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태그의 글 목록 :: 미네스의 달콤한 취미 비즈니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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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청천벽력같은 날벼락이

터지더니 그새 그 여파로 필자에게 

핏줄과 같은 애드센스의 수익이 계속 들쭉날쭉해서

원인을 찾던 도중 발견된 날벼락...

 

그렇다.

" 광고 크롤러 오류가 있으며, 이 때문에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고 문구를 받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짜증이 절로 날 것이다. 

점점 구글 애드센스가 무슨 방식으로 수익을

자르고 깎아내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오류까지 뿜어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긴급하게 필자는 방법을 여러방법으로

찾아내면서 그 중 두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물론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는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작성하고 다음 조치가 될

결과를 기다려 보려고 한다

 

 

 

애드센스 광고 수익 제한 해제 방법 - 광고 크롤러 오류가 있으며, 이 때문에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롤러: 호스팅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우선 오류를 발생한 링크가

어떤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의 애드센스 계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한다. 

 

 

위와같이 작업 버튼을 클릭해서

대체 어느 부분의 어떤 사이트 어떤 페이지가

애드센스 광고 수익 제한에 걸렸는지와

해제 해야 할 링크가 어떤건지 

꼭 확인을 하기 위해 작업 버튼을

클릭하도록 한다. 

 

 

작업을 클릭하고 나면 위와 같은 모습의 

본인 블로그 혹은 웹사이트에서 

어느 페이지 어느 포스트가

애드센스 광고 게제 제한과

크롤러 오류가 발생해서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유를 알 수 있는 것이

크롤러: 호스팅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이라고 친절하면서도 열받게 잘도 적혀있다. 

 

필자는 무려 3페이지나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애드센스 광고 게재 제한이

발생된 지점을 다 복구하도록 해서 

빠른 수익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애드센스 수익 손실 복구 크롤러 오류 해결 방법 1
구글 서치콘솔에 누락된 페이지 반영 요청

우선 본인이 구글 서치콘솔에 연결한

블로그나 사이트의 게시글이 정상적으로

서치콘솔에도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에는 일부 링크가

이렇게 페이지 색인이 생성이 안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유는 결국 사이트맵의 실시간 업데이트 혹은

반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오류 혹은 최신화가 안되어서

중간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가

구글 서치콘솔에서 발생하는거 같았다.

 

그러면 자연스레 클릭수가 줄어들거나

없는 페이지로 오인받아서 에러발생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한다.

 

 

애드센스 수익 손실 복구 크롤러 오류 해결 방법 2
애드센스 내 크롤러 액세스 승인 요청 로그인 정보 추가

 

 

우선 본인의 애드센스 계정 정보에 들어가서

계정 -> 크롤러 액세스 항목으로 이동하여

접속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해야할 조치 사항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어쩔수 없이 한번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

 

 

위의 이미지는 필자가 이미 정보를

입력한 내용으로써 상태는

크롤링 안함이라고 뜨는 상태였다.

크롤링 과정은 랜덤이나 1~2일.

빠른 사람들은 30분 이내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었다.

 

약간 복불복의 냄새가 풍겨졌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어쩔수 없다.

 

우선 본인이 크롤링 요청을 해야할 

링크들을 모두 복사한 뒤에

로그인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야 한다.

(한 링크당 로그인 추가 1번씩이다.)

3개의 링크가 오류라면 3번을 입력해줘야 한다.

 

 로그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은 찝찝하지만 본인의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해줘야 한다.

자체 사이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체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넣으면 되지만

필자는 티스토리 기준으로 알려드릴려고 한다.

 

티스토리는 위의 그림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

본인의 URL과 로그인 주소

(티스토리ID 및 카카오톡 계정 무관)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본인의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된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결한 사람들은

카카오톡 계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 과정을 크롤링이 필요한 사이트별로

각각 한개씩 하면 되는데

필자는 딱 세건이라서 세번만에 끝냈다.

 

그리고 결과는...??

 

 

마침내!! 마참내!!!!

