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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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청년들의 영원한 딜레마

내집마련은 점점 이렇게 한발걸음 더 멀어져간다는

느낌을 필자도 점점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느끼는 요즘의 시기이다.


그래도 어찌하리오...

징징대고 힘겨워 해봐야 거기서 결국

한탄해봐야 내가 뭔가 하지를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도태되어 가기 때문에

장차 새로운 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올해는 결국 지난 전세 사기 아닌 사기로 인해서

필자의 모든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한 이야기가

1년이 조금 안되게 지난듯 하다.

https://m-nes.tistory.com/715


새롭게 뭔가 전세던 월세던 대출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일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


바로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확정일자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확정일자라는 번호를 찍어주는데

찍기는 찍지만 대체 이게 무슨 목적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이다.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을 얻는 자료라는 의미다.






그런 확정일자를 보통 시군구의 동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문제는 확정일자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혹은

각 지역의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런 확정일자의 업무는 각 지방 등기소의 업무이다.


그러한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및 각종 다양한 사유로

시간을 내어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확정일자를

발부 받느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업무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단, 이 조건은 스캐너를 보유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며,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공무원 인증서 등은 불가능!)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iros.go.kr/


이 곳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간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란을

클릭한 직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들이 나온다.

간단하게 잘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 혹은 독립된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뜻한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러한 집합건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은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다가구주택 혹은 단독 주택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된다.


거기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다.


계약 부분은 본인이 연장갱신인지 신규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넣으면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넣는 것이다.

시/도 및 동은 보통 잘 나와 있으며, 지번과 건물 번호

건물 명칭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가끔 해메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 입력하면서 헷갈렸기 때문이다.


특히나 더 당혹스러운 부분은 아래 그림을 보면 된다.



바로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다가구 주택이나 일부 특정 케이스들이 보통 그럴 것이며,

그게 아니면 부동산고유번호가 나와야 정상인데

필자도 주소를 다 입력해도 주소가 안나왔었다.


그럴때는 다 필요 없이 부동산계약때 받았던

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주택의 주소 및 호수

맞춰서 쓰면 된다.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법원등기소 자료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 표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내재지번이니 뭐니 그런것이 등기부등본상

주소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일단 무시하고 보자.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전세 혹은 월세 전월세계약을 한

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주택유형 및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을 입력하고

전세는 차임 입력을 0으로 하고 그 밖에 월세가 있다면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인 인적사항임차인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게 입력을 완료 했다면 구분은 임대인/임차인으로 쓰고

개인 인적사항을 전부 작성한 뒤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스캔을 하도록 하자.

필자는 계약서 외에 특약사항 별지첨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그 첨부 문서까지

같이 스캔을 하였다. 


그 다음에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하면 된다.

계약증서 파일 첨부는 어렵지 않다.


첨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파일첨부

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캔해서 준비한 계약서 및 특약서류 등을 

업로드까지 완료하면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온 셈이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렇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이제 본인이 작성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를 해야한다.


수수료카드 및 통장결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편안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 진행을 하도록 한다.


결제 진행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서 접수를 또 한번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제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이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또 한번

주의사항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잘 보고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

잘 읽어보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하도록 하자.


모든 내용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주말 및 18시 이후에는 평일 혹은 

익일확정일자가 부여되니까

이 점 꼭 유념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신청사항 내역과 

첨부한 계약증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체크를 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을 진행하면 끝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왔다고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확정일자가 찍힐때 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평일 낮시간대에 신청을 하였다면

통상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유념하도록 하자.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

찍힌 확정일자의 모습은 대략 이러하다.


처리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은 

통상 세시간이라고 했는데 

전날 18시 이후에 신청을 했기에 

다음날 아침에 민원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필자도 직장인이기에 직장에서 먼 곳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확정일자를 찍는 것이 여간 난감했기에

이렇게 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여 단지 스캐너결제수단

그리고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도 편리했다.


