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매 5월은 가정의 짐을 짊고 가는 우리네
남녀가장들에게...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가혹하기 그지 없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듯하다.
어린이날이라고 자녀들이 퍼가요~♡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이 퍼가요~♡
그리고 매월 사업자 및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애드센스를 이용한 유튜브, 블로그 수익이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국세청이라는 무서운 세금이 퍼가요~♡
..... 웃지 못할 한달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 없으니 일단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할거 빨리 납부해버리도록 하는 마음으로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19 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지만....
어찌됐건 오늘은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자
근로자 직장인 근로소득과 더불어
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신고된 사업자들을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부족한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350
위의 예전에 필자가 작성했던 종합소득세
작성방법과 같이 겸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직장인인 이상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
지금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직장을 다니는 사업자 지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작성을 도와주며 쓴 내용이다.
* 근로소득 직장인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도록 한다.
https://hometax.go.kr
접속을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하던 기간과는 달리 평범한 메인화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운데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보유자 , 애드센스 수익자 공통)
주의!!
국세청 홈택스 접속전에는
팝업 허용을 무조건 하도록 하자
(해둬야 본인의 신고율 , 근로소득 자동 불러오기가 수월함)

우리는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모습의 화면을 볼 수 있을것이다.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익숙해서
아주 외워버렸을 수 있을듯 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소득 보유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인
기본 정보 입력란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필수적인 것을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장 의무의 경우의 선택을 해야 할텐데
대략적으로 목록은 이러할 것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비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할 지 모른다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클릭하도록 한다.
(팝업 허용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면이 나올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의 화면이 말이다.
그러면 본인의 기장의무구분이 나올것이며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안할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신고를 하면된다.
잠깐!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을 보유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없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등이 발생한다면
비사업자를 선택하고서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애드센스 수익이 월 직장인 수준이상이라면
무조건 광고대행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업 등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득 종류선택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인 월급쟁이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되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있다면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자 신고 없이 한다면
기타소득을 체크한 후에 신고하면 된다.
추 가!
이 곳에서 수입금액을 잘
기억해 두거나 어딘가에 적어둔 뒤에
기억해두도록 하자.
(밑에서 써먹게 되어있음)

그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난 뒤에 하단에는
본인의 사업자 내용을 선택한 뒤에 상세 내용을 기입하는 란이 나온다.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
블로그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간혹 다음애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혹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지인은 940909로 나온 업종코드가 나왔다.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인지 따져서
등록 하기로 하도록 하자.
참고
애드센스 수익 2400만원 이상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7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94로 시작되는 수익이 24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세무사에 맡기도록 하자.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한 뒤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그렇게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이렇게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가
나오게 된다.
복식부기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며,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위에서 기억해두라던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한 소득 구분별로 한개씩 체크하면서 입력을 하면 된다.

첫번째 사업자 항목을 체크해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가율과 일반율이 나오면서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임차 하여 사용할 시 체크하고
본인의 집에서 재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가율에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94항목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체크를 한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을 클릭하면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밑줄 친
내용을 확인한 후 금액을 맞춰서 본인의 경비율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총 수입금액을 입력한 뒤 등록을 하면 된다.

그렇게 저장 한 후 다음 내용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
(부동산임대소득,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필자가 신고를 도와주는 항목은 해당이 없어서
통과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다음 카카오 애드핏 혹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었는데
미처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관련 내용을 불러와야 한다.
필자의 지인도 잊고 있어서 부가세 신고때 누락을 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소액이었지만 다음 카카오의
애드핏 수익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잡힌게 있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블로그 수익
애드센스 수익 발생한 비사업자는?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비사업자들의 경우는
*기타소득 60* 항목과 더불어서
총 수입금액을 각 수익을 받은 날짜별 금액
(달러로 받는 경우는 그 받은 날짜의 공시환율 기준금액으로 환산)
합계를 입력을 한 후에
소득의 지급자 :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120-86-65164)
를 입력하면 되며,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통장내역 + 입금받은 날의 공시환율(달러로 받았을 시)을 같이
문서로 만들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화면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문서 생성 후 PDF로 생성 필수!)
https://m-nes.tistory.com/757
위의 링크에서 통장내역 및 공시환율 계산 방법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한 뒤에 따라하도록 하자.

그리고 드디어 개인 사업도 하는 개인사업자임과 동시에
노동자로서 근로를 하는 샐러리맨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불러오는 항목이 있다.
만약 여기서 처음에 팝업이 떠서 소득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면
바로 불러오기하면 바로 하단에 자동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만약 본인의 소득 불러오기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있을 경우
팝업차단 항목을 해제 한 후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한 팝업이 나오면서 자동적용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소득과
같이 적용을 못시키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팝업 활성화를 꼭 해놓도록 하자.
바로 위의 내용처럼 본인의 직장 소득이 나올텐데
보통은 한두번 이상의 이직 내역이 있다면
주(현) + 종(전)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주(현)만 있다면 주(현)만 선택하면 되나
이직 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주+종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자동으로 반영된 본인의 회사원 근로소득이
반영이 되었다면 저장 후 이동하도록 하자.

여기는 종합소득금액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명세인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 소득금액 명세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한 항목을
모두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필자도 헷갈렸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항목이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A는 근로소득을 5~12월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2~12월까지 발생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5~12월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5~12월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다.
이럴 경우 위의 항목에서 5~12월 항목을 제외한
2,3,4월 항목의 신용카드 내역을 적용해야 하냐?
이게 모든 근로소득 직장인이자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소소한 딜레마가 될 듯 하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3,4월 항목만 적용해야 하며,
보통 기존 직장의 카드사용내역만
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입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한번 더 문의를
한 후에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지인은 직장 연말정산 카드항목으로
퉁쳐도 된다고 그러기에 그냥 따로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만 발생했던 기간에
카드 사용금액이 제법 된다면 국세청에 물어보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입력하라는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케이스가 너무 많기에 여기서
잘못 알려줬다가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부실해도 양해 부탁 드린다.

그리고 기부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기부금을 불러오거나 내용을 추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당연히 첨부를 해야할 것이다.
종교, 정치, 자선 관련 기부금 모두가 공제 사항에 해당된다.

그 밖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은 대다수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준비금 명세서 작성 항목이있다.
여기서 누락된 내용이나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모든 세액 계산이 끝나면 모든 세액에 대한 내용이
끝이나고 계산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딱 2~3시간만 투자하면 당일내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소하게 사업하랴... 세금 신고하랴...
참 바쁜 우리네 어른들...ㅠㅠ

이렇게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금과 산출세액이 나온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하고 난 뒤에는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다.
여기까지가 금년도 5월 근로 소득 발생하는 직장인 근로자들의
개인 사업자까지 영위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었다.
애드센스의 항목은 필자의 지인은 사업자로 소득을 내고 있기에
여기 내용에서는 맛뵈기식으로 알려드렸으나
사실 내용이 너무 쉬워서 애드센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본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기에 내용을 대충 분석하여 알려드린 점 양해 바란다.

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나 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에 예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을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의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을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인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은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는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은
기본적으로 고시환율과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은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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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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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 및 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은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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