크롤링이 되었다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크롤링 정보는 당분간 놔두다가

차후에 본인의 티스토리 계정 비밀번호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한번 변경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길 바라겠지만

워낙 애드센스의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서

필자 또한 주변 수소문을 하고 알아낸 결과가

대략 이렇고 다른 유저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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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안보고 지나칠 수 없는

유튜브 동영상.

그 여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청하고 있으며,

이미 공중파, 해외방송,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들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도 나도 유튜브 및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발을 내밀고서 수익을 거둬들여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은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열심히 머리도 써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일단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오늘은 유튜브 이외에도 동영상 비디오 컨텐츠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를

몇개 소개하려고 한다.


1. 브라이트코브


브라이트코브는 온라인마케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스트리밍 역시 제공되는 곳이며, 소셜 정보 및 시청자 분석등을 통하여

최적의 광고를 매칭하면서 영상을 제공한다고 한다.

다만 마케팅 및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허들이 높기 떄문에 일단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2. Wochit



정말로 쉽고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고

퍼블리싱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토리보드까지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 칼투라



위의 사이트들 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다양한 OTT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진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있으면 이 곳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페이스북



유튜브의 대항마로 급성장 중인

SNS계의 대표주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걸맞게

동영상 컨텐츠를 이용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갈길이 멀었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들로 인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기를 죽이는 유저들이 있다는 점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듯 하다.




5. 데일리모션



유튜브가 없었다면 데일리모션이 

유튜브 시장을 다 잡았을거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의 대안점이 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니코니코동화, 판도라tv, 엠군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데일리모션은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발맞춰가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마토미



마토미는 wochit과 똑같은 개념으로 움직이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용 플랫폼이다.






7. 구글 애드센스 for 비디오



꼭 유튜브가 아녀도 동영상을 이용해서

애드센스에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것도 조건은 유튜브만큼 까다롭다.

월 200만 이상의 노출이 가능한 

컨텐츠 능력자여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니 말이다.



이렇게 다양한 동영상 수익창출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유튜브, 국내에서는 네이버tv, 카카오tv가 있겠지만

조건들이 모두 일정 횟수 시간 이상의 재생 및 구독자수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컨텐츠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틈새시장을 노리고자 한다는 분들이라면

크리에이터로써 노력은 첫번째고,

두번째는 틈새시장 활용이 될 것이다.


모두들 노력해서 훌륭한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길

기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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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매 5월은 가정의 짐을 짊고 가는 우리네

남녀가장들에게...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가혹하기 그지 없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듯하다.


어린이날이라고 자녀들이 퍼가요~♡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이 퍼가요~♡


그리고 매월 사업자 및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애드센스를 이용한 유튜브, 블로그 수익이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국세청이라는 무서운 세금이 퍼가요~♡


..... 웃지 못할 한달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 없으니 일단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할거 빨리 납부해버리도록 하는 마음으로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19 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지만....


어찌됐건 오늘은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자 

근로자 직장인 근로소득과 더불어

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신고된 사업자들을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부족한 내용은

https://m-nes.tistory.com/350

위의 예전에 필자가 작성했던 종합소득세

작성방법과 같이 겸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직장인인 이상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


지금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직장을 다니는 사업자 지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작성을 도와주며 쓴 내용이다.






* 근로소득 직장인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도록 한다.

https://hometax.go.kr


접속을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하던 기간과는 달리 평범한 메인화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운데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보유자 , 애드센스 수익자 공통)


주의!!

국세청 홈택스 접속전에는

팝업 허용을 무조건 하도록 하자

(해둬야 본인의 신고율 ,  근로소득 자동 불러오기가 수월함)



우리는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모습의 화면을 볼 수 있을것이다.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익숙해서

아주 외워버렸을 수 있을듯 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소득 보유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인 

기본 정보 입력란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필수적인 것을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장 의무의 경우의 선택을 해야 할텐데

대략적으로 목록은 이러할 것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비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할 지 모른다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클릭하도록 한다.

(팝업 허용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면이 나올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의 화면이 말이다.

그러면 본인의 기장의무구분이 나올것이며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안할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신고를 하면된다.