물론 온라인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는 서류 인정 못하겠다고

딴지를 걸 인간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등기소 전산에도

온전하게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은 절대로 노노 해도 된다.


특히 계약을 한 뒤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피곤한 부분이 전세계약서가 문제인데

5%계약금을 낸 후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사족

물론 은행원 너 님이 계약금 물어줄 자신 있어요?

이러면 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가심사 진행은 몇가지 자료가 필요로 한데 이 서류는

은행원한테 한번 물어본 뒤에 가심사 넣고나서

한도 확인 후 계약을 하도록 한다.


특히 확정일자까지 찍으라고 하니까

골머리 앓으니까 짜증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찍고

머리 아픈 일은 조금 만화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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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나 월세 및 전세 등 자취방 혹은 임대를 위한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그나마 좋은 집은 내꺼가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집 참 많이 없게 된다. 


오늘 글은 지난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 직전 챙기면 좋을 정보와 더불어서 직방 어플과 다방 어플 등 부동산 정보 관련 앱을 활용하여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다.


나름 꼼꼼하지 않으면서도 꼼꼼하게 본  미네스의 후기 겸 정보를 같이 올려보려고 한다.


요즘  직방이나 다방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 원룸이나 오피스텔등 부동산 거래나 혹은 집주인 직접 직거래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럼 여기서 문제! 다방 vs 직방? 과연 이 부동산 어플은 신뢰해도 될까? 이 앱도 결국 내 입맛에 맞을 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인 미네스는 무조건 신뢰 하라고  하고싶지는 않다.  참고로 필자는 직방을 이용해서 매물을 확인 하였다가 결국 지쳐서 직접 모든 부동산 하나씩 돌면서 메모 하면서 겨우겨우 계약한 케이스이다.  실제 매물이 있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거래도 못했다.


첫번째의 자취방은 월세여서 상대적으로 검색과 계약이 수월했으나 전세는 점점 매물이 귀해지는 특성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물 물색에 애로사항이 많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 점에 기인하면 직방 매물 및 다방 매물은 서로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 한다. 그 이유는?


*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부동산에서 거래완료 처리를 안해서.


이 경우는 말그대로 그 부동산이 엄청 바빠서 거래완료 처리를 단순히 안한거 뿐일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닌 공유 매물로 올리다 보니까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된다는점. 

이 경우는 한 부동산이 모든 매물을 가질 수 없으며, 고객의 니즈가 만족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매물 공유를 통해서 이윤을 분할 하면서 먹는 식으로 서로서로 윈윈(나쁘게 말해서 담합)하기 떄문 이라고 한다.



* 정말 허위매물임과 동시에 터무니 없는 시세로 자기네 부동산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


이건 말그대로 쓰레기이다. 첫번째나 두번째의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있던 매물 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가격도 뭔가 주변시세대비 저렴하면서도 역세권인데 시설도 좋다? 결국 낚시매물인데도 "일단 오셔서 이야기 나눕시다" 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서는 실제로 가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는 다 필요없다. 앞으로도 임차인 호구 매길 잠재요소가 있다. 쿨하게 뒤도 보지말고 나가자.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면? 뭐 별거있나?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럼 어느 어플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 이 역시 정답은 없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여론은선발주자인 직방의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높은편이며 그 다음 후발주자인 다방의 신뢰도 순서로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허위매물에 대해서 엄격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 정평이다.



위 사진은 직방의 수수료 정책이다. 서울 기준 10개 매물당 26만원을 광고비로 받고있다.




위 사진은 다방의 수수료 정책이다. 서울기준 10개 매물당 19만8천원을 받고 있다.



현재 선발주자인 직방의 수수료가 좀 쎈편이며, 후발주자인 다방의 경우는 수수료가 좀 더 낮은편에 속한다.

수수료가 쎄면 그만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관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온라인채널까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의 경우는 특히 원룸거래를 주로 하는 중개사들은 직방채널과 다방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과연 광고는 어느쪽에 더 퀄리티 높은걸 할지..

