당사항만 보면 된다.
5. 자세한 신고 방법 및 세부 정보는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추가!
올해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기준이대폭 완화되어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잊지 말도록 하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제외)
간단하게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업종선택을 입력하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내용에도 알려드렸으나 이제 해외구매대행업은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소매업에 체크를 해야 한다.
애드센스 수익만 내는 사업자는 영세율매출에
체크를 하면 된다.
이번에도 필자의 친구 신고를 도우면서
작성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본인이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이쪽으로 입력하면 된다.
애드센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분과 더불어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애드센스 수익은 직접수출항목에 입력하면 된다.
물론 금액은 위에서 입력한 영세율적용분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입력 완료하면 된다.
(중요! 2021년 1월 10일 내용 추가)
이 내용은 애드센스 수익을 외국환으로 직접
입금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외국환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환전을 받은 상태에서 입금이 진행된다면
영세율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만약 달러나 엔화로 돈을 받고 있어서 직접적인
매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자가 작성한
맨 상단의 포스트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그 것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밖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 스토어팜, 11번가, 옥션지마켓
쿠팡이나 티몬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행위를 할 때 오픈마켓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세액공제항목에서
수수료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애드센스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물품구매 및 관련 장비 구매목적의 세금계산도
증빙을 잘 해야 하고 장부 등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일반과세자 수준)이 된다면
가급적 세무사에 의뢰를 하도록 하자.
과소 신고는 무조건 가산세 및 세금폭탄의
문제가 되니까 말이다.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최상단의 포스트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자.
그 밖에 수입금액 명세 등
마지막 신고 후 증빙자료 제출도 있으나
이 내용들 또한 최상단의 필자가 작성했던
링크를 이용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날림으로 쓴 듯 하지만
긴급하게 이러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다른 건 없다.
올해는 특히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전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쥐꼬리만한
3차 재난지원금 격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맞물려서 혹시라도
2월 25일까지 느긋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거 같아서 절대 그러지 말고
빨리 신고해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글을 작성한 것이다.
다시 한번 위로 스크롤 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해외 구매대행 및 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해외 구매대행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9, 2020년 판)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8년 판)
이 링크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하자.
올해는 정말 달라진 내용도 없고
예전처럼 똑같이 신고하면 되는 내용들 위주라서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다른거 없다.
작년에는 정말 장사 말아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물론 필자의 친구도 그렇고 말이다.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서
먹고라도 살고 즐기고라도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회귀하길
바랄 뿐이다.
기승전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목적이라는 것만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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