잠깐!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을 보유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없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등이 발생한다면

비사업자를 선택하고서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애드센스 수익이 월 직장인 수준이상이라면

무조건 광고대행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업 등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득 종류선택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인 월급쟁이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되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있다면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자 신고 없이 한다

기타소득을 체크한 후에 신고하면 된다.


추   가!

이 곳에서 수입금액을 잘

기억해 두거나 어딘가에 적어둔 뒤에

기억해두도록 하자.

(밑에서 써먹게 되어있음)




그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난 뒤에 하단에는 

본인의 사업자 내용을 선택한 뒤에 상세 내용을 기입하는 란이 나온다.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

블로그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간혹 다음애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혹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지인은 940909로 나온 업종코드가 나왔다.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인지 따져서

등록 하기로 하도록 하자.


참고

애드센스 수익 2400만원 이상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7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94로 시작되는 수익이 24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세무사에 맡기도록 하자.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한 뒤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그렇게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이렇게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나오게 된다.


복식부기기준경비율 대상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며,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위에서 기억해두라던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한 소득 구분별로 한개씩 체크하면서 입력을 하면 된다.



첫번째 사업자 항목을 체크해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가율과 일반율이 나오면서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일반율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임차 하여 사용할 시 체크하고

본인의 집에서 재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가율에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94항목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체크를 한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을 클릭하면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밑줄 친 

내용을 확인한 후 금액을 맞춰서 본인의 경비율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총 수입금액을 입력한 뒤 등록을 하면 된다.



그렇게 저장 한 후 다음 내용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

(부동산임대소득,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필자가 신고를 도와주는 항목은 해당이 없어서

통과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다음 카카오 애드핏 혹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었는데

미처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클릭해서 관련 내용을 불러와야 한다.


필자의 지인도 잊고 있어서 부가세 신고때 누락을 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소액이었지만 다음 카카오의 

애드핏 수익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잡힌게 있었다.

내용을 반영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블로그 수익

애드센스 수익 발생한 비사업자는?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비사업자들의 경우는

*기타소득 60* 항목과 더불어서

총 수입금액을 각 수익을 받은 날짜별 금액

(달러로 받는 경우는 그 받은 날짜의 공시환율 기준금액으로 환산)


합계를 입력을 한 후에 


소득의 지급자 :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120-86-65164)


를 입력하면 되며,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통장내역 + 입금받은 날의 공시환율(달러로 받았을 시)을 같이

문서로 만들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화면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문서 생성 후 PDF로 생성 필수!)

https://m-nes.tistory.com/757

위의 링크에서 통장내역 및 공시환율 계산 방법

알 수 있으니 확인한 뒤에 따라하도록 하자.






그리고 드디어 개인 사업도 하는 개인사업자임과 동시에

노동자로서 근로를 하는 샐러리맨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불러오는 항목이 있다.


만약 여기서 처음에 팝업이 떠서 소득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면

바로 불러오기하면 바로 하단에 자동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만약 본인의 소득 불러오기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있을 경우

팝업차단 항목을 해제 한 후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한 팝업이 나오면서 자동적용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소득과

같이 적용을 못시키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팝업 활성화를 꼭 해놓도록 하자.


바로 위의 내용처럼 본인의 직장 소득이 나올텐데

보통은 한두번 이상의 이직 내역이 있다면

주(현) + 종(전)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주(현)만 있다면 주(현)만 선택하면 되나

이직 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주+종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자동으로 반영된 본인의 회사원 근로소득이 

반영이 되었다면 저장 후 이동하도록 하자.





여기는 종합소득금액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명세인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 소득금액 명세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한 항목을

모두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필자도 헷갈렸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항목이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A근로소득을 5~12월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2~12월까지 발생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5~12월분에 대한 연말정산

하였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5~12월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다.


이럴 경우 위의 항목에서 5~12월 항목을 제외한 

2,3,4월 항목의 신용카드 내역을 적용해야 하냐?