(미네스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최근에는 직방, 다방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품을 이용하여 판촉물을 만들고 어플 이용자 수를 높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는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계약서 보관함을 다방이나 직방에서 무료로 부동산에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단도직입적으로 매물유무만 파악하라.


매물이 있다면 확실히 있다고 할것이며, 녹취까지 해서 없으면 허위매물이라고 녹취한 내용까지 합해서 거래어플 업체에 신고해서 보상 받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직방하고 다방에서 그런 보상제도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다.)




2. 시세파악 수준으로만 이용해도 좋다.

물론 허위매물들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보증금에 월세가 나오지만 그런거를 거르고 통상적인 전월세 시세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테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통상적인 시세를 파악하신 뒤에 매물을 걸러서 보는 것도 좋다.



3. 그곳에서 거래되는 곳의 부동산을 찾아가는것도 좋다.

약간 이건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함부로 들어갔다가정말 말도 안되는 매물만 보여줄 수도 있으며, 부동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선택의 장애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에 그나마 좀 성실하게 한다 싶은 부동산을 찾아가는데 써먹어도 된다.


단..정신은 바짝 차리셔야 한다는 점. 본인의 요구사항을 다 말하시고 없다면

"그래요? 알겠어요. 다른데 더 돌아보고 정말 없으면 올께요."

이래봐도 된다. 잡으면 100% 매물 있다고 나올 것이다. 안잡으면 정말 매물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점. 직방과 다방의 복비.  일명 중개사 수수료가 있다.


당연히 직방과 다방을 보고 거래를 했건 간에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복비는 지불하여야 한다.


말그대로 직방과 다방은 광고를 위한 매체일뿐! 물론 개인vs개인 간의 직거래는 복비가 없.다!

(직방과 다방은 말그대로  네이버 지식쇼핑이나 다나와, 에누리닷컴 같은 광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직방과 다방은 중개업자가 아니라서 중개수수료를 안받는다. 하지만 광고자들의 대다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기에 복비. 일명 중개수수료는 내셔야 하는건 불가피다.



많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좋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만큼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일처리를 하는 스마트한 유저가 되길 바라는 것이 필자 미네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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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계약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한다. 혹시라도 빠진게 있다면 꼭 챙겨 주길 바란다.

어느정도 거래 계약하면서 빠진것이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처음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이라면 헤멜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매를 먼저 맞아본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다. 

보통 처음 자취를 생각하거나 부득이 직업, 학업, 집안 사정...등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취를 해야하거나 자립심 충족을 위해서 자취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하기 직전에 요 몇가지만 챙겨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집 얻기가 가능할 것이다.



1. 집의 상태 등을 점검한다.


#. 벽지 및 바닥 상태와 곰팡이 여부.

#. 수돗물 수압 및 전기, 보일러 상태.

#. 그밖에 시설들의 상태.

#. 출퇴근과 관련한 위치적 요소 및 편의시설, 방범 요소.

#. 현 계약시점 직전의 거주자의 간략한 정보.

(예를 들어, 여학생 혹은 남학생, 혹은 가족, 혹은 노인)


특히 거주자의 간략한 정보가 왜 필수이냐고 할텐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가끔 보면 집안 상태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렴한 경우가 있다. 

세상에는 절대 거저 장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자 여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몇년전에 월세 알아보러 다닐때 보러간 집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고 넓기도 엄청 넓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적이 있었다. 필자는 편지함을 보니 밀려있던 편지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다.

왜 싸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업자가 얘기를 안해주시다가 필자가 그냥 장난치듯이 "누가 여기서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났나봐요?" 하니까 거기서 표정이 굳어지는 공인중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 고독사. 자살의 이력이 남아있는 집이라고 그런다.

저렴한데 리모델링까지 돼있던 이유가 있었던 점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2. 근저당 및 융자등의 상태 점검한다.


