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나 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에 예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을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의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을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인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은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는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은
기본적으로 고시환율과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은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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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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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 및 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은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