이게 모든 근로소득 직장인이자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소소한 딜레마가 될 듯 하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3,4월 항목만 적용해야 하며,

보통 기존 직장의 카드사용내역만 

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입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한번 더 문의를 

한 후에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지인은 직장 연말정산 카드항목으로

퉁쳐도 된다고 그러기에 그냥 따로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만 발생했던 기간에

카드 사용금액이 제법 된다면 국세청에 물어보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입력하라는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케이스가 너무 많기에 여기서

잘못 알려줬다가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부실해도 양해 부탁 드린다.





그리고 기부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기부금을 불러오거나 내용을 추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당연히 첨부를 해야할 것이다.

종교, 정치, 자선 관련 기부금 모두가 공제 사항에 해당된다.




그 밖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은 대다수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준비금 명세서 작성 항목이있다.

여기서 누락된 내용이나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모든 세액 계산이 끝나면 모든 세액에 대한 내용이

끝이나고 계산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2~3시간만 투자하면 당일내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소하게 사업하랴... 세금 신고하랴...

참 바쁜 우리네 어른들...ㅠㅠ







이렇게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금과 산출세액이 나온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환급계좌 정보

입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하고 난 뒤에는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다.


여기까지가 금년도 5월 근로 소득 발생하는 직장인 근로자들의

개인 사업자까지 영위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었다.


애드센스의 항목은 필자의 지인은 사업자로 소득을 내고 있기에

여기 내용에서는 맛뵈기식으로 알려드렸으나

사실 내용이 너무 쉬워서 애드센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본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기에 내용을 대충 분석하여 알려드린 점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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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애드센스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하고 있다.


사실 내용의 큰 변함은 없으나 UI일부 항목에 대한

변동여부가 잦을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의 설명은 다소 간소하고 진행 절차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를 꼭 보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상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223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으로 이동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보도록 하자.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명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본 글은 간이과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며,

일반과세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필자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포스팅을 하는 내용이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정보는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정보이다.


일반과세자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의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로 하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다수 존재하기에 가급적 일반 과세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간이과세자의 기본 정보 입력 란이 나오는데

왠만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위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서비스업* 을 선택하면 되며

만약 그밖에 업종에서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밖에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어찌됐건 수수료만 신고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점!

본인이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히 애드센스 매출때문에라도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도록 하며

해당이 안되는 사람 아니오를 꼭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든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작년과 크게 바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예전 포스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매출 입력은 

과세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

(하단의 추가된 내용을 꼭 필독하고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위의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밖에 매출

가령...정식수입 혹은 도소매 등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적색 항목에 넣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은 파란색 항목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자.


그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필독!! 내용추가)


2019년 초 국세청에서는 

업종 외의 코드로 분류를 하였던 해외구매대행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이라는 내용으로 업종 코드를 신설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을 분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서비스업 -> 기타(정규영수증 외 ) 항목에

입력을 했다면 만약 본인의 종목 코드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과세분 소매업 항목 기타금액 란에 입력을 하면 된다.





*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의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수익 신고 요령*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혹은 개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필히 부가가치세 항목중에서

별도 수익으로 애드센스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드센스의 수익의 경우는 해외수출과 같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세율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없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로써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만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어 국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수출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되지 않는다.


일명 영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이다.


본인이 1년간 블로그 애드센스

혹은 유튜브 등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전년도 모두의 입금 금액

저 곳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에 입력을 하면 된다.


아울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똑같이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된다.


애드센스의 수익 신고는 이렇게 하면 완료된다.


참고로 애드센스 매출이 대략 연봉 수준인 약 2400만원 이상

블로거 혹은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 포털사이트 대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편지가 날라올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안할 시에는

약 5년치 혹은 사업자 미등록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립되어서 발생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해도

먹고살만한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세금 추징은 묵히고 묵혀서 이자까지 붙여서 굉장히 무겁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추징시키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업자가 없는 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자.


https://m-nes.tistory.com/223


애드센스와 관련된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에도

나와있으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며, 증빙 자료 양식

아래에 맛보기 식으로 올렸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내용 추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 환전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외국환으로 그대로 입금이 될 시에 대해서

수출 수익으로 인정받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원화로 받는데 왜 안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왠만한 은행에서는 원화 입금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부 안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업무가 상당해서 잘 모르는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안전하게 외화로 입금받고

외화입금증명서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간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얄짤없이 재고품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에서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은 하늘과 땅끝 차이인 관계로

어이없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나

오픈마켓 통합 연 4800만원 미만인 소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제세액 항목은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는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 했을것이다.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위쪽에서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매출을 입력할때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채 계산한 사람들은

오픈마켓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매입세금계산서수취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보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나 신고일의 초반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약 중순 쯤 되어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서

계산하고 저장하면 된다.