보통 전월세의 경우는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 있다. 그런데 근저당 및 융자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인데 (어려운 의미는 넘기도록 한다.) 한푼이라도 없는게 정말 중요하다.


있는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며 현재 국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깡통전세 및 저당잡아서 시세차익 놀이를 하는 투기꾼들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3. 계약서는 대충 읽지말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회원가입을 하다보니까 약관 같은걸 잘 안 읽게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및 건축물 대장 등은 같이 동봉해주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줄때 무조건 꼼꼼히 같이 읽어주셔야 한다.


읽어주는 내용에는 집의 상태 및 여러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있다.


내 피같이 열심히 꽁냥꽁냥 벌어서 계약하는 돈 들여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것도 귀찮으시면? 정말 돈이 많은 분이거나 성의가 없는 사람 아닐까 생각해본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확정일자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확정일자 만큼 제일 중요한 점이 전입신고인데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때문에 섣불리 전입신고 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돈 많이 못버는것도 서러운데 말이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은 정말 깡패수준이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의 대항력이 발생되어 혹시라도 모를 건물의 경매가 들어갔을때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전입신고만이 안전한 지름길이다.




 5. 짐이 많지 않다면 용달이나 차만 빌리도록 하자.


콜밴이나 다마스 용달, 짐카, 라보 용달등을 이용하자. 특히 요즘은 1인가구로 인하여 짐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이삿짐센터를 부르기엔 가격도 비싸고 물건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쓸수 있는게 콜밴 이나 다마스, 라보용달등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짐카라는 어플도 생겨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인 미네스도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썼긴 한데 혹시라도 놓친게 있나 모르겠다. 혹시라도 놓친게 있다면 좀 댓글로 조언을 매우매우 부탁한다. 그래야 앞으로 초보 월세 구하는 분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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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구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 없는 듯 하다. 월세 살이 만큼은 피하자는 의지만으로 어떻게든 전세집을 찾다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세집을 얻고 월세 비용을 굳히기 위한 목표는 어느정도 이뤄냈다. 하지만 여기는 옵션이 거의 없다 시피 하다보니 내게 필요한 것은 직접 다 준비해야 했다. 


이번 전세집을 다음 목표로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사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더 불타올랐다. 그런 마음으로 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그런 집에 없는 책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큰 기대를 안하고 오픈마켓에서 구매이지심플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철제 H형 120 책상을 직접 구매하여 조립한 후기를 올려보려고 한다.



택배를 받아본 결과는 아주 심플하다. 정말 자그마하게 잘 왔다. 쌀 20Kg만큼의 사이즈이기에 혼자 옮기기는 좀 무리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옮기기 어렵지는 않은 사이즈. 



대충 내용물은 요래요래. 책상 윗판과 철제앵글. 그리고 나사못과 설명서. 심플하다. 일단 조립을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설명서.. 이거 정말 할말 많다. 나사못에 대해서 확실히 규격과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내 손이 똥손은 아니라고 한들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엉성하고 복잡하게 해놨다. 나사못 별로 자그마하게 표시라도 해줘서 구별이 어렵지 않게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마지막에 최악의 참사가 일어날 줄은...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일단 이 할말 많은 나사못. 분명 빠진 거 없이 잘 오긴 했다. 하지만 나사못 보다 더 할말 많은게 또 있다. 그건 마지막 후기에 말하도록 하겠다.



일단 저 윗판을 대고 만들어야 한다. 만들고 나서 책장 조립은 오롯이 또 내 몫이다. 



조립한 책장을 붙이기 직전에 또 다리를 조립해준다. 그리고 X자형 철제도 붙여줘야 한다. 하지만 한개는 못붙였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 



얼추 조립은 완료했다. 소요시간 30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조립이다. 무게가 가볍지만 누군가가 잡아줘야 구멍과 구멍이 잘 맞게끔 되어 있기에 다소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거기다가 모든 나무 판자는 싸구려 나무 찌꺼기로 뭉쳐놓은 판자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떨어지고 가루가 날린다. 


