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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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시름시름 앓는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그래도 매년 1월은 일반 사업자 외에도

간이 과세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즌이기에 더욱 더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 분명하다.

 

해외 구매대행 및 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https://m-nes.tistory.com/757

 

애드센스 수익 발생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해외 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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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9, 2020년 판)

https://m-nes.tistory.com/538

 

해외 구매대행 간이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방법 A~Z By 홈택스 업데이

원래 이 곳 블로그에서 https://m-nes.tistory.com/222 의 항목을 보고 처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구매대행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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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8년 판)

https://m-nes.tistory.com/222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작성 방법 by 홈택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현재 처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속이 터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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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필자가 작성해서 매번

반복하여 보러오는 분들을 위한 링크이다.

 

 

 

사실 홈택스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소소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매년 업로드 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신고기간이 당초 1월 25일 까지가 아닌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1월 20일 내로 

끝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바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격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

혹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던

사람들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확정이 되지 않으면

전년도 매출과 비교를 해야 하는 시간이

꽤나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2019년도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이

확실히 줄었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 

사람들은 이에 해당이 안될 것이다.

 

 

 

 

올해는 다소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어디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복습하는 격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필자가 올린 위의 링크를

같이 플러스 알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미리 요약 및 

몇 가지 참조 조건을

하도록 하겠다.

 

1. 2021년 2월 25일까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기 되었다.

2. 단,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것이라면

빠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도 신고한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이 높다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는 대상이 안됨.)

3. 이 내용은 간이과세사업자. 이하 간이사업자이며

해외구매대행 등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다.

4. 애드센스(유튜브, 블로그)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들이라면 해외구매대행 등 중개업무는 제외하고

해당사항만 보면 된다.

5. 자세한 신고 방법 및 세부 정보는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추가!

올해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기준이대폭 완화되어 연매출 8000만원 이하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잊지 말도록 하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제외)

 

빨간색 : 간이 과세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파란색 : 애드센스 사업자

간단하게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업종선택을 입력하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내용에도 알려드렸으나 이제 해외구매대행업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소매업에 체크를 해야 한다.

 

애드센스 수익만 내는 사업자는 영세율매출에

체크를 하면 된다. 

이번에도 필자의 친구 신고를 도우면서 

작성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본인이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이쪽으로 입력하면 된다.

애드센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분과 더불어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애드센스 수익은 직접수출항목에 입력하면 된다.

물론 금액은 위에서 입력한 영세율적용분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입력 완료하면 된다.

 

(중요! 2021년 1월 10일 내용 추가)

이 내용은 애드센스 수익을 외국환으로 직접 

입금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외국환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환전을 받은 상태에서 입금이 진행된다면

영세율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만약 달러나 엔화로 돈을 받고 있어서 직접적인

매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자가 작성한

맨 상단의 포스트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그 것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밖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 스토어팜, 11번가, 옥션지마켓

쿠팡이나 티몬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행위를 할 때 오픈마켓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세액공제항목에서

수수료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애드센스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물품구매 및 관련 장비 구매목적의 세금계산도

증빙을 잘 해야 하고 장부 등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일반과세자 수준)이 된다면

가급적 세무사에 의뢰를 하도록 하자.

 

과소 신고는 무조건 가산세 및 세금폭탄의

문제가 되니까 말이다.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최상단의 포스트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자.

 

그 밖에 수입금액 명세 등

마지막 신고 후 증빙자료 제출도 있으나

이 내용들 또한 최상단의 필자가 작성했던

링크를 이용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날림으로 쓴 듯 하지만

긴급하게 이러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다른 건 없다.

 

올해는 특히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전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쥐꼬리만한

3차 재난지원금 격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맞물려서 혹시라도

2월 25일까지 느긋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거 같아서 절대 그러지 말고

빨리 신고해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글을 작성한 것이다.

 

다시 한번 위로 스크롤 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해외 구매대행 및 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https://m-nes.tistory.com/757

 

애드센스 수익 발생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해외 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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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9, 2020년 판)

https://m-nes.tistory.com/538

 

해외 구매대행 간이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방법 A~Z By 홈택스 업데이

원래 이 곳 블로그에서 https://m-nes.tistory.com/222 의 항목을 보고 처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구매대행 항목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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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018년 판)

https://m-nes.tistory.com/222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작성 방법 by 홈택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현재 처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속이 터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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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하자.

 

올해는 정말 달라진 내용도 없고

예전처럼 똑같이 신고하면 되는 내용들 위주라서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다른거 없다. 

작년에는 정말 장사 말아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물론 필자의 친구도 그렇고 말이다.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서 

먹고라도 살고 즐기고라도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회귀하길

바랄 뿐이다.

 

기승전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목적이라는 것만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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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

기본적으로 고시환율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

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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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쬐끄마한 돈에도 특히 민감하고 조심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외화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출처를 분명히 알려주지 못하면 나중에 소명하는데 골치가 아프게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들 중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짜잘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한명 쯤은 꼭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항목으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애드센스를 보유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방법을 작성하려고 한다.



1. 인적사항 작성


인적사항은 사업자들이라면 처음 세금 신고할 때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 이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쉽게 하면 된다.



2. 기본업종 선택 입력


본인이 주로하는 업종에 대해서 체크를 평소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애드센스로 수익이 난 사람들은 추가로 체크헤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영세율 매출 유무" 여기에서 "예"에 체크를 꼭 하도록 한다. 

애드센스의 매출은 영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예"에 체크를 하도록 한다.





3. 신고 내용 작성


구글 애드센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작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거 볼 필요 없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과 수입금액 명세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다른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은 작성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3-1. 영세율분 매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항목을 작성하면 50%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영세율적용분 매출 금액을 1차로 작성을 한다. 만약 본인이 달러화 그대로 입금을 받고 환전을 안한다 하면 받은 날짜에 대해서 그날의 고시환율 매매기준율로 계산을 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2018년 1월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애드센스의 금액에 대한 합계를 작성하면 된다.

EX) 1월 28일에 매매기준율 1100원으로 220불에 대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12월 10일에 매매기준율 1050원으로 100불에 대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다. 얼마를 작성해야 할까?


답 : (220 *1100) + (100*1050) = 347,000원


또한, 환전되어 국내 돈으로 입금을 받는다면 그냥 합하면 된다. 고시환율은 필요가 없어진다.





3-2 영세율 매출명세서

이제 상세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애드센스 수익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입력하도록 한다. 사실 국세청에서도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신고한 사람들의 사례로 보면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항목에 입력했다고 한다.


아까 3-1 항목에서 입력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4. 수입금액 명세 입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업종코드는 맨 아래에 525101 항목이 있을 것이다. 기타금액이라는 항목에 아까 전에 작성하였던 구글 애드센스 1년간의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다른 곳에 입력하면 안 된다.





5. 마지막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나올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세율 신고는 0원이 나오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신고서 제출하면 끝이다. 




하. 지 만.


본인의 애드센스 수익 거의 주 수입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말 중요한 항목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아래에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있다. 그 것을 클릭하여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받은 날짜에 대한 고시환율을 작성하여 올리면 된다.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


정말 쉽게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비록 영세율이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영세율이라고 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절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을테니 누락하고 탈세하지 말고 맘 편히 내도록 하자. 외화는 특히 국세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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