마지막 대망의 수입금액 명세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본인의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매출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은 애드센스 수익 매출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 명세 항목을 보고

본인의 업종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매출 항목이 200만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업종코드에 맞는 구매대행 매출 200만원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 기타금액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신고완료하면

본인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증빙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정리해두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증빙자료

각 구매자별로 내역을 증빙해서 

장부 혹은 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양식은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이정도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이상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드센스의 수익 증빙

기본적으로 고시환율 입금 금액, 

한국환율 변환금액이 필요로 한다.


고시환율 KEB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계산은 직접해야 한다.


-------------------------------------------------------

2021년 1월 10일 내용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영세율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과세 범위내인 소액의 사업자 보유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과세 범위가 아닐 시 

지난번의 신고건은 어느정도

누락시킬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나중에 모를 가산세 대비를 필히 꼭 하도록 하자.

(간이 과세이며, 세금납부 범위내의 사람들에 한정)


이에 따른 제출서류

- 거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 애드센스 수익 내역(캡쳐본)

- 수익 증빙 명세서 (바로 위에 참조)

-------------------------------------------------------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감흥은 없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세금 신고 및 애드센스 신고 방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다.


https://m-nes.tistory.com/223

https://m-nes.tistory.com/538

https://m-nes.tistory.com/222


위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적을때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신고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비 세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세금신고는 실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닌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필자의 애드센스 매출과

지인의 해외 구매대행 매출을 복합적으로 하여

만든 내용임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문의해야 하는 고난이도 질문법에 저촉되는 세법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답변을 못함을 숙지 부탁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신분으로서의 질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뭔가 얻고는 싶지만 대가 및 보상은 하기 싫고

결국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기 싫어서 필자에게

뭔가 세무사가 해결해야 할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무슨 세무사라도 되는 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공짜 바라지 말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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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쬐끄마한 돈에도 특히 민감하고 조심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외화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출처를 분명히 알려주지 못하면 나중에 소명하는데 골치가 아프게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들 중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짜잘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한명 쯤은 꼭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항목으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애드센스를 보유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방법을 작성하려고 한다.



1. 인적사항 작성


인적사항은 사업자들이라면 처음 세금 신고할 때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 이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쉽게 하면 된다.



2. 기본업종 선택 입력


본인이 주로하는 업종에 대해서 체크를 평소 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애드센스로 수익이 난 사람들은 추가로 체크헤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영세율 매출 유무" 여기에서 "예"에 체크를 꼭 하도록 한다. 

애드센스의 매출은 영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예"에 체크를 하도록 한다.





3. 신고 내용 작성


구글 애드센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작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거 볼 필요 없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과 수입금액 명세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다른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은 작성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3-1. 영세율분 매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항목을 작성하면 50%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영세율적용분 매출 금액을 1차로 작성을 한다. 만약 본인이 달러화 그대로 입금을 받고 환전을 안한다 하면 받은 날짜에 대해서 그날의 고시환율 매매기준율로 계산을 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2018년 1월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애드센스의 금액에 대한 합계를 작성하면 된다.

EX) 1월 28일에 매매기준율 1100원으로 220불에 대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12월 10일에 매매기준율 1050원으로 100불에 대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다. 얼마를 작성해야 할까?


답 : (220 *1100) + (100*1050) = 347,000원


또한, 환전되어 국내 돈으로 입금을 받는다면 그냥 합하면 된다. 고시환율은 필요가 없어진다.