이런 가구들의 특징은 2년 정도 나갈때 쯤 되면 문제가 꼭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



나사 못 하나 잘 못 끼웠다고 이렇게 큼지막한 구멍이 생겨버렸다. 이건 정말 최악이다. 나무판자의 퀄리티가 얼마나 안 좋다는 의미인지 깨달게 되는 부분이다.


현재 각종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소 38,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하지만 평균 4만원대 초반에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의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내가 중국에서도 눈여겨 봤다가 도저히 무게 단위로 들여오기 감당이 안돼서 포기한 상품이다. 물론 나도 소호 무역을 하지만 이런 상품은 소비자로써 구매하는 기회가 간혹 생기기 마련이다.


일단 총 평을 하자면..


1. 술값 한번 , 옷 한번 못사입은 채 2년 쓰고 대형폐기물업체에 1만원 주고 버릴 생각하자.

2. 조립은 은근 까다롭나사못도 잘 구별해야 한다.

3. X자 철제빔을 끼워야 할 책장쪽의 구멍이 안뚫려 있어서 결국 그냥 쓰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오류가 꼭 하나씩 있다.

4. 돈이 있다면 더 좋은거 구매하자. 돈이 없고 전월세 살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술 한번 덜 먹었다 생각하고 그냥 쓰고 버리도록 하자.

5. 나사 별로 사이즈 구별을 확실히 설명서에서 알려주고 그에 따른 표시를 색깔 등으로라도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런 표식이 하나도 없어서 초보자들이 조립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감이 있다.


결론. 돈 아끼고 대충 쓰다 버릴꺼면 이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내상은 꽤 크게 당하고 조립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술 한번 안먹는 값 버린다 생각하도록 하자.


(직접 구매하여 직접 조립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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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전부터 나 미네스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가 너무 비싸기에 전세를 어떻게든 얻어서 월세로 나가는 부담을 없애고자 전세 매물을 알아 본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처지였다. 집을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 나갔으며, 오늘은 그 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포스트를 작성한다.





이 정보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 방법과 더불어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할 정보 등을 알려줄 것이다. 쓸때 없이 금융업자들이 알려주는 그런 쓰잘때기 없는 정보와는 완전 다른 확실하고 알찬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자.




1. 우선 전세 매물 나온 건 들을 물색하고 찾아 보도록 하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세 매물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이사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돌아보도록 하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서도 미리 그와 관련해서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요즘 정말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수준이기에 최소한 본인이 이사 및 이주를 하기 약 3개월 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자.


아래의 팁은 나 미네스가 다니면서 경험한 팁이다. 알아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및 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아무리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안 해 준다.

-. 등기부 등본상 확실하게 세대 분리가 안된 집. (특히 옥탑방. 등기가 안 되어 있는 호수. 예를 들어 1층에 101호와 102호 두개가 있으나 등기 상에는 101호만 있는 경우.)은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없는 등기로 취급하기에 금융기관에서 안 해 준다.

-. 다세대 주택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임차하려는 공간의 호수가 확실히 등기 상에 존재 해야한다.

-. 부동산은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니면 좋으나 동네 매물은 부동산끼리도 공유하기 때문에 갔던 곳을 또 가는 경우가 생긴다.

-. 다가구 주택은 대출 확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보통 주인이 대출 허락을 안해주는 경우는 등기의 부재. 선순위 및 저당이 많이 잡힌 경우가 다수 있지만 , 그 외에 임대인(주인. 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이 전세자금 대출 피곤하니까 싫다 그러면 LH, SH와는 달리 은행에서 조사하는 것도 많이 없고 오로지 전화로 YES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 되는 간단한 거라고 어필을 하도록 한다.





2. 부동산에서 발행해 준 주소와 등기부를 기반으로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적으로 이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지체된 듯 하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확실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인지의 여부와 더불어서 대상자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을 받을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다.