3-2 영세율 매출명세서

이제 상세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애드센스 수익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항목에 입력하도록 한다. 사실 국세청에서도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신고한 사람들의 사례로 보면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항목에 입력했다고 한다.


아까 3-1 항목에서 입력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4. 수입금액 명세 입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입금액 명세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업종코드는 맨 아래에 525101 항목이 있을 것이다. 기타금액이라는 항목에 아까 전에 작성하였던 구글 애드센스 1년간의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다른 곳에 입력하면 안 된다.





5. 마지막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나올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세율 신고는 0원이 나오게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신고서 제출하면 끝이다. 




하. 지 만.


본인의 애드센스 수익 거의 주 수입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말 중요한 항목이 있다. 바로 증빙자료 제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아래에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있다. 그 것을 클릭하여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받은 날짜에 대한 고시환율을 작성하여 올리면 된다.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


정말 쉽게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비록 영세율이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영세율이라고 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절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을테니 누락하고 탈세하지 말고 맘 편히 내도록 하자. 외화는 특히 국세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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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벗어나고 구글 애드센스로 정착한지가 어언 4개월이 다 되어 간다. 네이버에 비해서 소통은 부족하지만 나름 찾아와주는 분들 덕분에 힘은 살아난다. 이런 저런 까다로운 조건도 짜증났던 나 미네스에게 있어서 이 정도는 정말 크나큰 성과이기도 하다. 추석도 지났고 이제 밀렸던 일을 열심히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게는가?


오늘은 지난 며칠전에 SC제일은행에서 외화종합통장을 개설한 직후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하는 방법과 후기를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필자 미네스는 원래부터 SC제일은행을 자유입출금은 주거래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다소 까다롭게 굴 줄 알았으나 나름 개설하는데 조금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다.  내가 만든 통장은 외화보통예금 통장이며, USD 300불 이내는 타발송금 입금 수수료는 면제라고 한다. 물론 300불이 넘으면 체리피커마냥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겠지만 그 전에는 SC은행을 좀 이용하려고 한다.


참고로 2017년 10월 기준으로 신규 외화통장을 만드는 사람은 저렇게 곰돌이 푸우가 박혀있는 디즈니 컬렉션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한다. 한정이기에 언제 소진될 지 모른다.



통장 내부는 우리가 익히 보던 통장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필자는 직장에서 제일 가까운 중랑교 지점에서 발급을 하였다. 통상 SC제일은행의 통장개설 조건이 본인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 혹은 직장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딱히 직장명을 물어보지는 않더라고.


어찌됐건 약 15분 정도 소요하여 만든 통장은 어떻게 한다고?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직후 좌측의 메뉴에서 설정란으로 들어간 직후 지급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본인의 수익정보 및 지급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할 것은 지급 받는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결제수단추가 버튼을 눌러보자.



누르게 되면 뭐가 이리도 복잡하고 짜증나게 입력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다 입력해야 할 사항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필독하도록 하자. 


알고보면 정말 쉬운 것이다. 밑에서 내가 적은 내역과 더불어서 써야할 내용을 알려주겠다.



1. 수취인 ID : 입력 안해도 된다. 

2. 예금주의 이름 : 통장 개설을 할 때 영어로 이름을 적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 영어 이름을 적으면 된다. 성 다음 이름이다. (EX : 마동석MA DONG SEOK )

3. 은행이름을 영어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이면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이렇게 적으면 된다.

4. SWIFT 코드 :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잘 적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외화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SC은행은 SCBLKRSE이다.

5. 계좌번호 : 뭐 제일 기본적인 것이기에 패스한다.


자... 이제 구글 애드센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은 다 끝이 난 셈이다.

이제 열심히 애드센스로 푼돈도 모으고 열심히 치킨 사먹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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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애드포스트와는 달리 구글의 애드센스는 전세계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을 위해서 공통적인 사항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애드센스 고시. 일명 애드고시를 통과하신 분들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바로 그 중 하나가 구글 애드센스 청구서 주소 확인을 위한 인증 번호 전송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구글 애드센스의 계정관련 청구서 주소 확인을 위한 편지가 어떻게 오는지 하고 그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고시를 통과하고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이 된다면 당신은 구글 본사를 통하여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구글 애드센스 청구서 주소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 우편 입니다.