(1) 직장인의 경우.

상담일 기준 급여 명세서 12개월 분(회사 직인이 찍인 원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다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사업자등록번호만.)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5년치의 주소 변동분이 있는 등본. (혹은 초본)

부동산에서 발행해 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서 공짜로 발급해 준다. 걱정 안해도 됨)


(2) 사업자의 경우

상담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서 혹은 매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 등록증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5년치의 주소 변동분이 있는 등본. (혹은 초본)

부동산에서 발행해 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서 공짜로 발급해 준다.)


(3) 무직자의 경우

....불가능 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득 증빙이 없기 때문이다. (취급 은행에 문의 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여부가 확인이 되면 그 즉시 필요한 서류를 상담원에게 안내를 받도록 한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서류를 100% 준비 완료하도록 한다



전세자금 대출 은행은 위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중에 주거래 은행 하나를 골라서 방문하면 된다. 지점은 전혀 상관없다. 




3. 대출 가능여부가 확인 되면 바로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다.


일단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해야 그에 맞춰서 은행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청에 넣어서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그렇기에 미리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관할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도록 한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하면 된다. (보통 전세는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돈이 나와야 전입신고를 허락하는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먼저 찍고나서 대출 때문에 대출만 끝나면 전입신고 하겠다고 하면 확정일자만 찍을 수 있게 해준다.)


4.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자.


은행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은 후에 안내받았던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의 5%이상 납입했다는 증빙 서류.) 제출을 한 후에는 본인의 금리와 더불어서 예상 월 이자 금액. 그리고 이자 납입일자와 이체 계좌를 적어서 내면 된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천 (신혼부부 1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계약할 주택의 보증금이 1억이라면 3천만원은 본인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7천만원만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본인이 계약할 주택의 보증금이 3억이라면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1억 2천(신혼부부 1억 4천) 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3억의 70%는 2억 1천이지만 최대 대출금액을 초과하기에 나머지 1억 6천~8천은 본인이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대출이 완료되고 잔금 치루는 날 전입신고 및 모든 절차는 완료시키도록 한다.


대출이 완료되고 나면 은행에서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바로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준다. 그 날짜는 보통 잔금 치루는 날짜에 입금이 되는데 이 때 내 돈도 이 날에 맞춰서 입금을 한 후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도록 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정말 필수이며,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미 앞에 확정일자는 찍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더불어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등본제출) 이 때 은행에 방문해서 제출만 하면 모든 업무는 완료된다.


여기까지가 대출의 방법이었다.


물론 전세 매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팁 몇가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1. 집에 곰팡이 및 결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2. 반지하 및 1층, 옥상은 피하도록 한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오질나게 덥다.)

3. 공실이 된지 3개월 이상이 된 집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에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자.

(특히 자살 및 고독사 등 문제가 생긴 집들이 보통 그런 경우다.)

4. 시세대비 싼 집은 다 이유가 있다. (3번과 같은 이유)

5. 수도 및 배수로의 확인도 중요하다.

6. 주변 전방 20m내외로 박스 수집 및 고물 수집하는 집에는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자주 발생한다.

7. 여자가 살던 집이라고 깨끗한 법 없으며, 남자가 살던집이라고 지저분한 법 없다. 

편견 갖지 말자.

8. 입주 직전에 발견된 하자는 미리 핸드폰 날짜를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도록 한다.

9. 건물주 잘 만나는것도 중요하다. 관상 안좋은 건물주는 말도 안되게 트집을 잡는 법이다.

10. 등기 지저분했다가 나중에 깨끗해진 사람들은 앞으로 또 지저분해질 경우가 다분하다. 


여기까지가 줄 수 있는 팁이다. 예전에 최일구 앵커가 그런소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생 뭐있나. 전세 아니면 월세지. 하지만 전월세 살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부 마저도 서민만 죽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서 돈 나가는건 속터져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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