이 편지가 온 곳은 특이하게도 말레이시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에어메일이라고 해서 일명 항공우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올 줄 알았으나 말레이시아 포스트를 통한 에어메일이다 보니까 인증 정보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온지 약 4주만에 이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에어메일의 단점은 엄청나게 느린 편지 배달이랍니다. 저 미네스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에어메일의 악독한 정책을 잘 알기에 (특히 항공우편은 비행기에 편지가 일정 이상 꽉꽉 채워져야 항공기 이륙되어 각 국 공항을 경유하여 편지를 하선 시키고 가는 방식입니다.) 공지를 보고 나서 약 4주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반갑기도 하고 시간이 야속한 편지여.. 근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저 우편은 이제 곧 뜯어서 구글 애드센스의 제 계정에 입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뜯으라는대로 뜯게 되면 애드센스의 내 PIN번호와 더불어서 설정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써있습니다. 어린이도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돼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 애드센스의 계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청구서 수신주소 확인이라는 내용이 뜹니다. 저 곳을 클릭하여 확인한 직후 PIN 번호를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저 곳에 PIN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면 그걸로 모든 할 일은 끝납니다. 정말 간단한데도 1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이야.. 정말 속터지죠.


참고로, 본인이 또 이사를 가게 되어서 청구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면 이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한답니다. 이 절차는 의무사항이며, 나중에 돈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지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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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얻었다면 티스토리는 역시 구글 애드센스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는 법이죠. 오늘은 저 미네스가 애드센스 승인까지 걸린 애드센스 고시의 결과와 나름 제 개인적인 비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포스트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대비 유리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로 수익을 벌기에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했던 저 미네스 또한 애드포스트를 이용했으나 상대적으로 텍스트라는 광고의 한계성과 노출의 한계성이 있는것에 비해 구글의 애드센스는 상대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광고가 적절히 섞여있기에 노출과 시안성이 좋아서 클릭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 좋은 애드센스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http://adsense.google.co.kr

 

이곳에 접속하셔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입이 안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가입을 시도 하신다면요? 

 

 

쓴맛을 보고 나오는 결과. 이메일이 도착할 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컨텐츠가 확보가 돼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당시의 제 포스트는 사진 다수에 글자 수는 형편없는 성의없는 포스트가 대다수였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타 블로그의 성공수기를 보고 제가 시도한 방식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블로그의 사진수는 4~5개를 맞춰라.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수기를 보고 따라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렇게 계속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려봤습니다.

2. 한 이미지당 글자수는 못해도 한글 250~300자를 맞춰라.

네. 거의 이미지당 1000~1500자 내외의 장문의 포스트가 나올 거예요. 오토매틱이라는 아이가 모니터링을 하고 문맥도 확인을 한다는 카더라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조건에 맞춰보자는 마인드로 했습니다.

3. 포스트는 11포스팅으로 해라.

네. 예전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듯이 하루 한번씩 포스팅을 하는 방식으로 부지런히 했습니다. 정말 피곤하다 싶으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예약 포스팅도 걸어봤습니다. 너무 많은 예약 포스팅은 금물이예요.

 

4. 뭘 올려도 좋은데 인터넷 말투, 과도한 이모티콘은 지양하자.

맛집포스트, 게임포스트, 좋은글 포스트 뭘 해도 좋습니다. 다만 ~습니당. 했어용~ 이런 식의 글체는 피해주세요. 또한 과도한 이모티콘도 지양해주세요. 저는 이번 기회에 싹 뺐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전에 심사요청을 받고 나온 결과는 짜잔!

 


기쁨의 계정승인 이메일이 제 이메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의 티스토리 포스트에 광고를 업로드 해야겠죠? 저는 지난 며칠전부터 애드센스를 적용한 포스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쁜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포스팅도 하고 바른말 이쁜말만 써내려가는 미네스의 포스트로 지속적인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 비법은 타인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 방법이 승인 받는 적법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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